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백세시대NH치매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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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부터 보장(치매보장형 가입시)
  •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와 장기요양 3등급부터 보장(장기간병보장형 가입시)
  • 5가지 특약으로 치매 보장강화와 파킨슨병, 대상포진, 통풍, 11대 성인병 대비 가능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가입 시
  •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 가입 가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부터 보장

(치매보장형 가입시)

  • 경도치매(CDR척도 1점)부터 중증치매(CDR척도 3점이상)까지 단계별로 보장
  • 중증치매 진단확정 시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종신토록(2년 보증지급) 매월 간병생활자금 지급

2.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와 장기요양 3등급부터 보장

(장기간병보장형 가입시)

  • 경도치매(CDR척도 1점)또는·장기요양 3등급부터 중증치매(CDR척도 3점이상)또는 ·장기요양 1등급까지 단계별로 보장
  • 중증치매(CDR척도 3점이상) 또는 장기요양 1등급 확정 시 종신토록(2년 보증지급) 매월 간병생활자금 지급
    - ‘경도치매’ 또는 ‘장기요양 3등급’(중등도치매’ 또는 ‘장기요양 2등급’, ‘중증치매’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진단확정 중 최초 1회만 지급

3. 5가지 특약으로 치매 보장강화와 파킨슨병, 대상포진, 통풍, 11대 성인병 대비 가능

  • 5가지 특약: 중증알츠하이머치매보장특약(무배당), 파킨슨병보장특약(무배당),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무배당),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4.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가입 시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

  •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가능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종(치매보장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2종(치매보장형,표준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치매진단급여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200만원
(단, 중등도치매 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수령시에는 미지급)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6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수령 시 400만원)
중증치매진단급여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1,000만원
(단,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수령 시
800만원)
(단,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수령 시
400만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해 진단확정 되고, ‘중증치매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다만,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은 최초 1회한) 매월 120만원
(최초 24회 보증지급)

(기준: 주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피보험자 사망당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은 지급합니다.)
  • 주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말합니다.
  • 주3)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4)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5)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12회 확정지급합니다.
  • 주6)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해당 연도의 12회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약관(‘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주8)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주9)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주10)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1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종(장기간병보장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4종(장기간병보장형,표준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장기간병진단급여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 3등급’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경도치매상태’ 또는 ‘장기요양 3등급’ 진단확정 중 최초 1회한) 200만원
중등도장기간병진단급여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 2등급’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장기요양 2등급’ 진단확정 중 최초 1회한) 600만원
(단,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 수령 시 400만원)
중증장기간병진단급여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 1등급’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중증치매상태’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진단확정 중 최초 1회한) 1,000만원
(단,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 수령 시 800만원)
(단, 중등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 수령 시 400만원)
중증장기간병생활자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해 진단확정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 1등급’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중증장기간병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중증장기간병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다만, ‘중증치매상태’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진단확정 중 최초 1회한) 매월 120만원
(최초 24회 보증지급)

(기준: 주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피보험자 사망당시 ‘중증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은 지급합니다.)
  • 주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말합니다.
  • 주3)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말합니다.
  • 주4)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5)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장기간병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장기간병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6)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중증장기간병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을 12회 확정지급합니다.
  • 주7)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해당 연도의 12회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8)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약관(‘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거나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약관(‘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주9)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주10)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주11)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12)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선택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자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하고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치매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 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말합니다.
  • 주2)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주3)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아닌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 또는 진단확정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5) ‘중증치매상태’ 및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6)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파킨슨병보장특약(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파킨슨병진단자금 ‘특정 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특정 파킨슨병’은 이 특약약관 ‘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진단이 최종 확정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4.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상포진진단자금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통풍진단자금 ‘통풍’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대상포진’ 및 ‘통풍’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 번호
    대상포진 B02
    통풍 M10
    -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1대성인병수술자금 11대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2년 이후 100만원
2년 미만 50만원
(수술 1회당)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눈 및 눈부속기’의 수술은 레이저수술을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단, ‘눈 및 눈부속기’의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 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2) 11대성인병이란 약관상 주요성인병(11대성인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질환, 식도·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6.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1대성인병입원급여금 11대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기준: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11대성인병이란 약관상 주요성인병(11대성인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특정순환계통의 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간염 및 간의 질환, 특정만성하기도 질환, 식도·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결핵·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신부전을 말합니다.

1) 치매보장에 대한 안내

  • 치매는 약관에서 정한 치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1점(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중등도의 인지기능 장애'라 함은 CDR척도(2001년) 검사 결과가2점(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라 함은 CDR척도(2001년) 검사 결과가3점 이상(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및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① 치매보장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장기간병보장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장기간병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특약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① 중증알츠하이머치매보장특약(무배당)
    • '장기요양1등급’으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 ② 파킨슨병보장특약(무배당)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 ③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무배당)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 ‘대상포진’ 또는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④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및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CDR척도에 대한 안내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CDR척도 미보장 당사 보장범위
    0점 정상 1점 경도 2점 중등도 3점 중증 4점 심각함 5점 말기
    증상 경미한 건망증 기억장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반복적인 과거기억
    (새로운 정보 보존 못함)
    심한 기억장애
    (단편적인 기억만 보존)
    심한 기억장애
    (하고자 하는 말 인지불가)
    기억력 없음
    (주변상황 인지불가)

4)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안내

  •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 보장범위 미보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주1)
    95점 이상 75점 이상 95점 미만 60점 이상 75점 미만 51점 이상 60점 미만 45점 이상 51점 미만

⁕ 가입내용

1. 상품구성

구분 상품구성
주계약
  • 1종(치매보장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 2종(치매보장형,표준형)
  • 3종(장기간병보장형,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 4종(장기간병보장형,표준형)
선택특약
  • 중증알츠하이머치매보장특약(무배당)
  • 파킨슨병보장특약(무배당)
  •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무배당)
  • 11대성인병수술특약(무배당)
  • 11대성인병입원특약(무배당)
제도성특약
  • 특별조건부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추가납입저축특약(무배당)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생명 백세시대 치매보험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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