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9988NH건강보험 정보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3·2·5 간편가입 [1형(간편가입형)에 한함]
  • 남녀노소를 위한 건강보험
  •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 4대주요질병 보장 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3·2·5 간편가입

[1형(간편가입형)에 한함]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보장내용에서 간편심사안내 참조

2. 남녀노소를 위한 건강보험

  • 간편가입형 가입나이: 30~80세
  • 일반가입형 가입나이: 만15~70세

3.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 갱신형 가입시 20년 동안 비갱신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최대 100세까지 갱신)
  • 비갱신형 가입시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

4. 4대주요질병 보장 보험

  • 특약가입 없이 4대주요질병의 수술동반입원비와 수술자금 보장
    - 4대주요질병: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
  • 예를 들어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수술 시(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수술동반입원비 수술비
    입원 두 번째 날부터 매일 8만원 지급(최대 30일) 200만원(수술1회당)
    수술동반입원비는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을 하는 경우 지급
  • 수술동반입원비 및 수술자금은 가입한도에 미합산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건강관리자금(건강관리형에 한함) 1종(갱신형)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100세 만기 갱신시 제외)
100만원
2종(비갱신형)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살아있을 때 200만원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000만원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입원하였을 때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 4대주요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입원하였을 때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에 추가 지급]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4대주요질병수술자금 4대주요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만원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계약일[1종(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및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수술동반입원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술동반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수술동반입원비는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기간의 수술동반입원비는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1종(갱신형)의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및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1종(갱신형)의 경우 이 계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수술동반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3)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는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와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주4) 4대주요질병이란 약관 4대주요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을 말합니다.
  • 주5) 수술동반입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치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가’의 입원 및 ‘나’의 수술은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에 대한 것일 경우
      다만,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보장대상에 포함합니다.
  • 주6) 주5)의 수술은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7)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8)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간편심사안내

  • 1형 간편가입형이란?간편가입란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심사보험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함을 의미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주요항목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입원/수술/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OK!
    •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1형(간편가입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형(간편가입형)은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2. 9988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암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주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5)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9988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전립선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남성에 한함)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갑상선암진단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소액암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3) 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9988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졸중진단자금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뇌졸중(분류코드 I60 ~ I63)은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 및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으로 최초 1회만 보장합니다.
  • 주3) 주2)의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4) 주2)의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은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old asymptomatic lacunar Infarction)은 제외됩니다.
  • 주5)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5. 9988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6. 9988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완치생활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2회 확정지급형 매월 100만원씩
12회 확정지급
36회 확정지급형 매월 100만원씩
36회 확정지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3)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주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5)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6) ‘암완치생활자금’의 경우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암완치생활자금’ 지급사유 해당일에 12회확정지급형은 12회, 36회확정지급형은 36회 확정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월에 ‘암완치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암완치생활자금’의 지급해당일로 봅니다.
  • 주7) 암완치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7. 9988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졸중완치생활자금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매월 100만원씩
12회 확정지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뇌졸중(분류코드 I60 ~ I63)은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 및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으로 최초 1회만 보장합니다.
  • 주3) 주2)의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4) 주2)의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은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old asymptomatic lacunar Infarction)은 제외됩니다.
  • 주5)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6) 뇌졸중완치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8. 9988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완치생활자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매월 100만원씩
12회 확정지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만으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3) 급성심근경색증완치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9. 9988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급여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기간의 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10. 9988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5종수술자금 「1~5종 수술 분류표」 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1종, 2종: 2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200만원
(수술 1회당)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5종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1~5종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11. 9988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성인질환수술자금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수술 1회당)
'성인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수술 1회당)
성인질환입원급여금 ‘성인주요질환’ 또는 ‘성인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성인질환입원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2년 미만 기간의 해당 보험금은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기간의 해당 보험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 주3) ‘성인주요질환’은 성인주요질환 분류표, ‘성인생활질환’은 성인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주요질환: 심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 갑상선의 장애 및 대사장애, 바이러스간염 및 간의질환, 당뇨병, 고혈압질환, 특정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식도/위/십이지장질환, 폐렴, 결핵/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 성인생활질환: 녹내장, 특정백내장, 관절염, 담석증 및 담낭염, 충수염, 남녀생식기질환
  • 주4) ‘성인주요질환’에서 당뇨병(E10~E14, 눈/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포함), ‘성인생활질환’에서 녹내장, 특정백내장 등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5) 성인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12. 9988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2)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특약의 최초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3) 주2)에도 불구하고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 완치된 이후 재진단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장하여 드립니다.
  • 주4)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5)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6)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9988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수술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수술 1회당)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수술 1회당)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 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가입형) 4일 이상, 2형(일반가입형)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가입형) 4일 이상, 2형(일반가입형)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형(간편가입형)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2형(일반가입형) 1일당 5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형(간편가입형) 4일 이상, 2형(일반가입형)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형(간편가입형)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2형(일반가입형) 1일당 2만원
암직접치료수술동반입원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 입원을 하였을 때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 제외) 및 암직접치료수술동반입원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기간은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기간은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3)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주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5)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6)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7) 암직접치료수술동반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수술동반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8) 수술동반입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다. ‘가’의 입원 및 ‘나’의 수술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것일 경우
      다만,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보장대상에 포함합니다.
  • 주9) 주8)의 수술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10)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4. 9988 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집중치료실입원급여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원 1일당 7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중환자실입원비는 입원 1회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15.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진단자금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주2)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최종 진단확정되는 경우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3) 치매척도(CDR)가 3점이상인 중증치매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6. 당뇨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당뇨진단자금 ‘당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3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 주1)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은 약관 ‘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기준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2) ‘당뇨병보장개시일’이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당뇨병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주3) ‘당뇨병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6.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7. 재해골절특약(무배당)_H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골절치료급여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한 때 골절발생 1회당 20만원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료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재해장해특약(무배당)_H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재해로 [약관]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19. 간편가입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단, ‘간병인’을 지원 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입원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음)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보험수익자가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입원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관(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합니다.
  • 주2) 주1)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주3)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 24시 간을 1일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24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합니다.

