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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중한 내아이, 집안에서도! 집밖에서도!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연령별 최다 안전사고 유형(한국소비자원,2018)

  • 1세미만 48.6% : 침대, 소파, 유모차 등에서 추락
  • 1~3세 27.1% : 바닥재, 계단 등에 미끄러짐, 넘어짐
  • 4~6세 30.5% : 바닥재, 계단 킥보드 등으로 미끄러짐, 넘어짐
  • 7~14세 32.2% : 자전거, 바닥재 등으로 미끄러짐, 넘어짐

2. 일상생활속에서 아파도, 다쳐도 성인(최대100세)까지 든든하게

  • 든든한 고급형, 실속있는 표준형, 경제적인 기본형 플랜 내게 맞는 플랜형을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3대 중대질병(암, 심장, 뇌질환) 진단시에도 걱정없이 집중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1. 가입안내


보험기간 30세, 100세 만기(일부 담보 제외) 납입기간 30세(15년납, 20년납, 25년납)
100세(10년납, 20년납, 30년납)
가입나이 0세 ~ 만18세

회사가 정하는 기준(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가입 가능한 연령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일반상해로 3~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일반상해로 20~100%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2) 선택계약

  • 아래 특약은 보험가입 시 해당 특약이 포함된 플랜을 선택하실 경우 보장됩니다.

3. 상해관련 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 매년 지급형)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하여 매년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에 20년간 확정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 X 20회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20년 매년 지급형)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하여 매년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에 20년간 확정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 X 20회)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Ⅱ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Ⅱ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치아파절제외) 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진단비 일반상해로 5대 골절 진단확정시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가입금액(1사고당)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일반상해로 신체표면적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화상진단비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수술비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수술비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수술비 일반상해로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 시 가입금액(1사고당)
심한상해수술비 일반상해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 시 안면부 1cm당14만원,상·하지 3cm이상 1cm 당 7만원(1사고당 500만원한도)
유괴납치피해보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 납치,불법감금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일당 지급(90일 한도)(20세만기) 가입금액(1일당)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 A(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주)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1급~3급)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 A(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주)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4급~14급)
폭력피해보장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가입금액

4. 질병관련 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단, 요양병원 제외) 1일 이상 입원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1일당 가입금액
(1회 입원일당 180일 한도)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목적(단, 요양병원 제외) 1일 이상 입원시 1일당 가입금액의 20%
(1회 입원일당 180일 한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요양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단, 요양병원 제외) 4일 이상 입원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1회 입원일당 120일 한도)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목적(단, 요양병원 제외)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1회 입원일당 120일 한도)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 90일한도)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1일당 가입금액
(1회 입원일당 90일 한도)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시 1일당 가입금액의 20%
(1회 입원일당 90일 한도)
암요양병원입원일당(4일이상 90일한도)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4일 이상 입원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1회 입원일당 90일 한도)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
(1회 입원일당 90일 한도)
식중독입원일당(4일 이상)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 시(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가입금액(3일 초과 1일당)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1일 이상)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감액없음)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가입금액(최초 1회)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각각 최초1회)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다발성소아암 : 수막, 뇌,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림프·골수성·단핵구성, 백혈병)(27세만기)
가입금액(최초 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수술비Ⅰ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가입금액의 20%
(1회 수술당)
암수술비Ⅱ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가입금액의 80%
(최초 1회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질병수술비 질병으로 수술 시 가입금액(1질병당)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충수염(맹장염)수술비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어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가입금액(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추가적인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항암약물치료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어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가입금액(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추가적인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척추측만증수술비 보험기간 중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회 수술당)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호흡기관련질병(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렴, 재향군인병 등)으로 수술 시 가입금액(1회 수술당)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시청각질환수술비 시청각질환(눈꺼풀/눈물계통/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 녹내장, 시각 장애 및 실명, 외이/내이의 질환 등)으로 수술 시 가입금액(1회 수술당)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 특정법정감염병 환자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정법정감염병Ⅰ/Ⅳ:가입금액의 100%
특정법정감염병Ⅱ/Ⅲ:가입금액의 50%
당뇨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회 수술당)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또는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결핵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특정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회 수술당) 가입금액(1회 수술당)
소아탈장수술비 소아탈장 분류표에서 정한 소아탈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1회 수술당)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모야모야병 분류표에서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성조숙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성조숙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태아~4세까지 가능하며,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 (납입/보험기간 : 4년/9세)
가입금액(최초 1회한)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진단비 보험기간 중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 확정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태아~2세까지 가능하며,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납입/보험기간 : 9년/18세)
※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라 함은 약관상[별표](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진단확정은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진단서에 의합니다.
1.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진단확정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함.
2. 제1호의 진단은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를 기초로 하여야 함.
가입금액(최초 1회한)
수족구진단비 보험기간 중 수족구(약관 참조)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연간 1회한)
수두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수두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중증틱장애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중증틱장애" (약관 참조)로 진단 확정시※ 보장개시일 :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납입/보험기간 : 17년/20세) 가입금액(최초 1회한)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특정정신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연간 1회한)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 보험기간 중에 천식지속상태(약관 참조)로 진단 확정시
※ "천식지속상태"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주요 질환별 분류 지침」에 따라 "급성중증 천식", "불응의(refractory) 천식"으로 분류된 질병(J46)
※ "천식", "중증천식", "급성천식", "만성천식"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는 천식(J45)은 보장하지 않음
가입금액(최초 1회한)
아나필락시스진단비(응급의료,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연간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입금액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연간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입금액
중증갑상선암진단비(감액없음) 중증갑상선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중증갑상선암 : "갑상선암" 중에서 "갑상선 수질암"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을 말함
가입금액(최초1회)
112대질병수술비Ⅰ(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15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Ⅱ(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24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Ⅲ(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2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Ⅳ(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49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Ⅴ(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Ⅵ(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치핵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가입금액(수술1회당)

5. 상해 및 질병관련 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가입금액
5대장기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5대 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가입금액(최초 1회한)
각막이식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4대장애진단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이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추간판장애및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및상세불명제외)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거나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이차성 및 상세불명은 제외 가입금액(1회 수술당)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1회 내원당)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1회 내원당)
기흉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기흉(약관 참조)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6. 비용손해관련 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가입금액 한도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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