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13.
재난 취약시설 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화재·붕괴·폭발로 인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재난 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재산피해
(제3자에게 수탁받은 재물이라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상의 손해
- 제3자 인명피해
- 제3자 재산피해
3.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합니다.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4.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대인(제3자 인명피해)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제한 없음
- 대물(제3자 재산피해) : 1사고당 10억원
※ 상기 가입금액은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입한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 3
세부보상한도액
구분 | 담보 | 보상한도액 | ||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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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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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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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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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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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 보상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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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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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 보상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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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 가입안내
1.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20종 재난 취약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경륜ㆍ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경륜ㆍ경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 기준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 해당 가입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
-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 농어촌민박 시설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기간 운영) : 2021년 6월 9일 까지
과태료 부과 기산 시점 : 2021년 6월 10일
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 대상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시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5.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구분 | 과태료 |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10일 이하 | 1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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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가
⁕ 보장내용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 (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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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대인배상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인당 | 150,000,000원 |
1사고당 | 제한없음 | |||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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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 | 1,000,000,000원 | |
선택계약 | 종업원 배상책임 부보장특약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
교차배상 책임특약 |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 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상기 가입금액은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입한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 3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3.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약관상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인당 약관상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 1사고 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항 제1호와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제1항 제2호와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위의 '보상하는 손해' 참고)
- 1. 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②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