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NEW실속하나로암보험 정보
- 보험
- 2022. 12. 29.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
동양생명 대표 암보험 각종암 든든보장!
-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길게 보장! (100세만기 선택시)
- 주계약만으로 소액암, 일반암, 고액암 보장! (소액암은 첫날부터 보장)
-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정액보장 OK! 든든보장 OK!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고액치료비관련 암)
- 일반암 :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 소액암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첫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
40세 기준 월보험료 16,300원(여자), 22,900원(남자) 보험료로 각종암을 100세까지 보장합니다.(100세만기 30년납 선택시)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액암, 일반암, 고액암 보장금액
소액암(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각 200만원, 일반암(고액암 이외의 암) 1,000만원, 고액암(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5,000만원을 보장합니다.
※ 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 진단 확정시 50% 지급됩니다.(단,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 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 100만원 지급)
※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일반암(고액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발/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암 보장개시일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소액암은 첫날부터 보장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주계약 | 순수보장형 | 실속형 | 10 · 20 · 30년, 80 · 90 · 100세만기 | 일시납, 5 · 10 · 15 · 20 · 30년납, 전기납 |
만15세~최대 70세 |
보장체증형 | 20 · 30년, 80 · 90 · 100세만기 | ||||
만기환급형 | 실속형 | 80세, 90세, 100세만기 | 만15세~51세 (단, 80세만기의 경우 최대 50세, 80세만기 30년납은 최대 49세 가입가능) |
||
보장체증형 |
안내
-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일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 월납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0세 | 18,700 | 14,100 | 30,000 | 22,800 |
40세 | 22,900 | 16,300 | 44,500 | 31,500 |
50세 | 28,500 | 18,000 | 82,700 | 47,600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실속형,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구분 |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 ||||
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년 | 274,800 | 0 | 0.0% | 534,000 | 0 | 0.0% |
3년 | 824,400 | 345,686 | 41.9% | 1,602,000 | 862,143 | 53.8% |
5년 | 1,374,000 | 814,843 | 59.3% | 2,670,000 | 1,835,171 | 68.7% |
30년 | 8,244,000 | 5,304,600 | 64.3% | 16,020,000 | 13,522,500 | 84.4% |
100세 | 8,244,000 | 0 | 0.0% | 16,020,000 | 0 | 0.0%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실속형, 남자 40세,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암 발생전, 단위 : 원 - 주의
- 상기 예시금액은 ‘암(‘고액치료비관련 암’제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예시이며, 중도에 ‘암(‘고액치료비관련 암’제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변경(감소)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무)NEW실속하나로암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실속형 | 보장체증형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
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관련 암 또는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
제1보험 기간 |
|
제2보험 기간 |
|
|||
※ 고액치료비관련 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 ||||
소액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
|
제1보험 기간 |
|
제2보험 기간 |
|
|||
※ 소액암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
안내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고액치료비관련 암” 포함.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고액치료비관련 암” 포함.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유의)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각 지급하고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진단비를 지급하고 제자리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장체증형에서 “제1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만기까지를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