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 정보 알아보기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 쏙~!!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태아~60세까지 가입 가능 (태아 출생 이후 보장)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장보험(본인)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이 궁금해요

1. 꼭 필요한 병원비 지출 국민의료지킴이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대비!

  •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지출은 많아지고 늘어나는 평균수명

2.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보장

  • 건강보험 (급여공단부담금)
  • 실손보험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 (특약가입시)

3.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길게 보장

  • 1년 단위 갱신으로 보험료는 변경 되고 5년 만기 재가입으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아 : 출생이후 보장)

⁕ 어떻게 보장해주나요?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가입나이 태아 ~ 60세 (태아 : 출생이후 보장)
납입기간 전기납 재가입종료나이 99세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5년 갱신종료나이 100세

2. 보장내용

1) 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지급기준 가입금액
입원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통원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2)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지급기준 가입금액
입원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통원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3)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지급기준 가입금액
입원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지급기준 가입금액
입원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구분 공제금액 보상한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 · 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3. 배상책임관련 담보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 · 질병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보험료 차액을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명(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9.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3)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10.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2.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3.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4. 세제혜택(보장성보험)

  • 소득세법 제95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1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http://insucop.fss.or.kr 또는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18.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 1732 / 인터넷 : http://www.ccn.go.kr 또는 홈페이지(http://www.kca.go.kr)내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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