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The간편한 치매간병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20.
예방, 치료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두려운 질병 치매!
KB The간편한 치매간병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유병자 및 고령자도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 가능!
-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간편심사형의 경우 질병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단, 일반심사형 가입시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치매 또는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장애로 진찰/검사 여부
- 최근 5년내 치매, 경도이상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입원/수술/30일이상 투약 여부
※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 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 경증치매 진단 시 진단비 보장받고 중등도, 중증치매로 심해지면 추가 보장!
- 경증치매 : 일상생활이 어렵기 시작하는 단계
- 중등도 치매 : 사회적 판단 장애 일상생활이 어려움
- 중증 치매 : 모든 지적능력 손상 뇌의 신체조절 불가
⁕ 보장내용
1. 1종
1) 가입안내
구분 | 간편심사형(1종) |
보험기간 | 90/95/100 세 |
납입기간 | 20/25/30 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25세 ~ (90-납입기간)세 |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보장내용
1종 간편심사형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치매 진단비(간편가입)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선택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 경증이상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1)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중증치매간병생활지원금(5년 매월지급형)(간편가입)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60회 (최초1회한) |
중증치매간병생활지원금(10년 매월지급형)(간편가입)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120회 (최초1회한) |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간편가입) |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3)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간편가입)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파킨슨병진단비(간편가입) |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주1)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2) 중등도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3)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4)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받고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다음의 임상치매평가(CDR)척도의 검사결과를 따르며,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된 경우 또는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1점 이상 :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2점 이상 :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3점 이상 :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주5)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2. 2종
1) 가입안내
구분 | 일반심사형(2종) |
보험기간 | 90/95/100 세 |
납입기간 | 20/25/30 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나이 | 25세 ~ (90-납입기간)세 |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보장내용
2종 일반심사형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치매진단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선택특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증이상치매진단비 | 경증이상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1)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중증치매간병생활지원금(5년 매월지급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60회 (최초1회한) |
중증치매간병생활지원금(10년 매월지급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 가입금액×120회 (최초1회한) |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3)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파킨슨병진단비 |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1회한) |
- 주1)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2) 중등도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3)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4)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받고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다음의 임상치매평가(CDR)척도의 검사결과를 따르며,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된 경우 또는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1점 이상 :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2점 이상 :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3점 이상 :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주5)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