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무배당 신협뉴보너스저축공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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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공제특징

  • 만기 유지 시 보너스이율을 적용받는 일시납 저축공제
    - 본 상품은 예・적금상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에 중점을 두는 공제 상품입니다.
    - 시중의 금리 및 공제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저축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저축성공제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이후 5년 이내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를 적용
  • 입출금(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가능해 자유로운 자금운용 가능
    - 계약일 이후 1년이상 지난 시점부터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어 긴급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면제
    - 추가납입공제료는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저축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만기 공제금을 수령
  • 보너스이율
    - 만기까지 유지되는 계약에 한하여 최초 1년동안 보너스이율을 공시이율에 더하여 적용
    - 단, 계약이 만기 도래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초년도 보너스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공제기간별 최초 1년동안 보너스이율>

공제기간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12년만기 15년만기
초년도 보너스이율 2.5% 2.5% 2.5% 2.5% 3.0%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구 분 공 제 종 류
주계약 무배당 어부바신협보너스저축공제22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공제료 납입주기 등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공제료 납입주기 등

공제종류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공제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주계약 5년만기 일시납 일시납 만15세~80세
7년만기
10년만기
12년만기
15년만기 만15세~79세
  •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
    - 기본공제료 :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는 일시납 기본공제료로 하며 500만원이상(100만원 단위)으로 합니다.
    - 추가납입공제료 : 추가납입공제료의 납입가능 시기는 「공제기간 종료일-1년」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추가납입공제료는 매회 10만원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자가 경과기간에 따라 1회에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공제료의 한도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공제료의 한도
    = (기본공제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액 + 중도인출금의 합계액
  • 건강진단여부
    - 본 상품은 피공제자의 기존 공제가입상황, 나이 및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 기본공제료×3%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만기공제금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때 계약자적립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라함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공제료(기본공제료에서 위험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차감한 금액)를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저축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가입 후 5년이내에는 연단위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연단위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복리 0.5%를 최저보증합니다.
  • 만기공제금의 경우 가입후 최초 1년동안 초년도 보너스이율을 저축 공시이율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단, 계약이 만기도래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초년도 보너스이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정의 체결대상 ∘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보장내용 ∘ 주계약의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가능함
-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주민등록상 배우자
- 피공제자의 3촌이내의 친족
② 공제금 지급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청구·수령
③ 유의사항 ∘ 공제금 청구시에도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공제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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