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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장+일상 생활 속 상해보장까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더 든든하게! 스쿨존, 6주 미만 치료 사고 보장(특약)
  • 내 차 운전 시는 기본! 택시, 버스 이용 중 교통 사고 치료비도 보장(특약)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3대 운전자 비용과 함께 나를 위한 상해치료비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특약)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0년 교통사고 주요 통계

  • 교통사고 발생 건수 1일 평균 574건
  • 40,50대 운전자 사고 42.1%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 15.7%
  • 대표적인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스쿨존
  •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12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형사처벌 사고 중 보상 범위
    ① 피해자 사망
    ② 중과실
    무면허, 음주, 뺑소니(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③ 중상해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
    -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비용 보장 확대!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 손실은 3대 운전자 비용보장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특약)

더 좋아진 3대 운전자 비용 보장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최대 2억 원 한도 내 실손 보상
    2021년 9월 확대
  • 변호사 선임비용 Ⅱ 5,000만 원 한도 내 실손 보상
    2022년 8월 확대
  • 벌금 3,000만 원 한도 내 실손 보상(대물 500만 원 한도)
    2020년 4월 확대
    *자사 상품 기준
  • 자동차 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보험으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손실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용 : 피해자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벌금 :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

3. 사고 나면 입원할 일도 많죠?

상해 사고 입원비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보장 받으세요.(특약)

각종 상해 입원일당(특약)

  • 입원일당은 첫 날부터 ! 1회 입원 시마다 18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특약)
    - 일반상해 상급병원 입원일당 2만원
    -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20만원
    - 교통상해 입원일당 2만원
    -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 7만원(1~7등급), 2만원(8~11등급)

4.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 SINCE 1992.10 대한민국 최초 보험사 메리츠화재
  • 메리초 총 고객수 691만 명(2020년 3월 기준)
  • A.M.Best 신용평가 13년 연속 A-(Excellent) 획득(2019년)
  • 스마트 앱 어워드 2016년 최고대상 수상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갱신형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10만 원

2. 선택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갱신형 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 중 교통사고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사망 시: 1억 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1억 원 한도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4주 미만
150만 원
4주 이상 6주미만
500만 원
갱신형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5,0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벌금(Ⅱ)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3,0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벌금(대물)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은 제외
500만 원 한도
갱신형 운전자용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Ⅱ) 교통상해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1급: 1,000만 원, 2~4급: 600만 원, 5급: 200만 원, 6급: 80만 원,
7급: 40만 원, 8~11급: 20만 원, 12~14급: 10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5,000만 원 X 지급률
갱신형 운전자용교통상해 80% 이상후유장해재활자금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매월 100만 원
5년간 지급
갱신형 상급종합병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일반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교통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 원
갱신형 운전자용자동차사고입원일당(1~11급)(1일 이상) 교통상해로 1급~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 원, 8급~11급 :2만 원
7만 원
갱신형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만 원
갱신형 상해수술비 상해를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0만 원
갱신형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1사고당) 100만 원 X 지급률
갱신형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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