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인생든든NH유니버셜종신보험 정보
- 보험
- 2022. 9. 24.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사망보험금 매년 증가(2종(체증형) 가입 시)
- 매월 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 다양한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운용이 유용한 유니버셜 기능(관련요건 충족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사망보험금 매년 증가(2종(체증형) 가입 시)
- 80세 계약해당일부터 89세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금이 매년 3%씩 정액체증
2. 매월 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 37회차부터 납입종료시까지 매월 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해 드립니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유지보너스 |
5천만원 미만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 |
1억원 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5.0% |
- 납입기간 종료후에는 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다양한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및 3대질병납입면제특약(선택특약,무배당) 가입시] 3대질병 진단시 또는 50%이상 장해상태시 보험료 납입면제(단, 갱신형특약 제외)
- 3대질병: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납입면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장내용’ 부분 참고
4. 경제상황에 따라 자금운용이 유용한 유니버셜 기능(관련요건 충족시)
-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 가능
-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 가능
-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 납입 가능
- 추가납입시 보증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 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연 12회 이내(최저 10만원 이상) 인출 가능합니다(단, 월납의 경우 계약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장기간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준: 보험가입금액)
- 주1) 1종(기본형)의 ‘기본보험금’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 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 주2) 2종(체증형)의 ‘기본보험금’은 제1보험기간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제2보험기간에는 보험가입금액을 80세 계약해당일부터 89세 계약해당일까지 매년 3%씩 정액 체증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 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 주3) ‘계약자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4)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1%’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주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6)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주7)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1) 최저보증에 대한 안내
급부명 | 해지환급금 보증형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 O | O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 O | X |
- 1.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0%(매월 0.083333%)를,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3.0%와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0.35%(매월0.029167%)를 부과합니다. - 2.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주계약 경과기간 10년 이내: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28%(매월 0.023333%) +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1%(매월 0.091667%)
- 주계약 경과기간 10년 초과: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28%(매월 0.023333%)
2.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구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종(기본형) | 보험료납입면제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2종(3대질병형)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주3)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할인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건부특약으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3. 3대질병납입면제특약(선택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납입면제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차회 이후 주계약에 부가된 선택특약(갱신형 특약 제외)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 주3)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할인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조건부특약으로 주계약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할증된 주계약 보험료는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제도성 특약
1)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및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계약의 경우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및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가입 전환일 피보험자 나이 및 연금개시나이 4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가입 전환일 피보험자 나이 만 15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나이 4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2) 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무배당)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생존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다만,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합계액이 전환시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사망보험금 없음) |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시 납입되는 일시납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하여 회사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 등으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계약의 전환시점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보장내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보증기간: 20년 –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5.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특약 청약시점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자(이하 ‘수익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 보장내용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양육연금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양육연금 지급종료시까지 매년 양육연금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갱신형특약에 관한 사항
-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내용
1. 주계약
구분 | 보험기간 |
|
종신 |
- 주계약 2종(체증형)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계약일 ~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80세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2. 선택특약
구분 | 보험기간 |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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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70/80세 만기단,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은 상기 보험기간외 ’90세만기, 종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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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100세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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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기(최대 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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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최대 100세) |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D는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D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 암진단특약(무배당)과 소액암진단특약(무배당)은 동시에 부가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과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은 동시에 부가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선택특약 부가시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1종(기본형) 또는 2종(3대질병형)을 필수 부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형특약을 제외한 선택특약과 보험료납입면제특약(주계약,무배당) 2종(3대질병형)을 부가한 경우 3대질병납입면제특약(선택특약,무배당)을 필수 부가하여야 합니다.
3. 제도성특약
특약명칭 |
|
4.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
1종(기본형) | 2종(체증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일시납 | 만15세 ~ 70세 | 만15세 ~ 70세 | 만15세 ~ 70세 | 만15세 ~ 70세 |
5년납 | 만15세 ~ 67세 | 만15세 ~ 70세 | 만15세 ~ 61세 | 만15세 ~ 63세 |
10년납 | 만15세 ~ 63세 | 만15세 ~ 68세 | 만15세 ~ 58세 | 만15세 ~ 60세 |
15년납 | 만15세 ~ 59세 | 만15세 ~ 64세 | 만15세 ~ 54세 | 만15세 ~ 57세 |
20년납 | 만15세 ~ 56세 | 만15세 ~ 61세 | 만15세 ~ 51세 | 만15세 ~ 54세 |
50세납 | 30세 ~ 45세 | 30세 ~ 45세 | 30세 ~ 45세 | 30세 ~ 45세 |
55세납 | 35세 ~ 50세 | 35세 ~ 50세 | 35세 ~ 50세 | 35세 ~ 50세 |
60세납 | 40세 ~ 55세 | 40세 ~ 55세 | 40세 ~ 55세 | 40세 ~ 55세 |
65세납 | 45세 ~ 60세 | 45세 ~ 60세 | 45세 ~ 60세 | 45세 ~ 60세 |
70세납 | 50세 ~ 65세 | 50세 ~ 65세 | 50세 ~ 54세 | 50세 ~ 61세 |
- 특약의 경우 특정나이에서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납입주기•가입한도•납입의무기간
납입주기 | 가입한도 | 납입의무기간 |
월납, 일시납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 25억원 |
2년(월납에 한함) |
⁕ 유니버셜 기능 안내
- 보험계약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유니버셜 기능(추가납입, 중도인출, 일시 납입중지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월납 계약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1)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하며, 1회당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이어야 합니다.(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 가능합니다.
2) 선납 보험료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당월분 포함 최대 12월분까지 선납가능)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한도
- 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합니다. 단,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회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 환경에 따라 매년 아래의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일시납 1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Min(200%,100%+10%×가입후 경과년수)-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월납 1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 12 × 200% ×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며,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3. 중도인출
구분 | 내용 |
인출가능 시기 |
|
인출횟수 및 인출단위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최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
인출가능 금액 | 인출신청시점 주계약 해지환급금의 50% 이내 (단,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최저요건 |
|
인출 시 수수료 | 없음 |
-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나기 전까지 1회당 인출신청시점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 최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인출시 수수료는 없음)
- 계약자적립금 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지급시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월대체보험료
- ① 일시납 계약
-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적립액에 대한 최저해지환급금보증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및 기타비용) 및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 및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 ② 월납 계약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③ 월납 계약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자가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등으로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및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