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신협치매보장공제
- 보험
- 2024. 2. 15.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설명
1. 공제특징
-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공제 선택 가능
-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으로 일반심사로 가입하기 어려운 피공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모두 보장
-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란 CDR척도 검사 결과가 1 점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란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란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 고객의 지급여력에 따라 상품형태 선택이 가능
- 해지환급금미지급형(1형) 가입시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2형) 대비 공제료가 20~30% 저렴한 상품으로, 계약자의 지급여력에 따라 공제료 수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유배당 상품
- 유배당 상품으로 조합원에게 이익환원으로 협동의 가치를 실현
가입안내
1. 상품의 구성
공 제 종 목 | ||
주계약 | 어부바신협치매보장공제 1종(간편심사형) | 1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
2형(표준형) | ||
어부바신협치매보장공제 2종(일반심사형) | 1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 |
2형(표준형) | ||
제도성특약 |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
2. 세부사항
공제기간 | 공제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공제료 납입주기 |
85세 | 10년납 | 40세~75세 | 월납 |
15년납 | 40세~70세 | ||
20년납 | 40세~65세 | ||
25년납 | 40세~60세 | ||
30년납 | 40세~55세 | ||
90세 | 10·15년납 | 40세~75세 | |
20년납 | 40세~70세 | ||
25년납 | 40세~65세 | ||
30년납 | 40세~60세 | ||
95세 | 10·15·20년납 | 40세~75세 | |
25년납 | 40세~70세 | ||
30년납 | 40세~65세 | ||
100세 | 10·15·20·25년납 | 40세~75세 | |
30년납 | 40세~70세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경도치매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단,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진단급여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단,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제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중증치매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은 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100만원 (최초 36회 보증지급) |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피공제자 사망당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은 지급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을 말합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제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증치매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연도 매월 “월진단확정 해당일”에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며, 최초 36회는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지급 합니다.
- 위 6.의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12회 확정지급 합니다.
- 위 6.에서 해당 연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해당 연도의 12회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공제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① 정의 | 체결대상 | ∘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선택특약 |
보장내용 | ∘ 주계약 및 선택특약의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자(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중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가능함 -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 피공제자의 3촌 이내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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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금 지급절차 | ∘ 지정대리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청구·수령 | |
③ 유의사항 | ∘ 공제금 청구시에도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공제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됨 |
3. 제도성 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① 대상계약 | ∘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공제 계약 중 모든 피공제자(또는 모든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 |
② 신청서류 |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 - 장애인 복지카드나 세무당국에 이미 제출했던 연말정산 증빙자료의 사본 등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자료)도 모두 가능 |
③ 유의사항 | ∘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공제라 하더라도 피공제자(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제외 ∘가입중인 보장성공제 모두를 장애인전용공제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납입금액을 감안하여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