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
동양생명 대표 암보험 각종암 든든보장!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길게 보장! (100세만기 선택시)
주계약만으로 소액암, 일반암, 고액암 보장! (소액암은 첫날부터 보장)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정액보장 OK! 든든보장 OK!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고액치료비관련 암) - 일반암 :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 소액암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액암, 일반암, 고액암 보장금액
소액암(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각 200만원, 일반암(고액암 이외의 암) 1,000만원, 고액암(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5,000만원을 보장합니다.
※ 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 진단 확정시 50% 지급됩니다.(단,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 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 100만원 지급)
※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일반암(고액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발/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암 보장개시일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소액암은 첫날부터 보장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주계약
순수보장형
실속형
10 · 20 · 30년, 80 · 90 · 100세만기
일시납, 5 · 10 ·15·20· 30년납, 전기납
만15세~최대 70세
보장체증형
20·30년, 80·90·100세만기
만기환급형
실속형
80세, 90세, 100세만기
만15세~51세 (단, 80세만기의 경우 최대 50세, 80세만기 30년납은 최대 49세 가입가능)
보장체증형
안내
보험종목에 따라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가 일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 월납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18,700
14,100
30,000
22,800
40세
22,900
16,300
44,500
31,500
50세
28,500
18,000
82,700
47,600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실속형,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단위 : 원
주의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구분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74,800
0
0.0%
534,000
0
0.0%
3년
824,400
345,686
41.9%
1,602,000
862,143
53.8%
5년
1,374,000
814,843
59.3%
2,670,000
1,835,171
68.7%
30년
8,244,000
5,304,600
64.3%
16,020,000
13,522,500
84.4%
100세
8,244,000
0
0.0%
16,020,000
0
0.0%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실속형, 남자 40세,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암 발생전, 단위 : 원
주의 - 상기 예시금액은 ‘암(‘고액치료비관련 암’제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예시이며, 중도에 ‘암(‘고액치료비관련 암’제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변경(감소)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무)NEW실속하나로암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실속형
보장체증형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관련 암 또는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고액치료비관련 암 5,000만원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1,000만원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의 경우 50% 지급,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 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에는 100만원
제1보험 기간
고액치료비관련 암 5,000만원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1,000만원
※ 단,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의 경우 50% 지급,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80일 경과 이전에 진단확정시에는 100만원
제2보험 기간
고액치료비관련 암 1억원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 2,000만원
※ 고액치료비관련 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소액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한)
각각 200만원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 50% 지급
제1보험 기간
각각 200만원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 50% 지급
제2보험 기간
각각 4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안내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고액치료비관련 암” 포함.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고액치료비관련 암” 포함.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유의)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및 갑상선암진단비를 각각 지급하고 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6항에서 정한 “중증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는 지급하고 갑상선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대장점막내암진단비를 지급하고 제자리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체증형에서 “제1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 “제2보험기간”이라 함은 1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만기까지를 말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매회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