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간편가입NH유니버셜종신보험 정보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 없다면 간편하게 가입가능(최대 68세까지 가입가능)
  • 유니버셜 기능으로 유연한 자금활용 가능
  • NH안심케어서비스 제공(계약유지건 한해 5년간 제공)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 없다면 간편하게 가입가능

(최대 68세까지 가입가능)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함
    -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

2. 유니버셜 기능으로 유연한 자금활용 가능

  •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
  •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
  •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
    - 추가납입시 보증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 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 연 12회 이내 (최저 10만원 이상) 가능합니다(단, 계약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유니버셜 기능 안내’ 참고.

3. NH안심케어서비스 제공(계약유지건 한해 5년간 제공)

  • 주계약 가입금액 3천만원 이상 가입 시 건강/의료관리를 받아보실 수 있는 NH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NH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기간 중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서비스신청서(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계약 유지건에 한해 5년간 제공되며, 대내외환경 변경 시 향후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인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에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장기간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과도한 중도인출 또는 보험료 미납입 등으로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작: 상품기획팀/준법 심의필 : 준법202204-024 (2022.04.01. ~ 2023.03.31.)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중 사망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주1) ‘기본보험금’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50%)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 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납입보험료 총액이 기본 보험료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 납입액만큼 더합니다.
  • 주2) ‘계약자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중도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3)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1%’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주4)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계약내용의 변경 등) 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주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6)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1) 최저보증에 대한 안내

급부명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O O
최저해지환급금 보증 O X
  • 1. 해지환급금 보증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0.96%(매월 0.08%)를,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2.0%와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0.28%(매월 0.023333%)를 부과합니다.중도인출 후 중도인출한 금액 만큼 추가납입시에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2.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 주계약 경과기간 10년 이내: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35%(매월 0.029167%) + 매년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의 1.1%(매월 0.091667%)
    • 주계약 경과기간 10년 초과: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0.35%(매월 0.029167%)

2.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보험금(1)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일반암’(최초 1회한) 2년 이후 700만원
2년 미만 350만원
암진단보험금(2) ‘일반암’ 또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최초 1회한) 2년 이후 300만원
2년 미만 15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4) ‘암’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 (2)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 (2)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주5)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을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주6)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간편가입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액암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2년 이후 100만원
2년 미만 5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간편가입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보험금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간편가입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자금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간편가입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급여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8.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전환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0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전환 가능하며,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합니다.
  • 특약으로 전환시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보증기간: 20년 –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 이율은 주계약 가입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9.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이 특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특약 청약시점에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수익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양육연금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양육연금 지급종료시까지 매년 양육연금

10. 사후정리특약

  •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및 해당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내에서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사망보험금(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제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11. 선지급서비스특약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1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특약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4.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특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더 이상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내용

1. 상품구성

구분 상품구성 가입한도
최소 최대
주계약
  • 해지환급금 보증형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1,000만원 5억원
선택특약 진단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500만원 2,000만원
간편가입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50만원 200만원
간편가입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500만원 2,000만원
간편가입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500만원 2,000만원
수술 간편가입 수술특약(갱신형, 무배당) 500만원 1,000만원
입원 간편가입 입원특약(갱신형, 무배당) 500만원 3,000만원
제도성특약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양육연금전환특약(무배당)
  • 선지급서비스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사후정리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란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단위는 500만원입니다.(단,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은 50만원 단위)

- 간편가입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과 간편가입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은 동시에 부가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가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의무기간

1) 주계약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의무기간
종신 30세 ~ 최대 70세 5/10/15/20년납,50/55/60/65/70/75/80세납 2년

가입나이는 납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2) 선택특약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선택특약 최초계약 10년 만기 30세 ~ 최대 70세 전기납
갱신계약 10년 만기 40세 ~ 90세
100세 만기 91세 ~ 99세

- 가입나이는 납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 선택특약의 경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되, 갱신 시 피보험자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3. 납입주기: 월납

간편심사보험 안내간편심사란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 심사보험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 이 계약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계약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주요항목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입원/수술/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OK!
  •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4. 보험료납입

  • 납입의무기간 이내: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1회당 납입 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이어야 합니다(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가능)
  •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 가능합니다.

[선납 보험료에 관한 사항]

  • 납입의무기간 이내에 한하여 기본보험료(특약포함) 선납이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당월분 포함 최대 12개월분)

5. 보험료 납입한도

  •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1회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2 × 200% × 가입 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1회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 환경에 따라 매년 아래의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 가입 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6. 중도인출

구분 내용
인출가능시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1회 인출가능금액 인출신청 시점 주계약 해지환급금의 50% 이내(다만, 각 인출시점까지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최저요건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인출횟수 및 인출 단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최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
인출 시 수수료 없음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나기 전까지 1회당 인출신청시점의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최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 인출시 수수료는 없음).

계약자적립금 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지급시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7. 월대체보험료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지난 후
    •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리비용)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자가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등으로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및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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