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행복두배NH통합암보험 정보
- 보험
- 2022. 12. 1.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고혈압·당뇨가 있어도 간편가입! [단, 간편가입형 가입시 일부특약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지급[해당특약 가입시]
- 2년마다 재진단암진단보험금 반복지급 [재진단암보장특약(갱,무) 가입시]
- 24시간 간병인 지원!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무)_C 가입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고혈압·당뇨가 있어도 간편가입!
[1형(간편가입형)에 한함]
- 3가지 사항을 확인 후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1.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의사의 필요소견이 없음
2.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적이 없음
3.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없음
- 단, 간편가입형을 가입시 일부특약은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장내용에서 간편심사안내 참조
2. 소액암, 일반암, 9대고액암까지 보장하는 통합암보험
[소액암진단특약(갱,비갱,무)_C, 9대고액암진단특약(갱,무)_C 가입시]
- 일반암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
- 소액암 :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 9대고액암 : 뼈암, 뇌암, 백혈병,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암, 폐암 등 약관 ‘9대 고액암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지급
[해당특약 가입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1,000만원 보장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무)_C 가입시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50만원 보장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갱,무)_C 가입시
-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시
- 각각 최초1회한에 한하며, 2년미만 지급시 50% 지급
4. 2년마다 재진단암진단보험금 반복지급
[재진단암보장특약(갱,무) 가입시]
- 새로운 암이 발생해도, 다른 부위에 전이가 돼도, 같은 부위에 재발해도, 암이 계속 남아있어도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 진단시마다 계속 지급
- 보험금 수령 후 2년 이내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항을 따릅니다.
①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②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5. 24시간 간병인 지원!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무)_C 가입시]
- 입원시 입원급여금 지급일수, 간병인지원일수 및 간병인지원비용 지급일수 합산하여 120일 한도 지급
- 간병인 미이용시 1일당 2만원 지원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년이후5,000만원 1년미만2,500만원 |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 주1) 1종(갱신형)의 ‘일반암진단보험금’의 경우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보험금’ 해당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2종(비갱신형)의 ‘일반암진단보험금’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보험금’ 해당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주3) ‘일반암’이란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주4) 피보험자가 ‘일반암’ 진단확정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소액암진단특약
(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_C(의무부가특약)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전립선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남성에 한함) | 1년이후600만원 1년미만300만원 |
갑상선암진단보험금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년이후1,000만원 1년미만500만원 |
소액암진단보험금 |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1년이후300만원 1년미만15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2)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9대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9대고액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9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1년이후2,000만원 1년미만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9대고액암’이란 뼈암, 뇌암, 백혈병, 식도, 담낭, 담도, 췌장, 간, 폐 등 약관 ‘9대고액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3)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가입형) 4일 이상, 2형(일반가입형) 1일 이상]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가입형) 4일 이상, 2형(일반가입형) 1일 이상]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형(간편가입형)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2형(일반가입형) |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가입형) 4일 이상, 2형(일반가입형) 1일 이상]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형(간편가입형)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
2형(일반가입형) | 입원일수 1일당2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기간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3)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재진단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진단암진단보험금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1,0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재진단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중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새로운 원발암
- ②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 ③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 ④ 암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 주2)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항을 따릅니다.
- ①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②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6. 암완치생활자금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완치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매년200만원(5회 확정지급)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암완치생활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일반암’이란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7.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6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1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2)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특약의 최초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3) 주2)에도 불구하고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 완치된 이후 재진단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장하여 드립니다.
8. 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무배당)_C
✽일반가입형에 한함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2만원(통원 1회당)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9. 암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수술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100만원(수술 1회당)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만원(수술 1회당)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암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항암방사선치료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 50만원(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각각 최초 1회한) | |
향암약물치료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50만원(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10만원(각각 최초 1회한)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1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2년이후1,000만원 2년미만5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2)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3)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2.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2년이후50만원 2년미만25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2) 보험금 지급사유 중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3) 최초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3.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1년이후1,000만원 1년미만5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4.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1년이후1,000만원 1년미만50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5.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_C
* 일반가입형에 한함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자금 | ‘전립선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았을 때(다만,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 | 1년이후50만원 1년미만25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6.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_C
* 일반가입형에 한함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자금 | ‘갑상선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았을 때(다만,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 | 1년이후20만원 1년미만10만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7.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
* 일반가입형에 한함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입원급여금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2만원 (단,‘간병인’을 지원 받기 원하는 경우 1일당 ‘간병인’ 지원) |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보험수익자가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입원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합니다.
- 주2) 주1)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입원급여금’ 을 지급합니다.
- 주3)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24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합니다.
18. ‘암’관련 정의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19. ‘암 등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의 직접적인 치료’ 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라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 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치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20. 간편심사안내
행복두배NH통합암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의 1형(간편가입형)이란?
- 간편심사란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심사보험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함을 의미합니다.
- 1형(간편가입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형(간편가입형)은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 항목 이외에 회사가 정한 원인으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1.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1) [갱신형]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1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인 경우(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2) [비갱신형]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갱신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주계약 1종(갱신형) 및 특약의 보험기간은 15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_C은 10년 만기 갱신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은 3년 만기 갱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은 5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2. 주계약 1종(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특약의 경우 최대 갱신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갱신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보험료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4.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 계약이 소멸된 경우
-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5.갱신계약은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6.이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 1종(갱신형)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23.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무효사유’
-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주계약 및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재진단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첫 번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가입내용
1. 상품구성·가입한도
구분 | 상품구성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주계약 | 1종(갱신형) :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15년 만기(최대 100세) | 전기납 |
2종(비갱신형) :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 90·100세 만기 | 10·15·20·30년납 | |
의무부가특약 |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_C | 15년 만기(최대 100세) | 전기납 |
소액암진단특약(무배당)_C | 90·100세 만기 | 10·15·20·30년납 | |
주요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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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기(최대 100세) | 전기납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 | 3년 만기(최대 10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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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기(최대 10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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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최대 10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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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기(최대 100세) | ||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 (일반가입형에 한함) | 3년 만기(최대 90세) | ||
제도성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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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란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특약은 주계약의 1형(간편가입형) 또는 2형(일반가입형) 가입에 따라 동일한 심사형태로만 가입가능합니다.
-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비갱신형,무배당)_C은 주계약과 동일한 상품형태(갱신형 또는 비갱신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은 암직접치료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C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은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_C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2. 가입나이 · 납입주기
구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납입주기1형(간편가입형) | 2형(일반가입형) | ||
주계약 | 30세 ~ 최대 80세 | 만 15세 ~ 최대 65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특약 | 주계약과 동일(일부특약 제외) |
- 상기 예시된 가입나이는 1형(간편가입형)과 2형(일반가입형)의 최소 가입나이와 최대 가입나이이며, 실제 가입나이는 보험기간과 납입기간별로 상이합니다. 특히, 특약의 경우 특정나이에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계약 및 특약의 갱신형은 최초계약 기준)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