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무배당 어부바신협저축공제2009
- 보험
- 2024. 3. 11.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설명
1. 공제특징
- 실세 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저축공제
- 본 상품은 예・적금상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에 중점을 두는 공제 상품입니다.
- 시중의 실세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저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실질가치 보전
- 저금리기에는 최저보증이율(가입후 5년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을 적용하여 자산의 안정성 확보 - 기본공제료에 연동하는 사망공제금 설계
- 사망공제금(기본공제료의 300%+사망시점 계약자적립금)을 설정하여 기본공제료에 따라 사망공제금이 변동 - 입출금이 가능해 자유로운 자금운용 가능
- 계약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부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 긴급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면제함
- 추가납입공제료는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저축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높은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장기납입보너스제도를 통해 추가 적립 가능
- 36회 이상 기본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37회 부터) 기본공제료 납입시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추가납입공제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구분 |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 |
37회 이상 120회 이내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0.5% |
121회 이상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1.0% |
- 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하여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일 현재 피공제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하고,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여야 함
- 전환시점의 약관 및 공제요율을 적용함
가입안내
1. 상품의 구성
주 계 약 | 제 도 성 특 약 |
무배당 어부바신협저축공제2009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
2.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공제료 납입주기 등
공제종류 | 공제기간 | 공제료 납입기간 | 남자 | 여자 |
주계약 | 5년만기 | 3년납 | 만15세~67세 | 만15세~70세 |
7년만기 | 3년납 | 만15세~70세 | 만15세~70세 | |
5년납 | 만15세~68세 | 만15세~70세 | ||
10년만기 | 3∙5년납 | 만15세~70세 | 만15세~70세 | |
7년납 | 만15세~69세 | 만15세~70세 | ||
전기납 | 만15세~57세 | 만15세~65세 | ||
15년만기 | 3∙5∙7∙10년납, 전기납 | 만15세~65세 | 만15세~65세 | |
20년만기 | 3∙5∙7∙10∙15년납, 전기납 | 만15세~60세 | 만15세~60세 |
보장내용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월납 기본공제료×30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만기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때 | 계약자적립금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라함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공제료(기본공제료에서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추가납입공제료의 경우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저축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