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우리아이지킴이NH통합어린이보험 정보
- 보험
- 2022. 12. 28.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소중하게 지켜갑니다.
- 보험료 변동없이 100세까지 보장[주계약 2종 (100세만기) 가입시]
- 생활밀착형 특약으로 더욱 강화된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다자녀·다문화 가정 보험료 할인 혜택(특약보험료 포함, 중복할인 적용 시 최대 3% 할인)
- 부모가 3대질병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보험료 변동없이 100세까지 보장
- 주계약 2종 (100세만기) 가입시
2. 생활밀착형 특약으로 더욱 강화된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아이부터 환경성질환입원특약(무배당)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기관지염, 폐렴 등 환경성질환 입원비 보장 - 아이부터 중증아토피진단특약(무배당)
(최초 1회한)
3. 다자녀·다문화 가정 보험료 할인 혜택(특약보험료 포함, 중복할인 적용 시 최대 3% 할인)
- 자녀가 2명인 경우, 1명만 가입해도 보험료 0.5% 할인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명만 가입해도 보험료 1% 할인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보험료 2% 할인
- 제2회 이후 보험료에 대하여 증빙서류 접수일 이후부터 할인 적용
4. 부모가 3대질병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
- 3대질병납입면제특약(부모형)(무배당)을 가입한 부모 1인에 한함(갱신형 특약 제외)
- 3대질병: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3대질병납입면제특약(부모형)(무배당)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1형 (순수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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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100%환급형)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일반재해장해급여금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100% 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암진단보험금(1) | ‘어린이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태아형 | 일반형 |
2,500만원 | 1년 이후 2,500만원 1년 미만 1,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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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보험금(2) | ‘어린이고액치료비암’ 또는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태아형 | 일반형 |
2,500만원 | 1년 이후 2,500만원 1년 미만 1,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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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태아형 | 일반형 |
300만원 | 1년 이후 300만원 1년 미만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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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진단보험금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한)다만, 2종(100세 만기)에 한함 | 태아형 | 일반형 |
2,000만원 | 1년 이후 2,000만원 1년 미만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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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화상치료비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2,000만원 | |
화상수술비 |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50만원 | |
재해골절치료비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상태가 되었을때 (다만, 치아의 파절은 제외함) |
재해골절 발생 1회당 20만원 | |
깁스치료비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깁스치료 1회당 10만원 | |
응급실내원진료비 |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 되었을 때 | 응급실 내원 1회당 2만원 | |
수술비 |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다만, 1종(30세 만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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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입원 1회당 120일 한도)다만, 1종(30세 만기)에 한함 | 입원 1일당 2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주2) ‘암’으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1),(2)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진단보험금(1),(2)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주3)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이와는 관계가 없는 ‘어린이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진단보험금(2)를 제외한 암진단보험금(1)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주4)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5)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6)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재해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비는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7) 응급실내원진료비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실에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장합니다.
- 주8)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주9) 입원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2. 주산기질환입원(4일이상)특약(무배당)(의무부가)
※ 태아형에 한하여 의무부가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산기질환입원비 |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입원 1회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주산기질환이란 약관의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2)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3)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출생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요선천이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출생하여 3대주요선천이상(이분척추, 팔로네증후, 다운증후군)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200만원(최초 1회한)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출생하여 언청이(구순구개열)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200만원(최초 1회한)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출생하여 다지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100만원(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회의 주요선천이상진단비만 지급하며, ‘3대주요선천이상’으로 인한 주요선천이상진단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2)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3)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출생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4. 산모보장특약Ⅰ(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모성사망보험금 | 모성사망보험금 모성사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5,000만원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수술비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수술 1회당 20만원 |
유산 관련 질환 수술비 | 유산 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산 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수술 1회당 30만원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입원비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회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임신종료(출산, 사산, 자연유산, 유산 포함) 후 42일까지로 정합니다.
- 주2) 이 특약의 피보험자(산모)가 보험기간중 모성사망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3)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주1)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5. 산모보장특약Ⅱ(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임신파종성혈관내응고진단금 | 임신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응고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200만원(최초 1회한) |
임신중독증진단금 |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30만원(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임신종료(출산, 사산, 자연유산, 유산 포함) 후 42일까지로 정합니다.
