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신협배당받는종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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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는 종신공제 가입하기

 

상품설명

1. 공제특징

  • 피공제자의 의료기록, 연령에 따라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을 구분하여 가입
    - 1종(간편가입형)의 경우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으로 일반심사공제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함
    - 이 상품은 일반심사공제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공제보다 공제료가 다소 높음.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공제보다 저렴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음
  • 고객의 재정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형태로 가입가능
    - 1형(표준형) 이외에 납입기간 내 해지환급금을 50%수준으로 지급받는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공제료가 저렴한 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으로 가입 가능
    - 긴급자금 필요시 해지환급금이나 공제계약대출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금마련이 가능하고 확정금리 적용으로 확정적,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
  • 사망공제금의 경제적 활용도 확대
    - 피공제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사망공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는 선지급서비스특약이 가능
  •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
    - 이 상품은 공제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공제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가입안내

1. 상품의 구성

구 분 공 제 종 목 공 제 종 류
주계약 어부바신협
배당받는종신공제
1종
(간편가입형)
1형(표준형)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2종
(일반가입형)
1형(표준형)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제도성 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2. 공제세목

공제종류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남자 여자
1종(간편가입형) 1형(표준형) 종신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67세
만15세~62세
만15세~58세
만15세~54세
만15세~51세
만15세~48세
만15세~71세
만15세~67세
만15세~63세
만15세~59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월 납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68세
만15세~65세
만15세~61세
만15세~58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만15세~72세
만15세~69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67세
만15세~64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만15세~70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2종(일반가입형) 1형(표준형) 종신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69세
만15세~65세
만15세~61세
만15세~57세
만15세~54세
만15세~50세
만15세~73세
만15세~69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70세
만15세~67세
만15세~64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만15세~74세
만15세~70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만15세~69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만15세~70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보장내용

1. 주계약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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