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무)더좋은치아보험 정보
- 보험
- 2022. 12. 30.
충치치료부터 목돈드는 임플란트까지!
- 목돈드는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든든하게 보장!
- 때우는 보존치료는 어떤 재료든 개수 상관없이! (1년미만 50% 지급)
- 유치, 영구치 구분없이 치수치료비 (신경치료) 보장!
- 때우는 보존치료의 재료 : 크라운의 경우 연간 3개 한도(일반형 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장
첫째, 임플란트치료는 100만원 보장(영구치 발치 1개당)
: 2년 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이 보장 가능합니다.
둘째, 브릿지치료는 100만원 보장(영구치 발치 1개당)
: 2년 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이 보장 가능합니다.
셋째, 틀니치료는 100만원 보장(보철물당)
: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90일 면책, 2년미만 50% 지급합니다.
※ 재해로 인한 경우 면책기간 없습니다.
※ 일반형의 경우 보장금액 및 지급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2. 보존치료(때우는 치료) 보장
어떤 재료든 개수 상관없이 보장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90일 면책, 1년미만 50% 지급합니다.
※ 단, 크라운 의 경우 연 3개한도, 프리미엄형의 경우 2년 이후에는 개수제한 없습니다.
3. 치수치료비(신경치료) 보장
유치, 영구치 구분없이 보장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90일 면책, 1년미만 50% 지급합니다.
4.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기존 보험들의 면책과 동일한 개념으로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단, 재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일 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90일 면책, 1년미만 50% 지급합니다.
5. 보험료할인
회사가 정한 치아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이 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포함 2명가입시 2%할인, 3명이상 가입시 3%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초회보험료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주계약 | 일반형 | 15년만기 | 10년납, 전기납 | 5세~최대 65세 |
프리미엄형 | ||||
보철치료특약 | 일반형 | |||
프리미엄형 | ||||
보존치료특약 | ||||
- 안내
- 보철치료특약 일반형은 주계약 일반형에 한하여, 보철치료특약 프리미엄형은 주계약 프리미엄형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보존치료특약은 주계약 프리미엄형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가입나이의 경우 특약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예시
구분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주계약 |
일반형 | 21,300 | 31,200 | 42,600 | 21,000 | 25,500 | 35,700 |
프리미엄형 | 31,200 | 52,500 | 75,900 | 28,800 | 39,000 | 59,400 | |
보철치료특약 |
일반형 | 1,050 | 2,930 | 4,850 | 680 | 1,880 | 3,290 |
프리미엄형 | 1,220 | 3,500 | 5,830 | 800 | 2,080 | 3,870 | |
보존치료특약 |
4,830 | 5,580 | 6,960 | 5,570 | 5,120 | 7,140 |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보철치료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보존치료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예시
구분 | 일반형 | 프리미엄형 | ||||
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년 | 409,560 | - | 0.0% | 738,960 | - | 0.0% |
3년 | 1,228,680 | 15,363 | 1.3% | 2,216,880 | 104,723 | 4.7% |
5년 | 2,047,800 | 240,740 | 11.8% | 3,694,800 | 555,537 | 15.0% |
10년 | 4,095,600 | 395,870 | 9.7% | 7,389,600 | 827,390 | 11.2% |
15년 | 6,143,400 | - | 0.0% | 11,084,400 | - | 0.0% |
- 기준
- 일반형: 주계약(일반형) 가입금액 3,000만원, 보철치료특약(일반형) 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남자,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 프리미엄형: 주계약(프리미엄형) 가입금액 3,000만원, 보철치료특약 (프리미엄형) 가입금액 1,000만원, 보존치료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40세, 남자, 15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 주의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등이 차감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정한 치아보장보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본인의 형제자매에 한함)이 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이 보험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에 대하여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 단,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수(본인포함) 2명 : 2% 할인율 적용
(2) 피보험자수(본인포함) 3명 이상 : 3% 할인율 적용
나. 가족 추가가입 할인은 가족이 회사가 정한 치아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인 두건이상의 계약이 유지중인 동안 해당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최초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가족이 새로이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가족 추가가입 할인」을 신청 또는 변경하고, 신청 또는 변경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부터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를 영수합니다.
라. 보험료를 할인받고자 하시는 경우 계약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1) (무)더좋은치아보험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형 | 프리미엄형 | ||
임플란트보철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개 한도. (단, 프리미엄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개수제한 없음) |
50만원 | 10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보철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개 한도. (단, 프리미엄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개수제한 없음) |
50만원 | 100만원 |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1회 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유치보존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유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100%지급, 크라운 보존치료의 경우 연간 3개 한도. (단, 프리미엄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개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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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보존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영구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100%지급, 크라운 보존치료의 경우 연간 3개 한도. (단, 프리미엄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개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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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영구치치수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 재해로 인한 치수치료의 경우 100%지급 |
4만원 | 4만원 |
영구치발치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
2만원 | 2만원 |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1만원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 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 2만원 | 2만원 |
구내방사선촬영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았을 때(촬영 1회당 지급) | 5천원 | 5천원 |
파노라마촬영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파노라마촬영을 받았을 때(촬영 1회당 지급) | 1만원 | 1만원 |
- 안내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유치·영구치보존치료, 유치·영구치치수치료의 감액기간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는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 영구치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의 감액기간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보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하나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이미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더라도 해당 보존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보존치료 또는 치수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 또는 치수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의 보철물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더라도 해당 보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치료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2. 선택특약
1) 보철치료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형 | 프리미엄형 | ||
임플란트 보철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개 한도(단, 프리미엄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개수제한 없음) |
10만원 | 1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보철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개 한도(단, 프리미엄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개수제한 없음) |
10만원 | 10만원 |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1회 한도 |
10만원 | 10만원 |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하나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의 보철물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더라도 해당 보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영구치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의 감액기간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치료비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존치료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유치·영구치 보존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 또는 영구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하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지급(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100% 지급), 크라운 보존치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는 연간 3개한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개수제한 없음) |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 1만원 복합레진 : 3만원 인레이·온레이 : 5만원 크라운 : 10만원 |
- 안내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보존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하나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이미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더라도 해당 보존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보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재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는 해당 없음),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치료비의 100%를 지급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품의 내용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제도
-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7. 계약 전환시 불이익 사항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8.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9.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다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15%)]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또는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전화>
엔젤컨택센터 1800-1004 / 1577-10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부산지원 : 051)606-1755
∙ 대구지원 : 053)760-4000
∙ 광주지원 : 062)606-1600
∙ 대전지원 : 042)479-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