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보 알아보기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하세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이 궁금해요

1.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믿을수 있는 정책보험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수 있는 현명한 선택
  • 자연재해 예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2. 피땀흘려 일군 내 사업장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하게

  • 건물 및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실손보상

3.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 최대 피해규모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 사유시설 : 234억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8.04.23)

⁕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일시납
가입대상 법률상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상품형태 순수보장형(소멸성)

2.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3.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4. 대상재해 및 기준

구분 기준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일 폭풍해일 천무조,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보장내용

기본계약 지급기준 지급금액
풍수해 상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건물 또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합계액 : 총 1억한도 / 재고자산 : 총 3천만원 한도)
공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재고자산,기계에 대하여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건물 또는 기계/시설 및 집기비품의 합계액 : 총 1.5억한도/ 재고자산 : 총 3천만원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단,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6. 담보하는 세부물건

건물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것으로 작업,저장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시설 및 집기비품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함(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건물의 부속물,부착물,부속설비는 시설로 간주함)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을 말함.
재고자산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이와 비슷한 것
기계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7. 제외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것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무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사고일 때 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4.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7.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8.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9. 보험계약의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가계성 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2.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3. 세제혜택(보장성보험)

  • 소득세법 제95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개인정보보호 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유지,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유지,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6.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http://insucop.fss.or.kr 또는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17.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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