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정보 알아보기

고객님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노후를 위한 깐깐한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조습니다.

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급증하는 65세이상 인구 수!

  • 2020년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15.7%, 2070년 예상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46.4%입니다.

2. 고령층인구 중 연금수령자 비율은 단 48.4%

  • 고령층(55~79세) 인구 중 48.4%가 평균 64만원의 연금주1)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주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

3. 2020년 노령화지수 는 129.3!

  • 2016년 노령화지수는 100.1이었으며, 2020년에는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 고령자 인구가 129.3 나타남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4.고객니즈에 따른 다양한 연금설계 가능

  • 고객님의 노후계획에 맞춘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정액형 5년 주기 체증형 3년 주기 체증형 매년 체증형
1형 2형 3형 4형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 5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 3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년 5%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5.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

세제혜택
  •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계약자인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600만원)(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계약자인 경우는 300만원)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금여액 5천5백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중도해지 시
  •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 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이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연금수령 시
  •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1) 가입유형

가입나이 0세 ~ 만 (연금개시나이 -5)세
납입기간 5년, 10년, 15년, 20년납, 전기납(최소 5년납 이상)
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월납 150만원, 3개월납 450만원, 연납1,800만원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않습니다.
연금개시연령 만55세이상 ~ 80세
연금지급기간 5년 ~ 25년
연금지급유형 - 1형(정액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
- 2형(5년주기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5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3형(3년주기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3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4형(매년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년 5%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적용이율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매월변동)
최저보증이율 : 가입일로부터 5년이하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2%
납입주기 월납, 3월납, 연납

2. 세제혜택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연금수령한도 공식
    연금
    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 체결
      보장명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보장명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있습니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정보 알아보기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하세요~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무

hororiya.tistory.com

 

 

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장보험(실비보험) 정보 알아보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상해,질병 의료비를 보장받으세요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실손의료비 단독 상품으로

hororiya.tistory.com

 

 

KB손해보험 KB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개인의 스타일이 다르듯 자동차보험도 보장이 달라야 합니다. 이제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맞춤플랜을 만나보세요. KB자동차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고

hororiya.tistory.com

KB손해보험 멀티플러스 연금보험 썸네일 이미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