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신협연금저축공제21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연금공제 가입하기

 

상품설명

1. 공제특징

  • 상품특징
    - 본 상품은 예・적금상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에 중점을 두는 공제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0세이상(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동일해야함)의 국내거주자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모두 가입 가능하며, 납입한 공제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으며 추가납입이 가능한 연금공제임
  • 유배당상품
    - 조합원에게 이익환원으로 협동의 가치를 실현
  • 계약의 이전
    - 계약자는 공제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공제기관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또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연금계좌 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이전하는 경우 중앙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중앙회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 이체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공제료 납입유예제도
    -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중앙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횟수는 공제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이며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납입유예 이후의 공제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공제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공제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주계약의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납입유예기간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공제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중앙회는 약관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제도
    - 이 상품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계약자가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공제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본공제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기본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 이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연금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제28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1. 공제의 기본형태

주계약 및 부가특약

주계약 제도성특약
어부바신협연금저축공제2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공제료 납입주기 등

연금지급개시나이 (A) 만55세 ~ 80세
공제기간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계약일로부터 (A)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 종신연금형: (A)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A)세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기간주1)까지
공제료 납입기간 5~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최소8년납이상)
피공제자 가입나이 (X) 0세 ~
(A-납입기간)주2)세
0세 ~
(A-15)세
0세 ~
(A-20)세
0세 ~
(A-8)세
공제료 납입주기 기본공제료 : 월납
추가납입공제료 : 수시납

보장내용

1. 주계약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종신연금형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 선택에 따라 10년, 15년, 20년 및 100세 보증 지급)
확정연금형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중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적립액」이라함은 이 계약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순공제료(납입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연금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 공시이율」은 이 공제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앙회가 매월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연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최저 보증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연금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및 100세) 중에는 피공제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및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이 계약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는 피공제자의 사망시에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이 계약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연금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 + 1,000원”으로 합니다. “이미 납입한 공제료”는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료 납입유예 또는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금지급개시시점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으로 “이미 납입한 공제료 + 1,000원” 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2.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① 정의 체결대상 ∘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보장내용 ∘ 주계약의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가능함
- 피공제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주민등록상 배우자
- 피공제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3촌이내의 친족
② 공제금 지급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청구·수령
③ 유의사항 ∘ 공제금 청구시에도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공제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됨

신협 연금저축공제21 썸네일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