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더좋아진NH간편가입종신보험(무배당) 정보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 없다면 간편하게 가입가능
  • 사망보험금 매년 증가(체증형 가입시)
  • 보험료 납입완료 시 플러스지원금을 최대 7.0% 적립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 시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설계 가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 없다면 간편하게 가입가능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의사의 필요소견이 없다면
  •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함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
    - 경미한 병력(용종제거술, 백내장 수술 등)도 수술에 포함됩니다.

2. 사망보험금 매년 증가(체증형 가입시)

  • 계약일부터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최대 200% 까지 사망보험금 체증)
    - 체증형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형 상품에 비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보험료 납입완료 시 플러스지원금을 최대 7.0% 적립

보험가입금액 플러스 지원금
10년납 미만 10년납 이상
1억원 미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4.0%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1억원 이상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6.0%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7.0%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감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 시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설계 가능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6.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7.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체증형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계약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를 체증한 금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최대 한도로 함)
기본형 보험가입금액

[기준:보험가입금액]

  • 주1)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주2)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1) [주계약 체증형 경과기간별 사망보험금 예시표]

가입 후 경과기간 사망보험금 가입 후 경과기간 사망보험금
가입시점~1년미만 1억5백만원 10년이상~11년미만 1억5천5백만원
1년이상~2년미만 1억1천만원 11년이상~12년미만 1억6천만원
2년이상~3년미만 1억1천5백만원 12년이상~13년미만 1억6천5백만원
3년이상~4년미만 1억2천만원 13년이상~14년미만 1억7천만원
4년이상~5년미만 1억2천5백만원 14년이상~15년미만 1억7천5백만원
5년이상~6년미만 1억3천만원 15년이상~16년미만 1억8천만원
6년이상~7년미만 1억3천5백만원 16년이상~17년미만 1억8천5백만원
7년이상~8년미만 1억4천만원 17년이상~18년미만 1억9천만원
8년이상~9년미만 1억4천5백만원 18년이상~19년미만 1억9천5백만원
9년이상~10년미만 1억5천만원 19년이상~ 2억원

[체증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2.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보험금(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일반암’ (최초 1회한) 2년 이후 700만원
2년 미만 350만원
암진단보험금(2) ‘일반암’ 또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최초 1회한) 2년 이후 300만원
2년 미만 150만원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하며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에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암’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 (2)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 (2)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주5)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주6)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간편가입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액암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2년 이후 100만원
2년 미만 5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간편가입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보험금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간편가입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자금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간편가입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급여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8. 제도성 특약

1) 추가납입특약(무배당)

구분 세부사항
한도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총액의 100%
1회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 12 ×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추가납입적립금의 인출금액의 합계액
납입가능기간 주계약 보험기간 이내
추가적립액의 인출 추가적립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추가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총 인출금액은 인출 당시까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9.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전환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0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전환 가능하며,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합니다.
  • 특약으로 전환시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보증기간: 20년 –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10.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특약 청약시점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수익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 보장내용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양육연금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양육연금 지급종료시까지 매년 양육연금

11. 사후정리특약

  •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및 해당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내에서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사망보험금(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제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12. 선지급서비스특약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1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중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험’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특약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특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더 이상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내용

1. 상품구성/보험기간

구분 상품구성 보험기간
주계약
  •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체증형, 기본형
  • 2종(표준형) : 체증형, 기본형
종신
선택특약 진단
  •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간편가입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간편가입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10년 만기(최대 100세)
수술
  • 간편가입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입원
  • 간편가입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제도성특약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선지급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사후정리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추가납입특약(무배당)

-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과 간편가입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은 동시에 부가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선택특약의 경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되, 갱신시 피보험자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란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납입기간, 최대 가입나이

납입기간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2종(표준형)
체증형 기본형 체증형 기본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년납 52세 56세 72세 75세 49세 53세 70세 74세
7년납 56세 60세 70세 74세 52세 56세 68세 72세
10년납 57세 61세 65세 70세 54세 58세 63세 68세
12년납 58세 62세 63세 68세 55세 60세 61세 66세
15년납 60세 64세 60세 65세 57세 62세 59세 64세
20년납 60세 65세 56세 62세 59세 63세 55세 60세

- 특약의 경우 특정나이에서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최저 가입나이 : 30세

- 납입주기: 월납

3. 간편심사보험 안내

간편심사보험이란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심사보험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한 상품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입원/수술/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OK!
  •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 이 계약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계약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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