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22.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하세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이 궁금해요
1.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믿을수 있는 정책보험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수 있는 현명한 선택
- 자연재해 예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2. 피땀흘려 일군 내 사업장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하게
- 건물 및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실손보상
3.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 최대 피해규모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 사유시설 : 234억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8.04.23)
⁕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1.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
납입기간 | 일시납 |
가입대상 | 법률상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
2.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3.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4. 대상재해 및 기준
구분 | 기준 |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
해일 | 폭풍해일 | 천무조,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
대설 | 24시간 신적설량이 5㎝이상 예상될 때 |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5. 보장내용
기본계약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풍수해 | 상가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건물 또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합계액 : 총 1억한도 / 재고자산 : 총 3천만원 한도) |
공장 |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재고자산,기계에 대하여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건물 또는 기계/시설 및 집기비품의 합계액 : 총 1.5억한도/ 재고자산 : 총 3천만원 한도) | ||
잔존물 제거비용 |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단,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 ||
기타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6. 담보하는 세부물건
건물 |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것으로 작업,저장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
시설 및 집기비품 |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함(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건물의 부속물,부착물,부속설비는 시설로 간주함)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을 말함. |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이와 비슷한 것 |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
7. 제외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것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무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사고일 때 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4.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7.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8.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9. 보험계약의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단,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가계성 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2.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3. 세제혜택(보장성보험)
- 소득세법 제95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개인정보보호 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유지,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유지,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6.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http://insucop.fss.or.kr 또는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17.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