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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보장 (특약가입 시) 완치판정 후에 재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재진단암진단비 특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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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10대 고액암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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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고액암 :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암

2. 첫번째 암진단 후 2년마다 재진단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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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진단암은 ①새로운 원발암, ②전이암, ③재발암, ④잔여암을 말하며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

3. 암으로 인한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까지!

해당 특약 가입 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 또는 일반상해/질병 80%이상 후유장해 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단,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4.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제공 할인

1) 할인조건 : 피보험자가 청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에 따라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가 있고, 그 건강검진 결과를 '2) 결과지 제출방식'에 의해 제출한 경우

2) 결과지 제출방식 : K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http://direct.kbinsure.co.kr)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 및 본인 정보조회 서비스 제공동의 후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할인율 : 최초계약 영업보험료의 5%.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등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영업보험료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4) 회사는 해당 건강검진정보를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2) 건강체 할인

1) 할인조건 : '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제공 할인'을 제공받는 계약 중 건강검진결과(청약일로부터 2년이내의 검진결과중 청약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것)이 다음에 정한 항목별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항목 기준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18.5~24.9
최고혈압(수축기 혈압), 최저혈압(이완기 혈압) 120mmHG 미만이며 80mmHG 미만
혈당 혈당수치 100mg 미만
총콜레스테롤 200mg/dg 미만

주1)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 :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

2) 할인율 : 최초계약 영업보험료의 5%.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영업보험료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3) 회사는 해당 건강검진정보를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갱신종료나이 기준 최대 100세 자동갱신. 단,질병사망/암사망은80세)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19세~65세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암진단비(유사암 제외)[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암보장 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최초 1회)

2) 의무부가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유사암진단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시(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 시 50% 지급, 각각 최초1회 지급) 가입금액

3) 선택계약

  • 아래 특약은 보험가입 시 해당 특약이 포함된 플랜을 선택하실 경우 보장됩니다.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시 지급 가입금액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가입금액
질병사망[갱신계약]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사망 시 지급(자동갱신시 종료나이기준 최대 80세까지) 가입금액
암진단비(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갱신계약]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이후에 특정소액암 및 유사암 이외의 암 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함)
※특정소액암 :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가입금액(최초1회)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갱신계약] 보험기간중 갑상선암(초기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초기제외) - '갑상선암' 중에서 '초기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
※초기갑상선암 - '갑상선암' 중에서 '유두암' 또는 '여포암'이고 병리학적으로 암종양의 크기가 최대 2.0cm이하로서 갑상선 내부에 한정되며,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
가입금액(최초1회)
아나필락시스진단비(응급의료,연간1회한)[갱신계약] 보험기간 중에 응급시레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연간1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입금액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갱신계약]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약관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연간 1회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입금액
질병 80%이상 후유장해[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가입금액
암사망[갱신계약] 보험기간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서 사망 시 지급(자동갱신시 종료나이기준 최대 80세까지)
  •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계약]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 시 50% 지급)
  • -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관절연골, 뇌/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가입금액(최초 1회)
재진단암진단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 -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두번째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란?
  • 1. 새로운 원발암
  • 2. 전이암(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 자리를 잡고 증식하는 암)
  • 3. 재발암(첫번째암, 재진단암과 동일한 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으로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 후 그 암으로 인해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암)
  • 4. 잔여암(암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 첫번째암 보장개시일: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가입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
뇌출혈진단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시(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
뇌졸중진단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보험가입 후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보험가입 후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시(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 시 50% 지급) 가입금액(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함)
<지급기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 2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2년이상or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지급횟수 : 최초 1회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1일 이후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보장
※ 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II(최초1회한)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으로 구성 (약관 참고), 단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은 선택 가입 가능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함)
<지급기준>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 2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2년이상or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지급횟수 : 최초 1회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1일 이후(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보장
※ 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II(최초1회한)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으로 구성 (약관 참고), 단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은 선택 가입 가능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함)
<지급기준>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 2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2년이상or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직브횟수 : 최초 1회
※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보장
※ 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II(최초1회한)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으로 구성 (약관 참고), 단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은 선택 가입 가능
 
항암방사선치료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지급기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계약일~90일 : 보장하지 않음
- 91~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1년이상or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지급횟수 : 최초 1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계약일~1년미만 : 가입금액의 10%
- 1년이상or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20%
- 지급횟수 : 각각 최초 1회
  •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항암약물치료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지급기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계약일~90일 : 보장하지 않음
- 91일~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1년이상or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지급횟수 : 최초 1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계약일~1년 미만 : 가입금액의 10%
- 1년이상or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20%
- 지급횟수 : 각각 최초 1회
  •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 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 최초1회한)[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지급기준>
암수술비Ⅰ(유사암포함)
암수술비Ⅱ(유사암제외, 최초1회한)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유사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1일당)
암직접치료입일당(요양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의원(단, 요양병원 제외)에서 1일 이상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란?
  • -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
<지급기준>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 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유사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 90일한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90일 한도)
<지급기준>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 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유사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 60일한도)[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1회 입원당 60일 한도)
<지급기준>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 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유사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신질병1~5종수술비_1종(30년갱신형)[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1종 수술시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
신질병1~5종수술비_2종(30년갱신형)[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종 수술시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
신질병1~5종수술비_3종(30년갱신형)[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종 수술시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
신질병1~5종수술비_4종(30년갱신형)[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4종 수술시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
신질병1~5종수술비_5종(30년갱신형)[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신1~5종수술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종 수술시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갱신계약] 보험기간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갱신계약]  보험기간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 보험금으로 지급(최초1회한)
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시
② 질병80%이상후유장해시
③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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