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신협대출상환보장공제
- 보험
- 2024. 2. 15.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설명
1. 공제특징
- 공제사고(사망, 장해,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발생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면 중앙회가 남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공제로서 금융기관대출과 공제상품이 결합된 선진 복합금융상품입니다.
-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여 보장강화
- 계약자 선택시 입원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구 분 | 입원시월상환금보장 | 실업시구직급여보장(갱신형) | 암추가보장특약 (2종 보장강화형 선택시) |
보장 내용 |
4일이상 입원시 금융기관에 매월상환하기로 약정한 월상환금을 지원 | 비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구직급여금을 추가 보장 | 4대암(유방,자궁,전립선,방광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발생시 진단비를 추가 보장 |
- 납입공제료 세액공제 혜택
- 당해년도 납입한 공제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배당 상품
- 유배당 상품으로 조합원에게 이익환원으로 협동의 가치를 실현
가입안내
1. 상품의구성
구 분 | 공 제 종 목 | ||
주계약 | 어부바신협 대출상환보장공제 |
1종(기본형) | 1형(대출금액보장형) 2형(대출균등상환형) |
2종(보장강화형) | 1형(대출금액보장형) 2형(대출균등상환형) |
||
선택특약 | 공통 | 입원시월상환금보장특약 실업시구직급여보장특약(갱신형) |
|
주계약 2종(보장강화형) | 암추가보장특약 | ||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
2. 세부정보
1) 주계약, 입원시월상환금보장특약, 암추가보장특약
공 제 종 목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공제료납입주기 | |
주계약 (1·2종) |
1형(대출금액 보장형) |
1,2,3년 | 전기납 | 20~60세 | 월납 |
4,5년 | 3·4년, 전기납 | ||||
6,7년 | 3·4·5년, 전기납 | ||||
8,9,10년 | 3·4·5·7년, 전기납 | ||||
2형(대출균등 상환형) |
1,2,3년 | 전기납 | |||
4,5년 | 3년 | ||||
6년 | 3·4년 | ||||
7,8년 | 3·4·5년 | ||||
9,10년 | 3·4·5·7년 | ||||
선택특약 | 입원시월상환금 보장특약, 암추가보장특약 |
1,2,3년 | 전기납 | 20~60세 | 월납 |
4,5년 | 3·4년, 전기납 | ||||
6,7년 | 3·4·5년, 전기납 | ||||
8,9,10년 | 3·4·5·7년, 전기납 |
2) 실업시 구직급여보장특약(갱신형)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공제료납입주기 |
최초계약 | 1년만기 | 전기납 | 20~45세 | 월납 |
갱신계약 | 1년만기 | 전기납 | 21~54세 |
3. 기타사항
- 피공제자의 자격
- 피공제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한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의 공제수익자는 피공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채권자)으로 한다. 그러나 발생한 공제금이 채무상당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는 공제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장내용
1. 주계약 1종(기본형)
상품형태 |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비고 |
1형 (대출금액보장형) |
사망 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모든 지급사유중 최초로 발생하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고도장해 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2형 (대출균등상환형) |
사망 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경과년별 지급률 |
모든 지급사유중 최초로 발생하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고도장해 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공제금, 고도장해공제금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 1회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가입금액은 최초가입시점의 피공제자의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형(대출균등상환형)의 경우 최초가입시점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기간동안 균등하게 상환될 것을 가정하여 경과년별지급률에 따라 공제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