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3년이상) 정보 알아보기

스쿨존 사고 시 벌금 3,000만원 한도 보장!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가(13세 미만) 6주미만 진단 시 형사합의금 800만원 한도 보장!(교통사고처리보장특약(중대법규위반, 6주미만)Ⅱ가입시) (특약가입 시,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제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형사적 책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특약가입시)

운전자보험(3년이상)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이 궁금해요

1. 자동차보험으론 부족한 형사적 책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 12대 중과실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및 운전자비용 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제외)

2.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물론 진단비용까지 보장

  • 교통상해후유장해,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화상진단비, 자동차사고 성형비용을 보장해 드립니다. (단, 자동차사고 성형비용 담보는 도주사고시 보상 제외)

3. 당사 자동차 보험 가입고객님이 KB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시 매월 보험료 5% 할인

⁕ 어떻게 보장해주나요?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가입나이 만 19세 ~ 보험나이 70세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운전자)
(기본계약)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가입금액×지급률

2) 선택계약

  • 아래 내용은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해당특약 가입시에 보장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상해관련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매월지급형)
(운전자)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확정지급(12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가입금액 × 120회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상해로 사망시(탑승중,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가입금액
대중교통이용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탑승중,탑승목적으로 승하차중,이용을 위해 승강장내 대기중) 가입금액
골절진단비Ⅱ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 (매사고시마다, 치아파절 제외)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가입금액
화상진단비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일반상해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 :7만원
안면부 1cm당: 가입금액의 2배지급
상지하지 :1cm당 가입금액
(단 3cm이상에 한함)
자동차사고부상보장(운전자)(1~7급)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운전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운전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
(차대차사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및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
(차대차사고)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약관참조)를 입고 치아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임플란트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자가용운전자)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 추상장해,신체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교통상해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사고시마다) 가입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교통상해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사고당)
같은 교통상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함
※ 하나의 「보복운전」이 아래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장보험금을 지급
※ 보복운전의 정의
1. 형법 제 258조 2 특수상해(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2.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3. 형법 제 284조 특수협박(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4. 형법 제 369조 특수손괴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Ⅱ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 × 입원일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Ⅱ 교통상해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사고당)
같은 교통상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 입원일수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단,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가입금액×입원일수
자동차사고입원일당(1~14급,1일이상)(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7급 : 7만원, 8~11급 : 2만원, 12~14급 : 1만원) 가입금액×입원일수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가입금액×내원일수
응급실내원비(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가입금액×내원일수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
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가입금액
특정외상성뇌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깁스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치료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가입금액
강력범죄피해보장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단,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가입금액

4. 운전자비용관련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II
(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
(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별 적용시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Ⅱ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Ⅶ(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2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 1억원한도 / 175일이상 진단시 : 1억5천만원한도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1인당 1억5천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운전면허정지보장
(영업용운전자)
보험기간중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1사고당 60일 한도) 가입금액 × 면허정지일수
운전면허취소보장Ⅱ
(영업용운전자)
보험기간중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시 가입금액
교통사고처리보장Ⅱ(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27일이하 진단시 : 300만원 한도 / 28일 ~ 41일 진단시 : 800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가입금액 한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가입금액 한도
신상해 1~5종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1~5종 수술분류(약관참조)에서 정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 한도
골프중카트사고부상보장(1~10급) 보험기간 중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에서 골프카트를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0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3급 : 500만원, 4~7급 : 100만원, 8~10급 : 20만원)
가입금액 한도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700만원 (단, 과실치상일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가입금액 한도

※ 운전자비용관련 특약은 사고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드리며,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도주, 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3.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계약자의 자필서명

  •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전자문서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할인

  • 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적용함
  • - 이 계약의 계약자와 당사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위해 이 계약의 계약자가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임이 확인되는 경우
  • ※ 자동차보험은 개인용/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한함

9.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0.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3)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11.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싸인 및 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2.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3.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4.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5. 세제혜택 (보장성보험)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재·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보험차익과세안내(보장성보험)

  • 보험가입후 10년 경과후에도 해약/만기 환급금이 기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보험 차익(해지/만기환급금-기납입보험료)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17.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 1332
  •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19.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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