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치아보험 정보 알아보기

건강한 치아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 충치, 치주질환치료까지 보장 (특약가입 시) 의료보험 제외항목인 보존치료, 보철치료도 특약으로 보장

든든하게 대비하는 치아 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이 궁금해요

1. 치아보험, 왜 필요할까요?

해당특약가입시

  •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외 항목 보장
    - 보철치료 : 임플란트/브릿지(한도없음), 틀니(연간1회한)
    - 보존치료 : 인레이, 온레이, 레진필링(한도없음), 씌우는 크라운(연간 3개한)
    - 공통 : 질병 91일 이후 보장 (보철 : 2년 미만 50% 보장, 보존 : 1년 미만 50% 보장)

2. 예방에서부터 진단, 치료까지 단계별 필요한 부분을 보장합니다.

해당특약가입시

  • 예방 : 스케일링
  • 진단 : 파노라마, 엑스레이
  • 보존치료 : 크라운, 레진필링/인레이/온레이 등으로 기존 치아 오래쓰기
  • 보철치료 : 상해나 질병으로 영구치를 발치할 경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로 대체

3. 큰 돈 드는 임플란트,브릿지 치료 자주 발생하는 충치치료, 치주질환 치료까지!

해당특약가입시

  • 보철치료 : 임플란트/브릿지(한도없음), 틀니(연간1회한)
  • 보존치료 : 인레이, 온레이, 레진필링(한도없음), 씌우는 크라운(연간 3개한) 치수치료
  • 공통 : 질병 91일 이후 보장 (보철 : 2년 미만 50% 보장, 보존/치수 : 1년 미만 50% 보장)

⁕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1. 가입안내

보험기간 5년/10년/15년/20년(갱신종료나이 기준 최대 80세까지 자동갱신)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6세 ~ 70세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2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 보장개시일
    • - 최초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보장의 갱신일
가입금액
(연간 1회한)

2) 선택계약

  • 아래 내용은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해당 특약 가입 시에 보장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2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보장개시일
    • - 최초 : 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특약의 갱신일
가입금액
(각각의 촬영 1회당)
치주질환치료비[2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 ※ 보장개시일
    • - 최초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특약의 갱신일
가입금액
영구치치수치료비(상해 및 질병)[2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 감액기간 : 치아관련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 보장개시일
    • - 최초 : 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특약의 갱신일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미용상의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영구치보존치료비(상해 및 질병)[2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가입금액의 10%
레진필링/인레이/온레이 가입금액의 50%
크라운 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 한도)
  • ※ 감액기간 : 치아관련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보장개시일
    • - 최초 : 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특약의 갱신일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미용상의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2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확정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100%
(연간1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
  • ※ 감액기간 : 치아관련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2년 미만 진단 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 보장개시일
    • - 최초 : 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특약의 갱신일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미용상의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매복치,매몰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비
(상해 및 질병)[2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 ※ 감액기간 : 치아관련 질병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시 50% 지급
  • ※ 보장개시일
    • - 최초 : 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미용상의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 및 질병)[2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영구치 상실을 입은 경우
  • ※ 보장개시일
    • - 최초 : 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 갱신 : 이 특약의 갱신일
  •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미용상의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영구치 1개당)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연간1회한)[20년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내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1회한)
  •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1사고당)
(연간1회한)

치아관련질병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상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

⁕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 · 질병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3. 배상책임관련 담보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 · 질병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보험료 차액을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명(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9.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3)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10.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2.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3.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4. 세제혜택(보장성보험)

  • 소득세법 제95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17.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http://insucop.fss.or.kr 또는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18.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 1732 / 인터넷 : http://www.ccn.go.kr 또는 홈페이지(http://www.kca.go.kr)내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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