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좋은운전자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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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품인가요?
1. 판매수수료 "0원"의 합리적인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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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2021년 5월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가입건수 통계
(2017년:238만 건, 2018년:257만 건, 2019년:273만 건, 2020년:330만 건, 2021년 5월:350만 건)
3. 인터넷 운전자보험 가입 ! 쉽고 편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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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손안의 Mobile !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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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필요한가요?
1. 교통사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혼자만의 안전운전으로는 충분한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고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2. 형사적 책임비용을 실손보장해드립니다.
※ 12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단, 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
3. 운전자비용 담보 보장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일당 보장
- 교통사고처리비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특약) (실손 비례보상)(무면허, 음주, 도주사고 제외)
- 교통사고입원일당(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특약),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특약)을 보장해드립니다.
4. 내게 꼭 맞는 상품 구성이 가능한 운전자보험
- 자유롭게 담보구성하고 선택한 만큼만 내는 합리적인 보험상품 입니다. 다른 보험 가입상황과 비교하여 꼭 필요한 담보만 선택하세요.
⁕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1. 가입안내
가입나이 | 만 19 ~ 70세 | 보험기간 | 3/5/10/15/2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납입기간 | 3/5/10/15/20년 | |
보장내용 | 보통약관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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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여부 | 무배당 |
참고하세요.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은 자가용운전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은 영업용운전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판매플랜에 따라 가입연령 및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2)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 (최초1회한)(매월10년간지급) |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120회 (매월 10년간 지급)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교통사고로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예시는 보험가입금액 400만 원 기준)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상해사고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비용을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
자동차사고 벌금Ⅱ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다수가입시 비례보상 | 피해자 보상 한도 별 실손 보상 |
면허정지일당Ⅱ (영업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대인 혹은 대물피해를 입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20일 한도) |
면허정지 1일 당 가입금액 |
면허취소보험금 (영업용) | 운전 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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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사고당) |
5대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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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사고당) |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교통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치아당)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1사고당)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한도로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으로 1~7급 7만원, 8~11급 2만원, 12~14급 1만원을 지급 | 가입금액 |
교통사고통원일당(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11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고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통원 1일 1회, 연간 10회에 한하여 보장 | 가입금액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의 동호화 활동이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지급제한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담보 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 1. 자동차사고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 으로 운전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3.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시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해당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 2)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1)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시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