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인터넷으로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4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7% 추가할인 (출산예정포함, 특약)

보험시작일 2021년 3월 21일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인터넷으로 평균 16.2% 저렴한 보험료
  • 연간주행거리 3천km이하는 35% 추가할인(특약)
  • 최근 3년간 무사고 최대 20% 할인
  •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7% 추가할인(특약)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 직접 설계하고 가입하는 진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365일 24시간, 메리츠 다이렉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상품내용

1. 인터넷으로 평균 16.2% 저렴한 보험료

  • 인터넷으로 직접 설계하고 가입해서 개인도 법인도 평균 16.2% 저렴합니다.
    메리츠 오프라인 대비 할인율 : 대인배상I 13.3%, 대인배상I 이외 보장은 17.2%

2. 연간 주행거리별 2~35%까지 추가 할인(특약)

적게 탈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 됩니다. ( ' 22. 4. 1책임개시~)

주행거리별 환급할인 (1년간 운행거리)

  • 1만7천km이하 할인율 2%
  • 1만 5천km 이하 할인율 5%
  • 1만 2천km 이하 할인율 15.0%
  • 1만km 이하 할인율 21.0%
  • 5천km 이하 할인율 33.0%
  • 3천km 이하 할인율 35.0%
  • 마일리지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으로 선택 가능 및 특약 가입에 따른 추가보험료 부담은 없으며 초과 운행시에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인터넷으로 평균 16.2%(자사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보험료에 또 다시 2~35%까지 추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직접 첨부한 「계기판 사진」또는「개발원 정산데이터」를 근거로 연간주행거리에 맞는 할인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개발원정산데이터 활용」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에게 조회 및 활용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 긴급출동 Readycar서비스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전체 담보에 대해서 할인됩니다.

3. 최근 3년간 무사고 최대 20% 할인

무사고 할인 : 3년 무사고 고객 20% 할인

  • 안전하게 운전하는 고객님께는 추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전체 담보 할인

4. 만 7세 이하(출생예정 포함) 자녀가 있으면 7% 추가 할인(특약)

자녀가 있으면 7% 추가 할인(특약)

  • 소중한 아이를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보험료 7%의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보험시작일 2021.03.21 이후 계약부터 적용)
  • 만 7세 이하 자녀 또는 출생예정 자녀가 있는 고객님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기타 특약 및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제외한 총 보험료의 7%가 할인됩니다.

5. Mobile과 PC를 넘나들며 24시간 함께 하는 진짜 인터넷 다이렉트

  • Mobile과 PC를 넘나들며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보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출장 중에도, 여행 중에도,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보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초보자도 쉬운 스마트하고 따뜻한 자동차보험

쉽고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다이렉트 모바일 UI

  • 자동차모델도 쉽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설계하게 도와주고, 조목조목 알려주는 따뜻한 보험
  • 예상 보험료 확인은 물론, 계산기록 조회와 비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7. 든든한 메리츠화재 보상서비스는 그대로

우수정비공장 480개, 보상 담당자 397명(지원 및 상담인력 제외), 현장출동요원 563명, 긴급출동 서비스망 793개

  • 전국 어디서나 메리츠 보상 네트워크와 긴급 고장출동 서비스로 든든합니다.

8. 소중한 고객 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고객 정보 보안 -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 고객님의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1) 대인배상Ⅰ

-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

사망 후유장해 부상
1억5천만 원 최고 1억5천만 원 3,000만 원

-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이며, 사망보험금 최저 지급액은 2,000만 원 입니다.

2)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 2,000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

- 1사고당 10억 원, 5억 원, 3억 원, 2억 원, 1억 원,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중 택 1

  • 업무용 승합1,2종, 화물1,2,3종, 건설기계, 특수작업용/특정용도자동차는 5억 원, 10억 원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II) 과실책임주의 도입(‘22.1.1 표준약관 개정)


현행 개선
-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 유발
 高과실자 - 低과실자 형평성 문제 야기
-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II)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적용시기] '23.1.1일부터 시행(사고기준)

음주/뺑소니/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시 본인부담금 ('22.07.28자 사고부담금 변경)

  • 피보험자가 음주·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고 당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음주 무면허·뺑소니 마약·약물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 대물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보험금
임의보험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운전중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카풀 사고 시 보상 명확화 (20.6월 표준약관 개정)
  •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
  • 출퇴근 시간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및 오후 6시~8시)

유상운송특약 가입가능 차종 승용차 확대(2020.08.10 청약일~)

- 개인/업무용 일반승용 차종에 유상운송특약 가입 가능(기존계약 배서 가입 가능)

- 일반승용차(6인 이하)의 경우 화물운송용 유상운송에 한함(고객수송 유상운송 불가)

개인사업자 ‘임직원 운전한정특약’ 가입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1.1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1,000cc이하, 9인승 이상 승용차량은 제외)

-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에 대해 소득신고 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50%만 인정(1대는 전액 인정)

  • 구체적인 가입대상 해당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손해

- 자동차사고로 본인(피보험자)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과실상계적용)

- 자동차상해는 부상, 후유장해는 등급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보상하며, 사망 시 상실수익액, 위자료, 장례비등을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사망 후유장해 부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 - 사망 :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 후유장해 : 가입금액 내 후유장해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 - 부상 : 가입금액 내 해당 상해급수별 보험금액 한도로 지급
1,500만 원 최고 1,500만 원 최고 1,500만 원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최고 1,500만 원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1,5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1,5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3,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5,000만 원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 사망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 후유장해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과실상계 없음)
  • - 부상 :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과실상계 없음)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1,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2,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3,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5,000만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2,000만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3,000만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5,000만 원
3억 원 최고 3억 원 최고 3,000만 원
3억 원 최고 3억 원 최고 5,000만 원
  • 가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기준

4)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3억 원, 5억 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2억, 3억, 5억 중 택 1)

  • 업무용 자동차는 2억 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 자차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고 건당 50만 원이며, 최소 금액은 고객님 보험계약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내용별 사고점수('20.7월~)

물적사고(대물+자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건당 2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최소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금액 손해액의 자기부담금 비율 최소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50만 원 20% 5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0% 15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 자기차량손해 가입한 A씨가 본인과실 100%로 자차사고 발생시 보상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소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 원의 경우 4만 원 5만 원 50만 원 5만 원 15만 원
100만 원의 경우 20만 원 5만 원 50만 원 20만 원 80만 원
300만 원의 경우 60만 원 5만 원 5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소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 원의 경우 4만 원 2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없음
100만 원의 경우 20만 원 20만 원 50만 원 20만 원 80만 원
300만 원의 경우 60만 원 20만 원 5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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