NH농협생명 더좋아진NH간편가입종신보험(무배당) 정보
- 보험
- 2022. 9. 20.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 없다면 간편하게 가입가능
- 사망보험금 매년 증가(체증형 가입시)
- 보험료 납입완료 시 플러스지원금을 최대 7.0% 적립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 시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설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 없다면 간편하게 가입가능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의사의 필요소견이 없다면
-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함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
- 경미한 병력(용종제거술, 백내장 수술 등)도 수술에 포함됩니다.
2. 사망보험금 매년 증가(체증형 가입시)
- 계약일부터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최대 200% 까지 사망보험금 체증)
- 체증형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형 상품에 비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보험료 납입완료 시 플러스지원금을 최대 7.0% 적립
보험가입금액 | 플러스 지원금 | |
10년납 미만 | 10년납 이상 | |
1억원 미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4.0%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
1억원 이상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6.0%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감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 시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설계 가능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6.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7.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체증형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계약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를 체증한 금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최대 한도로 함) |
기본형 | 보험가입금액 |
[기준:보험가입금액]
- 주1)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주2)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1) [주계약 체증형 경과기간별 사망보험금 예시표]
가입 후 경과기간 | 사망보험금 | 가입 후 경과기간 | 사망보험금 |
가입시점~1년미만 | 1억5백만원 | 10년이상~11년미만 | 1억5천5백만원 |
1년이상~2년미만 | 1억1천만원 | 11년이상~12년미만 | 1억6천만원 |
2년이상~3년미만 | 1억1천5백만원 | 12년이상~13년미만 | 1억6천5백만원 |
3년이상~4년미만 | 1억2천만원 | 13년이상~14년미만 | 1억7천만원 |
4년이상~5년미만 | 1억2천5백만원 | 14년이상~15년미만 | 1억7천5백만원 |
5년이상~6년미만 | 1억3천만원 | 15년이상~16년미만 | 1억8천만원 |
6년이상~7년미만 | 1억3천5백만원 | 16년이상~17년미만 | 1억8천5백만원 |
7년이상~8년미만 | 1억4천만원 | 17년이상~18년미만 | 1억9천만원 |
8년이상~9년미만 | 1억4천5백만원 | 18년이상~19년미만 | 1억9천5백만원 |
9년이상~10년미만 | 1억5천만원 | 19년이상~ | 2억원 |
[체증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2.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진단보험금(1)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일반암’ (최초 1회한) | 2년 이후 700만원 2년 미만 350만원 |
암진단보험금(2) | ‘일반암’ 또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최초 1회한) | 2년 이후 300만원 2년 미만 150만원 |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하며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에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암’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 (2)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 (2)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주5)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주6)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간편가입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소액암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2년 이후 100만원 2년 미만 5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간편가입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진단보험금 |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진단보험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간편가입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수술자금 |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간편가입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급여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8. 제도성 특약
1) 추가납입특약(무배당)
구분 | 세부사항 | |
한도 | 총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총액의 100% |
1회 |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 12 ×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추가납입적립금의 인출금액의 합계액 | |
납입가능기간 | 주계약 보험기간 이내 | |
추가적립액의 인출 | 추가적립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추가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총 인출금액은 인출 당시까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9.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전환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0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전환 가능하며,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합니다.
- 특약으로 전환시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보증기간: 20년 –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10.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특약 청약시점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수익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 보장내용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양육연금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양육연금 지급종료시까지 매년 양육연금
11. 사후정리특약
-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및 해당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내에서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사망보험금(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제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12. 선지급서비스특약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1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중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험’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특약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특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더 이상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내용
1. 상품구성/보험기간
구분 | 상품구성 | 보험기간 | |
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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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 |
선택특약 | 진단 |
|
10년 만기(최대 100세) |
수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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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
||
제도성특약 |
|
-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과 간편가입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은 동시에 부가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선택특약의 경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되, 갱신시 피보험자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란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납입기간, 최대 가입나이
납입기간 |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2종(표준형) | ||||||
체증형 | 기본형 | 체증형 | 기본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5년납 | 52세 | 56세 | 72세 | 75세 | 49세 | 53세 | 70세 | 74세 |
7년납 | 56세 | 60세 | 70세 | 74세 | 52세 | 56세 | 68세 | 72세 |
10년납 | 57세 | 61세 | 65세 | 70세 | 54세 | 58세 | 63세 | 68세 |
12년납 | 58세 | 62세 | 63세 | 68세 | 55세 | 60세 | 61세 | 66세 |
15년납 | 60세 | 64세 | 60세 | 65세 | 57세 | 62세 | 59세 | 64세 |
20년납 | 60세 | 65세 | 56세 | 62세 | 59세 | 63세 | 55세 | 60세 |
- 특약의 경우 특정나이에서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최저 가입나이 : 30세
- 납입주기: 월납
3. 간편심사보험 안내
간편심사보험이란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심사보험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한 상품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입원/수술/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OK!
-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 이 계약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계약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