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무배당 어부바신협자녀교육공제2009
- 보험
- 2024. 3. 13.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설명
공제특징
- 실세 금리에 연동하는 금리연동형 저축공제
- 본 상품은 예・적금상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에 중점을 두는 공제 상품입니다.
- 시중의 실세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저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실질가치 보전
- 저금리기에는 최저보증이율 가입후 5년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하여 자산의 안정성 확보 - 중학교 학원비부터 졸업후 취업지원금까지 든든하게 보장
- 실질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해지는 대학입학 이후에 보장이 집중되어 있음. - 장기납입보너스제도를 통해 추가 적립 가능
- 36회 이상 기본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향후(37회 부터) 기본공제료 납입시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추가납입공제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구분 | 장기납입보너스 추가적립액 |
37회 이상 120회 이내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0.5% |
121회 이상 | 주계약 기본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의 1.0% |
- 공제료납입면제특약을 통해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공제료 납입면제 가능
- 종피공제자(보호자) 사망 또는 50% 이상 장해시 공제료 납입면제를 통해 학자금 보장 강화
가입안내
주계약
구 분 | 상품명 |
주계약 | 무배당 어부바신협자녀교육공제2009 |
부가특약
구 분 | 상품명 |
선택특약 | 무배당 공제료납입면제특약 |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보장내용
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육 자금 (중도 인출금) |
학원비 교육자금 |
가입후 2년이 지난 이후에 공제기간 중 주피공제자가 교육자금 해당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13세,14세,15세: 월 기본공제료의 200% 16세,17세,18세: 월 기본공제료의 300% |
대학교 학자금 |
19세,20세,21세,22세 : 월 기본공제료의 2,000% |
||
어학연수 자금 |
23세: 월 기본공제료의 1,000% | ||
취업준비자금 | 25세: 월 기본공제료의 1,000% | ||
재해장해급여금 | 주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 |
사망공제금 | 종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월 기본공제료×200% | |
만기공제금 | 주피공제자 또는 종피공제자 중 1명 이상이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라함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공제료(기본공제료에서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추가납입공제료의 경우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저축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금(교육자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교육자금 포함)을 차감합니다.
- 교육자금의 경우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회는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인출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저축 공시이율」은 이 공제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앙회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이 공제의 저축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저축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무배당 공제료납입면제특약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약의 공제기간 중 종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회 이후의 주계약의 공제료 및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에 한하여 납입을 면제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정의 | 체결대상 | ∘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
보장내용 | ∘ 주계약의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가능함 - 피공제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주민등록상 배우자 - 피공제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3촌이내의 친족 |
|
② 공제금 지급절차 | ∘ 지정대리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청구·수령 | |
③ 유의사항 | ∘ 공제금 청구시에도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공제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