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무배당 어부바신협연금공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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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1. 공제특징

  • 상품의 특징
    -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한 공제료에 중앙회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제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름
    - 시중의 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저축성공제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을 적용
  • 입출금(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가능해 자유로운 자금운용 가능
    - 계약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 긴급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면제
    - 공제료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여유자금을 『공제기간 종료일 - 1』세까지 언제든지 예치할 수 있음
  • 장기납입보너스제도를 통해 추가 적립 가능
    - 주계약 1종(적립형)의 경우 36회 이상 기본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37회 부터) 기본공제료 납입시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추가납입공제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
구분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
37회 이상 120회 이내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0.5%
121회 이상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1.0%

가입안내

1. 공제의 기본형태

구 분 공 제 종 류
주계약 무배당 어부바신협연금공제21 1종(적립형)
무배당 어부바신협연금공제21 2종(거치형)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세부정보

1)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등

구분 1종(적립형) 2종(거치형)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개인형, 부부형(10, 15, 20년 및 100세 보증) 정액형, 체증형(5%, 10%)
• 확정연금형: 5∙10∙15∙20∙30년 확정 정액형, 체증형(5%, 10%)
• 상속연금형: 종신형
공제기간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5∙10∙15∙20∙30년 까지
•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공제료 납입기간 5∙7∙10∙15∙20년납, 전기납 일시납
공제료
납입주기
기본공제료 월납 일시납
추가납입공제료 수시납 수시납

보장내용

1. 주계약

1)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제1공제기간)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공제금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1,000만원

2)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제2공제기간)

노후생활자금

-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생활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노후생활자금 피공제자가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50%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연금액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종신연금형(개인형)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노후생활자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생존연금을 지급 (10년, 15년, 20년 및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체증형(5%,10%)
종신연금형(부부형) 주피공제자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노후생활자금”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생존연금의 100%를 지급 (10년, 15년, 20년 및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체증형(5%, 10%)
종피공제자 주피공제자가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하고 종피공제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및 100세) 이후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노후생활자금”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생존연금의 50%를 지급
확정연금형 피공제자에게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노후생활자금”기준으로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지급 정액형/체증형(5%, 10%)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노후생활자금”기준으로 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지급
(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 「적립액」이라함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공제료(기본공제료에서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추가납입공제료의 경우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연금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 「연금 공시이율」은 이 공제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앙회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연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 보증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연금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및 100세)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및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또한,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안에 사망시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이때, 미지급된 연금액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체증형에 적용하는 체증률(5%, 10%)은 최초 연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 공시이율과 연금개시 이후의 연금 공시이율이 동일할 경우, 전년도 연금액 대비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지급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공제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연금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중앙회의 승낙을 얻어 「연금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 +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공제료”는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위험공제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2.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정의 체결대상 ∘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보장내용 ∘ 주계약의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가능함
- 피공제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주민등록상 배우자
- 피공제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3촌이내의 친족
② 공제금 지급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청구·수령
③ 유의사항 ∘ 공제금 청구시에도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공제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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