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장보험(실비보험) 정보 알아보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상해,질병 의료비를 보장받으세요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실손의료비 단독 상품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 기본특약
    -[급여의료비]
    상해, 질병
  • 선택특약
    -[비급여의료비]
    상해, 질병,
    3대 비급여 :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2. 직전 2년 무사고 시 보험료 10% 할인

  •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없었다면, 갱신 시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3.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재가입 시100세까지 보장!

  •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재가입시 100세까지 보장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며 5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납입기간 전기납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5년
가입나이 태아(출생 후 보장), 0~70세
재가입종료나이 99세
갱신종료나이 100세
납입주기 월납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 03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아래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체결 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부가함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1년 전기납 태아 월납

2.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 ① (무)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질병급여)는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③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④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 ⑤ ②부터 ④에도 불구하고 단체(취급)보험 상품, "실손의료비보장 계약전환제도"에 의한 전환계약, 중복가입 및 병력 등의 사유로 일부
    보장종목만 가입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상해급여의료비와 상해비급여의료비, 질병급여의료비와 질병비급여의료비는
    함께 판매합니다.

3.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급여의료비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회당 한도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주3))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질병급여의료비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회당 한도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주3))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주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주2)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 주3) 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한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통원 1회당 한도금액
    1천만원 10만원
    3천만원 15만원
    5천만원 20만원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합니다.

2)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비급여의료비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비급여주1)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상급병상을 이용한 경우 비급여주1) 병실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비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연간 100회 한도, 회당 한도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주2))
질병비급여의료비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비급여주1)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상을 이용한 경우 비급여주1) 병실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비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연간 100회 한도, 회당 한도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주2))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연간 50회 한도주3)) 350만원 한도
주사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연간 50회 한도) 250만원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300만원 한도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합니다.)
  • 주2) 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한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통원 1회당 한도금액
    1천만원 10만원
    3천만원 15만원
    5천만원 20만원
  • 주3)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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