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13.
화재로부터 우리집 지키기, 참좋은 화재플러스 보장보험으로 집과 사업장 화재에 대비하세요!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 2204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주요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
1) 재산손해
- 화재손해(실손/비례)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비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비례) 등
2) 배상책임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 의무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주는 물론 주택, 공장 물건 소유자도 가입 가능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 임차자(화재)배상책임(실손/비례)
- 재난배상책임 등
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가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업종(예시)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탕,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복합영상물제공업
- 의무가입 업종의 정확한 범위는 관련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화설비 설치 인증 시 보험료를 할인
- 건물 내 비치된 소화기 설치 인증 시 위험보험료 3%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비치된 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인증 시 위험보험료 11% 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소화기 설치 미확인 시 할인 미적용)
할인대상 | 주택, 일반 및 공장물건 |
소화기 | 3%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 | 11% |
※ 위험률 할인으로 체감 할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화재플러스보장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기에 여유자금으로 사용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하여 적립부분을 사업확장 및 시설교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매 보험년도마다 4회한)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1. 배당여부
- 무배당
2. 판매유형
플랜 | 물건구분 | 비고 |
자유설계(실손보상-주택)형 | 주택건물 | 화재손해 실손보상 |
자유설계(실손보상 - 일반/공장)형 | 일반/공장물건 | |
자유설계(비례보상)형 | 주택/일반/공장물건 | 화재손해 비례보상 |
3.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비갱신특별약관 |
3년 | 전기납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
5년 | 3년납, 전기납 | |||
7년 | 3년납, 전기납 | |||
10년 | 3년납, 5년납, 전기납 | |||
15년 | 3년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갱신특별약관 |
최초계약 | 3년 | 전기납 |
|
갱신계약 | 잔여만기에 따라 1,2,3년 | 전기납 |
-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장(피해환급금제외)(실손) 특별약관은 5년만기 이하로만 가입할 수 있음
- 회사가 정하는 기준(건물구조 및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상해 또는 비용관련 특별약관의 경우 가입나이는 담보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단, 최저보증이율은 0.2%
5. 중도인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적립부분해약환급금의 80% 범위내에서 인출 가능(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함)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손해(실손보상) | 화재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의 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대인 1인당 보상한도] 사망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인 가입금액을 한도 부상시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대인1억원 가입 시)한도/ 3천만원(대인1.5억원 가입 시)한도 후유장애시 등급에 따라 최고 1억원(대인1억원 가입 시)한도/ 1.5억원(대인1.5억원 가입 시)한도 [대물 1사고당 보상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 가입금액을 한도 |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선택보장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공장(화재)건물재조달차액지원(실손) | 화재로 보험목적인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일반·공장(화재)시설재조달차액지원(실손) | 화재로 보험목적인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구내폭발 · 파열손해(실손보상)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보상)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
(실손보상) |
보험기간중 아래의 사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해당물건가액의 2% 해당액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유리손해(실손보상) |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가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1사고당 2만원 공제) |
음식물배상책임(실손) | 구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며, 매 1년간 보상총액은 특별약관 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
가스사고배상책임(실손) | 가스를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가스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대인1인당] 사망 최고 8,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0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대물 1사고당] 최고 3억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실손) (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단,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 |
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형법 제170조 또는 제171조에서 정한 실화,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확정된 벌금액 지급 형법 제170조 : 1,500만원한도 형법 제171조 : 2,000만원한도 |
일반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단, 건물·시설·기계장치는 재조달가액을 기준, 그 외 보험의 목적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며, 건물 내 복도, 공용화장실, 공용엘리베이터등 부대시설·복리시설·공동시설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 |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 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②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