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간편가입 건강보험 정보 알아보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간편하게 OK! 다이렉트라 더 저렴하게 OK! 일반암+유사암+10대 고액암 진단비와 뇌·심장 진단비까지 든든!! 암 진단 후 재발암도 2년 이후부터 보장!

간편가입 건강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이 궁금해요

1.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가능!

※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질병 이력없이 건강하다면 더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최근5년이내 : 암진단 또는 그로 인한 수술/입원 경험 X
  • 최근2년이내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경험 X
  • 최근3개월이내 :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X

2. 간편하다고 보장이 섭섭하면 안되니까! 암·뇌·심장 진단비, 질병상해 수술비도 부족하지 않게!

  • 암진단비 : 고액암 진단시 1천만원+일반암 진단시 3천만원+암재발시(재진단암)1천만원
  • 뇌·심장 진단비 : 뇌출혈 진단시 2천만원+뇌졸중 진단시 1천만원+급성심근경색 진단시 2천만원
  • 수술비 : 질병 수술비 20만원, 상해 수술비 30만원

⁕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까지 갱신 ※단, 질병사망 최대 80세)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19세 ~ 60세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구분 지급금액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간편가입)[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2)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시 지급 가입금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편가입)[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암보장 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최초1회한)
유사암진단비III(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시(각각 최초1회 지급)
  • ※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 90일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10% 지급
    • 90일이상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 50% 지급
가입금액
10대고액암치료비(간편가입)[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 시 50% 지급)
  •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관절연골, 뇌/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가입금액(최초1회한)
재진단암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 -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두번째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재진단암이란?
    • 1. 새로운 원발암
    • 2. 전이암(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 자리를 잡고 증식하는 암)
    • 3. 재발암(첫번째암, 재진단암과 동일한 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으로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 후 그 암으로 인해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암)
    • 4. 잔여암(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가입금액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시(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 시 50%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뇌졸중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보험가입 후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 시 50%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상해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상해사고로 수술시 가입금액(최초1회한)
질병수술비(간편가입)[갱신계약] 질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수술1회당)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 최초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 ①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
    • - 암, 유사암 : 가입금액의 20%(수술 1회당)
      (단, 보험가입 후 1년 미만내 진단 시 10% 지급)
  • ② 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 최초1회한)
    • -암(유사암 제외) : 가입금액의 80%(최초 1회)
      (단, 보험가입 후 1년 미만내 진단 시 40% 지급)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 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유사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항암방사선치료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보험가입 후 1년 미만내 진단 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은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10% 지급)
  • ①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최초1회)
  •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가입금액의 20%(각각 1회한)
    •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 *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항암약물치료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단, 보험가입 후 1년 미만내 진단 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은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10% 지급)
  • ①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최초1회)
  •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가입금액의 20%(각각 1회한)
    •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 *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의원(단, 요양병원 제외)에서 1일 이상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암의 직접적인 치료란?
    • -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
  • ① 암(유사암 제외) : 가입금액의 100%(단, 보헙가입 후 1년 미만내 진단시 50% 지급)
  • ② 유사암 : 가입금액의 20%(단, 보험가입 후 1년 미만내 진단 시 10% 지급)
    • - 유사암 :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 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유사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90일 한도)
  • ① 암(유사암 제외) : 가입금액의 100%(단, 보헙가입 후 1년 미만내 진단시 50% 지급)
  • ② 유사암 : 가입금액의 20%(단, 보험가입 후 1년 미만내 진단 시 10% 지급)
    • - 유사암 :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 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유사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요로결석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요로결석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최초1회한)
대상포진진단비(간편가입)[갱신계약]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1회한)
의료사고법률비용(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가입금액 한도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기본)(간편가입)[갱신계약]  보험기간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기본) 보험금으로 지급(최초1회한)
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시
② 질병80%이상후유장해시
③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④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 · 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3. 배상책임관련 담보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 · 질병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보험료 차액을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명(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9.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3)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10.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2.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3.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4. 세제혜택(보장성보험)

  • 소득세법 제95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1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http://insucop.fss.or.kr 또는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18.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 1732 / 인터넷 : http://www.ccn.go.kr 또는 홈페이지(http://www.kca.go.kr)내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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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아이 상해질병도 마음건강도 중요하니깐! 성장단계별 마음건강 및 생활질환 보장 성장단계별 위험 질병/상해 보장 다이렉트 어린이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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