20.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단, ‘간병인’을 지원 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입원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음)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보험수익자가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입원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관(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합니다.
  • 주2) 주1)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는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주3)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 24시 간을 1일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24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합니다.

1)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갱신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주계약 1종(갱신형) 및 특약의 보험기간은 20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하며,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간편가입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2. 주계약 1종(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당뇨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 갱신 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하며,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에는 갱신 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에는 갱신 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97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하며, 간편가입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의 경우에는 갱신 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87세를 초과하는 경우 90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 3. 갱신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보험요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4.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 계약이 소멸된 경우
    •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9988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및 9988 암생활지원특약 (갱신형 ,무배당)의 피보험자가 해당 특약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다만,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5. 갱신계약은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및 당뇨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당뇨병 보장개시일은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6. 이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 1종(갱신형)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가입내용

1. 상품구성·가입한도

구분 상품구성 보험기간
주계약 1종(갱신형) 9988NH건강보험(갱신형,무배당)_2104
  • 1형(간편가입형): 순수보장형, 건강관리형
  • 2형(일반가입형): 순수보장형, 건강관리형
20년 만기
(최대 100세)
2종(비갱신형) 9988NH건강보험(무배당)_2104
  • 1형(간편가입형): 순수보장형, 건강관리형
  • 2형(일반가입형): 순수보장형, 건강관리형
100세 만기
선택특약
  •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2종(비갱신형) 일반가입형에 한함
  • 재해골절특약(무배당)_H *2종(비갱신형) 일반가입형에 한함
  • 재해장해특약(무배당)_H *2종(비갱신형) 일반가입형에 한함
90/100세 만기
  • 당뇨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일반가입형에 한함
  • 9988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20년 만기
(최대 100세)
  • 9988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12회, 36회 확정지급형 동시 선택 가능
  • 9888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 9988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10년 만기
(최대 100세)
  • 9988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3년 만기
(최대 100세)
  • 간편가입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 *간편가입형에 한함
  •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 *일반가입형에 한함
3년 만기
(최대 90세)
제도성특약
  • 특별조건부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이하 선택특약명에서 ‘9988’ 표시는 생략합니다.
  • 선택특약은 주계약의 1형(간편가입형) 또는 2형(일반가입형) 가입에 따라 주계약과 동일한 형태로만 가입 가능하며,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과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은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을 선택했을 경우만 부가 가능합니다.
  • 당뇨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은 2형(일반가입형)에 부가 가능하며,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재해골절특약(무배당)_H, 재해장해특약(무배당)_H은 [2종(비갱신형) : 2형(일반가입형)]을 선택했을 경우만 부가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은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을 선택했을 경우만 부가 가능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란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조건부특약 및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은 2형(일반가입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구분 납입기간 가입나이
1형(간편가입형) 2형(일반가입형)
주계약 1종(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당뇨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10/15년납/전기납 30세 ~ 80세 만15세 ~ 70세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뇌졸중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전기납 30세 ~ 80세 만15세 ~ 70세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전기납 30세 ~ 80세 남: 29세~70세
여: 23세~70세
중증치매보장특약(무배당)
재해골절특약(무배당)_H
재해장해특약(무배당)_H
10/15/20년납 - 만15세 ~ 70세
간편가입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 전기납 30세 ~ 70세 -
간병인지원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_H 전기납 - 만15세 ~ 70세
주계약 2종(비갱신형) 10/15/20/30년납 30세 ~ 79세 만15세 ~ 70세
  • 선택특약명에서 ‘9988’ 표시는 생략합니다.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주계약 및 특약의 갱신형은 최초계약 기준
  • 가입나이는 납입기간별로 상이하며, 특히 주계약은 순수보장형과 건강관리형에 따라서도 가입나이가 상이합니다.
  • 당뇨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및 성인질환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은 최초계약의 경우 최고 65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과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은 동시에 부가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부가할 수 없습니다.
  • 암생활지원특약(갱신형,무배당)은 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을 선택했을 경우만 부가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은 플러스암직접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을 선택했을 경우만 부가 가능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H농협생명 9988 건강보험 썸네일 이미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