- 주2) 이 특약의 피보험자(산모)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3)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주1)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6.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유자녀학자금 | 종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종피보험자 조건: 부모 중 1인 지정 (다만, 최대 가입연령 49세) |
자녀나이 7~12세 | 매년 50만원 |
자녀나이 13~18세 | 매년 100만원 | ||
자녀나이 19~22세 | 매년 1,000만원 | ||
유자녀대학입학자금 | 자녀나이 19세 | 200만원 | |
유자녀사회진출자금 | 자녀나이 30세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2) 유자녀학자금, 유자녀대학입학자금 및 유자녀사회진출자금의 보험금 지급 시 나이는 자녀의 보험나이를 말하며, 각 지급금액은 해당 나이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일(계약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 주3) 유자녀학자금, 유자녀대학입학자금 및 유자녀사회진출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7. 아이부터 재해장해연금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해장해연금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월 100만원 (120회 확정지급)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월 50만원 (120회 확정지급)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특히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2)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주3) 재해장해연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 주4) 재해장해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8. 3대질병납입면제특약(부모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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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주계약에 부가된 선택특약(갱신형특약 제외)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 주1) 자녀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주계약이 납입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주3)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4)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5)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에게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납입면제 사유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약관(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9. 아이부터 중환자실입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환자실입원비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입원 1회당 60일 한도) | 입원 1일당 8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0. 아이부터 입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입원비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입원 1회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1. 아이부터 보장플러스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2,000만원(최초 1회한)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2,000만원(최초 1회한) |
중증세균성수막염치료비 |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최초 1회한) |
양성뇌종양치료비 |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최초 1회한) |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수술비 |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20만원 |
유괴∙납치위로금 | ‘유괴·납치’로 그 피해자가 되었을 때 | 사고 1회당 500만원 |
강력범죄상해치료비 | ‘강력범죄·폭력사고’로 그 피해자가 되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사고 1회당 3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계약일부터 1년 경과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중증세균성수막염치료비, 양성뇌종양치료비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다만, 태아형 가입시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0% 지급).
- 주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3)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수술비에서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2. 아이부터 암직접치료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 제외)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회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3만원 |
암직접치료통원비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통원 1회당 2만원 |
항암방사선치료비 |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 50만원(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각각 최초 1회한) | |
항암약물치료비 |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50만원(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각각 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이 특약에서 암이란 약관의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때, 암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각각에 해당하는 급부를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2)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3. 아이부터 중증아토피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아토피진단비 |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확정 받고, OSI점수 40점 이상일 때 | 30만원 (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OSI(Object SCORAD Index): 객관적 아토피증상 점수
- 주1)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4. 아이부터 수술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비 |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5. 아이부터 환경성질환입원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환경성질환입원비 | 환경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 1회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 1일당 2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환경성질환이란 약관의 ‘환경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을 말합니다.
- 주2)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6. 아이부터 암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태아형 | 일반형 | ||
암진단보험금 |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7. 아이부터 고액암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태아형 | 일반형 | ||
어린이고액치료비암진단보험금 | ‘어린이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1,000만원 |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8.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 납입면제 사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암(어린이고액치료비암 포함,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3대질병납입면제특약(부모형)(무배당) 가입으로 인한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주계약보험료 및 가입시 선택한 특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4. 특약별 납입면제 사유
-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무배당):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가 [약관]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내용
1. 상품구성
주계약(태아형/일반형) |
|
의무부가특약 | 주산기질환입원(4일이상)특약(무배당) ※ 태아형에 한하여 의무부가 |
선택특약 |
|
제도성특약 |
|
- 주1) 주산기질환입원(4일이상)특약(무배당), 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무배당), 산모보장특약Ⅰ(무배당), 산모보장특약Ⅱ(무배당) 및 아이부터 중증아토피진단특약(무배당)은 태아형으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 주2) 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무배당), 산모보장특약Ⅰ(무배당) 및 산모보장특약Ⅱ(무배당)은 임신 23주이내만 선택 가능합니다.
- 주3) 아이부터 수술특약(무배당)은 주계약 2종(100세만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주4) 3대질병납입면제특약(부모형)(무배당)과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무배당)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가입할 수 없으며, 3대질병납입면제특약(부모형)(무배당)과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무배당)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2. 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1형(순수보장형) | 2형(100%환급형) | ||||
1종(30세만기) | 30세 만기 | 일시납 | 0세~15세 | 0세~12세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5년납 | 0세 ~ 15세 | ||||
10년납 | 1세 ~ 15세 | ||||
15년납 | 5세~15세 | ||||
20년납 | 7세 ~ 10세 | 0세 ~ 10세 | |||
전기납 | 8세 ~ 15세 | 0세 ~ 12세 | |||
2종(100세만기) | 100세 만기 | 일시납, 5·10·15·20년납, 30세납 | 0세~20세 |
- 주1)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이하, “태아보장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여 아래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추가로 부가합니다.태아보장기간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가입나이
1~10개월 전기납 월납 태아 - 주2) 주산기질환입원(4일이상)특약(무배당), 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무배당), 산모보장특약Ⅰ(무배당), 산모보장특약Ⅱ(무배당)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입니다.
- 주3) 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무배당)의 경우 주피보험자(가입자녀)와 종피보험자(부모 등 종피보험자 가입나이는 25세~49세)의 나이 차이는 20세이상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