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꾸준한 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적립형 한함)
  •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금에 가산[적립형(단, 5년납 이상)에 한함]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활용
  • 연금전환 가능(단 연금전환 요건 부합시)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연동형 상품

  •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입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 최저보증

2.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적립형 한함)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유효한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공시이율 + 0.3%'를 적립이율로 적용(단,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제외)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활한 계약도 10년 경과 시점에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3.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금에 가산

[적립형(단, 5년납 이상)에 한함]

구분 할인조건 할인금액
5년납 이상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금액의 0.1%

보험료할인(기본형) 및 적립금 가산(가산형)은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활용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혜택이 가능

5. 연금전환 가능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으로 연금전환 가능(단, 연금전환 요건 부합시)

6.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제작: 상품기획팀/준법 심의필 : 준법202204-043(2022.04.01 ~ 2023.03.31.)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적립형 월납 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기타 상기 계약자적립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1) “계약자적립금”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납입중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주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의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 주3) 만기보험금은 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매월 변경됨에 따라 변경됩니다.
  • 주4) 만기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하동일)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주계약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 1,000원”을 지급합니다.
  • 주5) 피보험자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주6) 사망보험금에 사망당시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더한금액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주7)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주4) 및 주6)에 따른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에 포함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제외)의 합을 차감합니다.
  • 주8)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2.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단,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 계약일부터 12년 이상 경과된 계약
  • 특약 전환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전환 가능하며,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합니다.
  • 특약으로 전환시 연금개시나이는 45세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보증기간: 20년,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전환 후 계약은 주계약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조건부특약

  •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감액법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가입내용

1. 상품구성

주계약 제도성특약
행복모아NH저축보험(무배당)_2104
  • 적립형(기본형/가산형)
  • 거치형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별조건부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최저 기본보험료


구분 가입나이 최저 기본보험료
남자 여자
적립형 5년만기 3년납 만15세 ~ 73세 만15세 ~ 75세 25만원
7년만기 3년납 만15세 ~ 71세 만15세 ~ 73세 25만원
5년납 만15세 ~ 60세 20만원
10년만기 3년납 만15세 ~ 68세 만15세 ~ 70세 25만원
5년납 만15세 ~ 70세 20만원
7년납, 전기납 만15세 ~ 70세 10만원
12년만기 5년납 만15세 ~ 61세 만15세 ~ 66세 20만원
7/10년납, 전기납 만15세 ~ 68세 10만원
15년만기 5년납 만15세 ~ 58세 만15세 ~ 63세 20만원
7/10/12년납, 전기납 만15세 ~ 65세 10만원
20년만기 5년납 만15세 ~ 53세 만15세 ~ 58세 20만원
7/10/12/15년납, 전기납 만15세 ~ 60세 10만원
거치형 3년만기 일시납 만15세~70세 1,000만원
5년만기 만15세~75세
7년만기 만15세~73세
10년만기 만15세~70세
12년만기 만15세 ~ 62세 만15세 ~ 67세
15년만기 만15세 ~ 59세 만15세 ~ 64세
20년만기 만15세 ~ 54세 만15세 ~ 59세

납입기간: 일시납, 3/5/7/10/12/15/20년납

3. 고액계약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금에 가산

[적립형(단, 5년납 이상)에 한함]

구분 할인조건 할인금액
5년납 이상 1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금액의 0.1%
  • 주) 보험료할인(기본형) 및 적립금 가산(가산형)은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적립형 한함)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유효한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공시이율 + 0.3%'를 적립이율로 적용(단,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제외)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활한 계약도 10년 경과 시점에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5. 중도인출

인출가능기간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
인출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후 최저 해지환급금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생활자금 인출 포함)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최저 해지환급금:
    • [적립형] 보험가입금액의 25%해당액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5% 해당액 중 적은 금액
    •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5% 이상
보험가입금액: [적립형]기본보험료 × 보험료납입기간(최대 10년) × 12 [거치형] 기본보험료
중도인출 이후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최초 가입할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인출수수료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추가납입

납입가능기간(수시납입)
  • 적립형: 계약 성립 후 ~ [보험기간종료일 -3년] 계약해당일까지]
    (단, 5년만기의 경우 [보험기간종료일 - 2년] 계약해당일까지)
  • 거치형: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후 ~ [보험기간종료일 -3년] 계약해당일까지
납입한도 총한도
  • 적립형: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0%
1회 추가납입 가능한도(10만원 이상 만원단위)
  • 적립형: [(기본보험료×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200%-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추가납입시점까지 인출금액(생활자금인출 포함)의 합계
  • 거치형: 일시납 기본보험료×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 시점까지 인출금액(생활자금인출 포함)의 합계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됩니다.
다만, 가입 후 경과월수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7.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아래의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인출서비스를 신청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자금을 수령하고 만기시 만기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단, 거치형의 경우 3년이상 경과된 경우)
  • 신청시점이 「보험기간 종료일-2년」 이전인 경우
  • 신청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상인 경우
  • 보험계약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산출시 적용된 공시이율 및 인출시점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생활자금 인출 이후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생활자금 및 생활자금에 부리되는 이자」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므로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최초 가입할때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생활자금인출서비스의 중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생활자금 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8.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적립형에 한함)

  • 1)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의 유효한 적립형 계약으로 보험료 납입중인 계약에 한해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납입일시중지 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간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됩니다.
  • 3)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4) 1), 2) 및 3)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전기납 계약을 포함) 또는 납입일시중지 신청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포함)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5) 납입일시중지 신청시점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1년간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6)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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