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일반 소상공인종합보험 정보 알아보기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장 전용 종합플랜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학원 등 의무가입(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과 종합플랜을 하나로!

일반 소상공인종합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이 궁금해요

1. 보험료는 알뜰하게!

  • 음식점 31평 187,100원(일시납) 월 15,591원 수준
    - 일반음식점, 2층 102.48㎡(약31평) 보험기간 : 1년, 일시납, 연간매출액 5억이하, 지상소재
  • 커피숍(휴게음식점) 31평 171,400원(일시납) 월 14,283원 수준
    - 휴게음식점, 2층, 102.48㎡(약31평) 보험기간 : 1년, 일시납, 연간매출액 5억이하 지상소재

2. 보장은 든든하게!

  • 화재로 인한 건물, 인테리어(시설), 집기, 식자재(동산) 화재위험에서 종합보장!
  • 화재로 점포휴업시 1일 20만 지급하는 점포휴업손해특약 (약정복구기간 최대 60일 한도,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는 법정공휴일 제외)
  • 내 사업장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된 경우는 급배수설비누출손해특약에서 보장!
  •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특약으로 준비!
  •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 음식물(생산물) 배상특약으로 안심!
  • 이웃 점포로 번진 화재피해는 화재배상(의무 가입업종 필수)에서 보장!

3. 내 사업장의 손해와 손님/이웃점포 배상을 종합보장!

  • 내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해 드려요
  • 손님과 이웃점포의 피해를 보상해 드려요
  • 손님이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났을 때 보상해드려요 

⁕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기준/금액)

1) 기본계약

구분 기준 보상금액/한도
기본계약 화재위험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가입금액 한도

2) 선택계약

구분 기준 보상금액/한도
선택특약 구내폭발손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가입금액 한도
급배수설비누출손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손해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차량과의 충돌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써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1일당 20만원
(약정복구기간 최대 60일한도,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는 법정공휴일 제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임차한 시설에 기인된 사고 또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무활동에 기인된 사고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 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대인 1억원
    (1사고당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대물 1억원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신체장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 중 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대인 5백만원
(1사고당 : 4천만원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발생한 가스사용자(가스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8천만원 한도
  • 대물 3억원 한도
생산물배상(I) 책임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대인 1억원 한도
(연간한도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 3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 8천만원 한도
    (1사고당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대물 2백만원 한도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학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원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 1억원 한도
    (1사고당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대물 10억원 한도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재난배상 책임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 ,폭발,붕괴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및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상하는 손해
    • ①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관련 비용
      • - 기타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 대인사고
    • -사망:1인당 1.5억원한도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장해등급별 지급)
  • 대물사고
    10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및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상하는 손해
    • ①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관련 비용
      • - 기타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 대인사고
    • -사망:1인당 1.5억원한도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장해등급별 지급)
  • 대물사고
    10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화재 대물배상책임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상하는 손해
    • ①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②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관련 비용
      • - 기타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대물사고
5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무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개시일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4.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8.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 기간이 90일 이내에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단,소상공인 종합보험은 가계성 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으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되어 가입후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9.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본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세제혜택(보장성보험)

  • 소득세법 제95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개인정보보호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5.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재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 으로 보험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 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6.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http://insucop.fss.or.kr 또는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17.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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