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인생든든NH유니버셜종신보험 정보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사망보험금 매년 증가(2종(체증형) 가입 시)
  • 매월 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 다양한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운용이 유용한 유니버셜 기능(관련요건 충족시)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사망보험금 매년 증가(2종(체증형) 가입 시)

  • 80세 계약해당일부터 89세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금이 매년 3%씩 정액체증

2. 매월 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 37회차부터 납입종료시까지 매월 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해 드립니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유지보너스
5천만원 미만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
1억원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5.0%

- 납입기간 종료후에는 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다양한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및 3대질병납입면제특약(선택특약,무배당) 가입시] 3대질병 진단시 또는 50%이상 장해상태시 보험료 납입면제(단, 갱신형특약 제외)
    - 3대질병: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납입면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장내용’ 부분 참고

4.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운용이 유용한 유니버셜 기능(관련요건 충족시)

  •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 가능
  •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 가능
  •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 납입 가능
    - 추가납입시 보증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 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연 12회 이내(최저 10만원 이상) 인출 가능합니다(단, 월납의 경우 계약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장기간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준: 보험가입금액)

  • 주1) 1종(기본형)의 ‘기본보험금’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 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 주2) 2종(체증형)의 ‘기본보험금’은 제1보험기간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제2보험기간에는 보험가입금액을 80세 계약해당일부터 89세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3%씩 정액 체증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 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 주3) ‘계약자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4)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1%’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주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6)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주7)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1) 최저보증에 대한 안내

급부명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O O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O X
  • 1.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0%(매월 0.083333%)를,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3.0%와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0.35%(매월0.029167%)를 부과합니다.
  • 2.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 주계약 경과기간 10년 이내: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28%(매월 0.023333%) +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1%(매월 0.091667%)
    • 주계약 경과기간 10년 초과: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28%(매월 0.023333%)
    중도인출 후 중도인출한 금액 만큼 추가납입시에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기본형) 보험료납입면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2종(3대질병형)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주3)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할인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건부특약으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3. 3대질병납입면제특약(선택특약,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차회 이후 주계약에 부가된 선택특약(갱신형 특약 제외)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주3)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할인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건부특약으로 주계약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할증된 주계약 보험료는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제도성 특약

1)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및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계약의 경우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및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가입 전환일 피보험자 나이 및 연금개시나이 4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가입 전환일 피보험자 나이 만 15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나이 4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다만,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합계액이 전환시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사망보험금 없음)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시 납입되는 일시납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하여 회사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 등으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계약의 전환시점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보장내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보증기간: 20년 –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5.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특약 청약시점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자(이하 ‘수익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 보장내용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양육연금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양육연금 지급종료시까지 매년 양육연금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갱신형특약에 관한 사항

  •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내용

1. 주계약

구분 보험기간
  • 해지환급금 보증형: 1종(기본형), 2종(체증형)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1종(기본형), 2종(체증형)
종신

- 주계약 2종(체증형)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계약일 ~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80세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2. 선택특약

구분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 3대질병납입면제특약(선택특약,무배당)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 정기특약(무배당)
  •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50/60/70/80세 만기단,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은 상기 보험기간외 ’90세만기, 종신’ 추가
  • 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재해입원특약(무배당)
  •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 재해골절특약(무배당)
  • 장기간병보장특약(무배당)
  • 재해사망특약(무배당)
  •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 재해장해특약(무배당)
  • 화상진단특약(무배당)
  • 허혈성심질환보장특약(무배당)
  • 첫날부터입원특약(무배당)
  •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 재해장해연금특약Ⅰ(무배당)
  • 암진단특약(무배당)
  • 소액암진단특약(무배당)
  • 9대희귀난치질병치료특약(무배당)
  • 뇌출혈진단특약(무배당)
  • 특정질병수술치료특약(무배당)
  • 뇌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 암직접치료통원특약(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무배당)
  • 뇌혈관질환보장특약(무배당)
80/90/100세 만기
  •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D
  •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_D
  • 암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_D
  • 허혈성심질환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 뇌혈관질환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_D
  •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D
15년 만기(최대 100세)
  •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D
3년 만기(최대 100세)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D는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D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 암진단특약(무배당)과 소액암진단특약(무배당)은 동시에 부가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과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은 동시에 부가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선택특약 부가시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1종(기본형) 또는 2종(3대질병형)을 필수 부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형특약을 제외한 선택특약과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2종(3대질병형)을 부가한 경우 3대질병납입면제특약(선택특약,무배당)을 필수 부가하여야 합니다.

3. 제도성특약

특약명칭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특별조건부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사후정리특약
  •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선지급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4.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1종(기본형) 2종(체증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일시납 만15세 ~ 70세 만15세 ~ 70세 만15세 ~ 70세 만15세 ~ 70세
5년납 만15세 ~ 67세 만15세 ~ 70세 만15세 ~ 61세 만15세 ~ 63세
10년납 만15세 ~ 63세 만15세 ~ 68세 만15세 ~ 58세 만15세 ~ 60세
15년납 만15세 ~ 59세 만15세 ~ 64세 만15세 ~ 54세 만15세 ~ 57세
20년납 만15세 ~ 56세 만15세 ~ 61세 만15세 ~ 51세 만15세 ~ 54세
50세납 30세 ~ 45세 30세 ~ 45세 30세 ~ 45세 30세 ~ 45세
55세납 35세 ~ 50세 35세 ~ 50세 35세 ~ 50세 35세 ~ 50세
60세납 40세 ~ 55세 40세 ~ 55세 40세 ~ 55세 40세 ~ 55세
65세납 45세 ~ 60세 45세 ~ 60세 45세 ~ 60세 45세 ~ 60세
70세납 50세 ~ 65세 50세 ~ 65세 50세 ~ 54세 50세 ~ 61세

- 특약의 경우 특정나이에서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납입주기•가입한도•납입의무기간

납입주기 가입한도 납입의무기간
월납, 일시납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 25억원
2년(월납에 한함)

⁕ 유니버셜 기능 안내

  • 보험계약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유니버셜 기능(추가납입, 중도인출, 일시 납입중지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월납 계약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1)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하며, 1회당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이어야 합니다.(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 가능합니다.

2) 선납 보험료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당월분 포함 최대 12월분까지 선납가능)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한도

  • 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회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 환경에 따라 매년 아래의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 일시납 1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Min(200%,100%+10%×가입후 경과년수)-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월납 1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 12 × 200% ×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며,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3. 중도인출

구분 내용
인출가능 시기
  • 일시납 계약: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 월납 계약: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인출횟수 및 인출단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최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인출가능 금액 인출신청시점 주계약 해지환급금의 50% 이내
(단,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최저요건
  • 일시납 계약 : 기본보험료의 30%이상
  • 월납 계약 :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인출 시 수수료 없음

-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나기 전까지 1회당 인출신청시점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 최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인출시 수수료는 없음)

- 계약자적립금 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지급시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월대체보험료

  • ① 일시납 계약
    •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적립액에 대한 최저해지환급금보증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및 기타비용) 및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및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 ② 월납 계약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③ 월납 계약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자가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등으로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및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생명 인생든든 유니버셜 종신보험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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