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주택화재보험 정보 알아보기

딱 한 번 납입으로 보험기간 내내! 우리집 화재 걱정 끝!

KB주택화재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다양한 가입유형

  • 순수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부분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건물만, 가재도구만, 혹은 건물과 가재도구 모두, 필요에 따라 골라서 가입하세요.

2. 주택화재에 대한 실속 있는 보장

  •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사고 진압 과정에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지에서 생긴 피난 손해까지 보장해드립니다.

3. 다양한 할인 혜택

  • 보험기간 종료 전 KB주택화재보험을 재계약(갱신) 하시면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보장내용

1. 보상하는 손해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직접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보험금을 계산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소방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의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상차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불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위권 보전비용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단,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자세한 내용은 KB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참고)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큰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또는 이로인해 오염된 물질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유사 사태로 생긴 화재, 연소 등 손해
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정보 알아보기

늘어나는 기대수명! 노후 의료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KB손보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병원 다녀오실 때, 병

hororiya.tistory.com

 

 

KB손해보험 KB 110(일일공)LTC간병보험 정보 알아보기

장기간 입원 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매! 매월 발생하는 간병자금 등급에 따라 더 든든하게 보장받으세요. KB 110(일일공)LTC간병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1~4

hororiya.tistory.com

 

 

KB손해보험 KB The간편한 치매간병보험 정보 알아보기

예방, 치료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두려운 질병 치매! KB The간편한 치매간병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hororiya.tistory.com

KB손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썸네일 이미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