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풍수해보험(주택·온실) 정보 알아보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풍수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 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주택·온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선진형 정책보험

  •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34%~87.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입자별로 차등)을 지원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량, 해일, 지진, 대설등 풍수해 피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2.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상

3.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 태풍의 경우 기상특보 중 “주의보”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기타 재해는 『보장내용』의 “보상하는 재난기준” 참고)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지역별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만 지원합니다.

4. 대상 시설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과 보상이 가능

  • “소파” 담보를 신설하여 작은 피해도 보상합니다.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반파”이상의 피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손해방지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1.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대상시설 주택, 주택내 동산, 온실(규격비닐하우스 포함), 아파트
보험가입자 시설물 소유자
보험기간 1년~3년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

2. 가입가능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가입 가능

  • 풍수해보험은 시군구 별 상이한 요율 적용으로 인해 가입을 원하실 경우 상담원을 통하여 보험가입 하셔야 합니다.
  •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 후 이해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1. 주택

1) 기본담보 및 보상금액(주 계약)

대상시설물 피해유형 보장내용(보험금)
주택 50m²이하







전파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단독주택: 3,500만원, 공동주택: 3,150만원)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단독주택: 4,000만원, 공동주택: 3,600만원)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단독주택: 4,500만원, 공동주택: 4,050만원)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단,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함
지붕재파손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 25%
침수 70%보상형: 350만원 / 80%보상형: 375만원 / 90%보상형 : 400만원
주택 50m²초과









전파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주택면적(m²) * 70% * 100만원(공동주택 90만원))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주택면적(m²) * 80% * 100만원(공동주택 90만원))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주택면적(m²) * 90% * 100만원(공동주택 90만원))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단,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함
지붕재파손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 25%
침수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200만원 + (30,000원 * 주택면적(m²))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187.5만원 + (37,500원 * 주택면적(m²))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175만원 + (45,000원 * 주택면적(m²))

2) 소파 피해 중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이상 균열발생(주 계약)


피해면적 보상내용
균열길이 2m 이상 ~ 연면적의 5%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연면적의 5%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연면적의 10%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연면적의 15%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연면적의 20%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피해면적 : 균열길이(균열의 합) X 0.5m

3) 지붕재파손(주 계약)

피해면적 보상내용
2m² 이상 ~ 6m²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6m² 이상 ~ 10m²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10m² 이상 ~ 15m²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5m²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4) 선택담보(특약)

※ 해당 특약은 선택사항으로써 추가하여 가입시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담보내용 설명
동산 특별약관
 
  • 가. 주택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 1동 또는 1세대 기준가액 X 90%
  • 나. 주택면적이 50㎡ 초과하는 경우 : 단위면적당 기준가액 × 주택면적 X 90%
  • 피해(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에 따라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 보상
  •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
  • 주택면적 50㎡ 이하 : 400만원
  • 주택면적 50㎡ 초과 : 175만원+{4만5천원*주택면적(㎡)}
주택소파 및 지붕재 파손 손해 부보장 특약

기본담보의 소파 및 지붕재파손 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선택가입 / 보험료의 일부 할인
주택침수손해 不보장 특약

 
  • 주택의 침수피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 가입
  • 풍수해보험Ⅰ만 가입 가능
  • 보험료의 일부 할인
침수 보험금 확장 특약




공통 주택침수손해에 대해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침수보험금을 추가 지급
주택면적 50m²이하 70% 보상형 : 350만원 / 80% 보상형 375만원 / 90%보상형 400만원

주택면적 50m²초과


70% 보상형 : 200만원 +{3만원 * 주택면적(m²)}

80% 보상형 : 187만5천원 +{3만7천5백원 * 주택면적(m²)}

90% 보상형 : 175만원 +{4만5천원 * 주택면적(m²)}
유리창파손담보 특약

 
  •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풍수해로 입은 손해 보상 (유리 부착비용, 틀 포함)의 선택 가입
  • 100만원 한도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5) 보상하는 재난기준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기준에 따름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전쟁, 내린,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2. 온실

1) 기본담보 및 보상금액(주 계약)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전파 기준단가 * 70% *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 80% * 총피해면적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0%
소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으로 지급할 보험금의 10%를 한도로 지급

2) 선택담보(특약)

※ 해당 특약은 선택사항으로써 추가하여 가입시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보상내용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열의 손해가 발생하여 단순피복재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각 동의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0% 한도로 지급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기준 이상의 대설로 인한 손해만 보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제외 주택, 온실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미등재합법주택은 인수가능) 영농목적(작물재배용)이 아닌 시설
부속건물(창고,외양간 등)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혹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지 않는 온실
빈집 이중구조 온실내의 내부온실

3) 보상하는 재난기준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기준에 따름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전쟁, 내린,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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