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개인의 스타일이 다르듯 자동차보험도 보장이 달라야 합니다. 이제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맞춤플랜을 만나보세요.

KB자동차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고객님을 위한 아주 든든한 플랜 제안

  • 로얄플러스 플랜 : 다양한 보장으로 든든한 고급형 자동차보험입니다.
  • 부부사랑 플랜 :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나 가족을 위한 맞춤형 자동차보험입니다.
  • 휴일행복 플랜 : 평일 바쁜 직장생활로 주로 주말에 운전대를 잡는 직장인을 위한 자동차보험입니다.
  • 내차지킴 플랜 : 차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위해 차량 중심의 고급특약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입니다.

2.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누구나 보상처리 가능

  • 보험기간 중 1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운전자의 연령한정 및 범위한정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처리가 가능한 특약입니다.(단, 1회 최대 가입기간 28일)
  • 변경기간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 보상효력은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입니다.

3.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특약 가입 가능

  • 사망형사합의지원금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 확정시 2천만원 한도 내(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천만원 한도) 보상해 드립니다.
  •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가족구성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특약 구성

  • 부모, 자녀의 유무 등 고객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부부Care, Silver Care, 자녀Care, 여성Care 특약 등)

5.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렌터카 자차까지 가능

  • 7일 이하 단기 렌터카의 자차사고를 3천만원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 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 렌터카의 차대차 및 단독사고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렌터카 자차사고 발생 시 대여사업자의 영업손해에 대하여 휴차료를 보상합니다. 

6. 서민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 일정 조건 만족시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일정비율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자동차보험과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7. 찾아가는 KB매직카 서비스

  • 전국 6백여개의 매직카 서비스 가맹점을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단, 특약 가입시)
  • 가입한 특약에 따라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비상급유 등 다양한 매직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KB개인용

고객중심의 맞춤플랜형 개인용 자동차보험입니다.

1)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대인Ⅰ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1사고당 2천만원 (대물배상확장특약 :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2)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종합보험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상해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인당 2억원, 3억원, 5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자기차량의 전부도난
으로 인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포괄특약 : 가해자불명, 단독사고
보상)
가입금액 한도
 

2. KB업무용

화물, 승합 소유고객 및 법인 고객을 위한 실속형 업무용 자동차보험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1)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대인Ⅰ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1사고당 2천만원(대물배상확장특약 :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2)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종합보험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상해 :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인당 2억원, 3억원, 5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자기차량의 전부도난
으로 인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포괄특약 : 가해자불명, 단독사고
보상)
가입금액 한도

3) 기타특약

대인배상 Ⅱ 적용특약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 특약
대물배상 적용특약 대물배상확장, 외산차충돌확대
자기신체사고 적용특약 자동차상해대체, 주말사고위로금, 안전밸트착용상해, 여성Care, 부부Care, Silver Care, 자녀Care, 자상부상확장, 자손부상확장, 간병비지원, 상급병실이용
무보험차상해 적용특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다른자동차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적용특약 차량수리비확장, 신차전부손해확대보상, 자기차량손해포괄, 프리미엄차량담보, 렌터카대여비용, 레저용품담보, 원격지사고비용
기타특약 뉴매직카서비스(50km), 매직카서비스, 매직카서비스(수소/전기차), 매직카서비스(화물/승합 견인확장), 매직카(중형화물/승합)서비스, 취급업자위험중위험담보, 가족교통상해, 희망나누기, 친환경부품사용, 지정대리청구, 전자우편, 유상운송위험담보, 전차량일괄담보, 시험용운행담보 등

3. KB업무용(고급형)

화물, 승합 소유고객 및 법인 고객을 위한 고급형 업무용 자동차보험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1)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대인Ⅰ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1사고당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2)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종합보험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상해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상해 가입기준)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인당 2억원, 3억원, 5억원 중 가입금액 한도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자기차량의 전부도난
으로 인한 손해
(자기차량손해 포괄특약 : 가해자불명, 단독사고
보상)
가입금액 한도

3) 기타특약

굵은 표시는 필수가입 담보임
대인배상 Ⅱ 적용특약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 특약
대물배상 적용특약 대물배상확장, 외산차충돌확대
자기신체사고 적용특약 자동차상해대체필수가입담보, 안전벨트착용상해필수가입담보, 주말사고위로금, 간병비지원, 상급병실이용필수가입담보, 자손부상확장, 여성Care, 부부Care, Silver Care, 자녀Care, 자상부상확장
무보험차상해 적용특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다른자동차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적용특약 차량수리비확장, 프리미엄차량담보, 렌터카대여비용특약, 레저용품 담보, 신차전부손해확대보상, 원격지사고비용, 자기차량손해포괄
기타특약 뉴매직카서비스(50km), 매직카서비스, 매직카서비스(수소/전기차), 매직카서비스(화물/승합 견인확장), 매직카(중형화물/승합)서비스, 유상운송위험담보, 전차량일괄담보, 가족교통상해, 취급업자운전중위험담보, 시험용운행담보, 희망나누기, 친환경부품사용, 지정대리청구, 전자우편 등

※ 위 기타특약은 개인소유 차량의 KB업무용(고급형)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기준입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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