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신협배당받는종신공제
- 보험
- 2024. 2. 15.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설명
1. 공제특징
- 피공제자의 의료기록, 연령에 따라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을 구분하여 가입
- 1종(간편가입형)의 경우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으로 일반심사공제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함
- 이 상품은 일반심사공제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공제보다 공제료가 다소 높음.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공제보다 저렴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음 - 고객의 재정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형태로 가입가능
- 1형(표준형) 이외에 납입기간 내 해지환급금을 50%수준으로 지급받는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공제료가 저렴한 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으로 가입 가능
- 긴급자금 필요시 해지환급금이나 공제계약대출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금마련이 가능하고 확정금리 적용으로 확정적,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 - 사망공제금의 경제적 활용도 확대
- 피공제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사망공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는 선지급서비스특약이 가능 -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
- 이 상품은 공제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공제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가입안내
1. 상품의 구성
구 분 | 공 제 종 목 | 공 제 종 류 | |
주계약 | 어부바신협 배당받는종신공제 |
1종 (간편가입형) |
1형(표준형) |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 |||
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 |||
2종 (일반가입형) |
1형(표준형) | ||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 |||
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 |||
제도성 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
2. 공제세목
공제종류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남자 | 여자 | |||||
1종(간편가입형) | 1형(표준형) | 종신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세~67세 만15세~62세 만15세~58세 만15세~54세 만15세~51세 만15세~48세 |
만15세~71세 만15세~67세 만15세~63세 만15세~59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월 납 |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세~68세 만15세~65세 만15세~61세 만15세~58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만15세~72세 만15세~69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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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세~67세 만15세~64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만15세~70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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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가입형) | 1형(표준형) | 종신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세~69세 만15세~65세 만15세~61세 만15세~57세 만15세~54세 만15세~50세 |
만15세~73세 만15세~69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
2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세~70세 만15세~67세 만15세~64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만15세~74세 만15세~70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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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만15세~69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만15세~70세 만15세~65세 만15세~60세 만15세~55세 만15세~50세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