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New I'mOK암보험 정보 알아보기

장기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암, DB손해보험의 대표 암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New I'm OK암보험 2204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암 전조증상에 대한 보장을 신설해 암 예방 기능을 추가

암 전조증상 진단/수술비 보장 신설

  • 위·십이지장, 대장 양성신생물 진단비 : 위·십이지장 또는 대장에 약관에서 정하는 폴립 및 양성신생물 발생시 연간 1회한으로 보장(가입후 1년내 발생시 50%)
  •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비 : 간, 갑상선 및 생식기에 발생한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 시 연간 1회한으로 보장(가입 후 1년내 발생시 50%)
  • 갑상선기능 항진증 치료비 : 갑상선기능 항진증치료 시 보장하여 갑상선암 전조증상에 대한 보장(최초 1회한, 가입 후 1년내 발생시 50%)
    매년 내시경 검사 등 건강검진 유도로 암 발생 예방 기대
  • 양성신생물 등 암 전조증상에 대한 보장을 통한 입원, 수술 등 치료비용 부담경감, 건강관리 의식증대

2. 꼭 필요한 암 부위를 선택하여 암 보장을 보강

  • 종류별 암 발병률 및 고객 니즈를 고려한 부위별 암 진단비
    - 위,폐,간/담낭·담도/췌장,비뇨기관,대장,생식기관 및 유방암 등 특정 부위별 암 보장 확대
    - 부위별 암 진단비로 필요한 보장은 강화하고, 각 부위별 지속적인 암 보장혜택을 제공(해당 특약 가입 시)

3.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및 실버암 등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전용 암보험

  • 만기구조, 해지환급금 지급유무 및 고지사항 등에 따른 6종으로 운영합니다.
구분 암 종류 해지환급금 여부 보험료납입 면제사유
1종(세만기) 일반암 일반형 암진단 시(유사암 제외)
2종(갱신형)
3종(세만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4종(실버암 보장형) 실버암 일반형
5종(두번째 암 보장형, 연만기) 두번째 암 해당사항 없음
6종(두번째 암 보장형, 갱신형)
 
       
       
  •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보험사고 발생 시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주기 내에서만 납입면제하고, 갱신계약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1. 배당여부

  • 무배당

2.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1종(세만기,일반형) 90/100세 10/15/20/25/30년납 [90세]
10/15년납:0-70세
20/25/30년납:0-(85-납입기간)세
[100세]
10/15년납:0-70세
20/25/30년납:0-(90-납입기간)세
월납
2종(갱신형,일반형) 10/20년만기
자동갱신(100세)
전기납 0~70세
3종(세만기,해지환급금 미지급형) 90/100세 20/25/30년납 [90세]
20/25/30년납:0-(85-납입기간)세
[100세]
20/25/30년납:0-(90-납입기간)세
4종(실버암보장형) 100세 10/15/20/25/30년/세납 10/15년납:50-85세
20/25/30년납:50-(100-납입기간)세
전기납:50-85세
5종(두번째 암 보장형,연만기) 5년만기 3년/전기납 15-75세
6종(두번째 암 보장형,갱신형) 1년만기
자동갱신(최대5년)
전기납 15-75세
  • 주1)특별약관별로 보험기간, 가입나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I’mOK 암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마다 자동갱신이 가능하며, 잔여 갱신기간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

3.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4.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3종에 한함)

  • 1.이 상품의 3종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1종)>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1종)>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2.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3종)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환급금 지급형(1종)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함
  • 3.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3종)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전달함

5. 보험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1종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통약관 보장부분 및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위 ①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2.2종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통약관 보장부분 및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되며,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위 ①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3.3종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통약관 보장부분 및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 4.4종
    •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통약관 보장부분 및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 위 ①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5.5,6종 : 해당사항 없음
  • 6.위에도 불구하고 독립특약으로 운영 중인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납입면제 제외 독립특약]
      :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MRI검사지원비(암,급여,연간1회한)(갱신형)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유사암진단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가입금액(각 1회한)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선택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위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위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함(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음)
가입금액(최초 1회한)
폐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폐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폐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함(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음)
가입금액(최초 1회한)
간,담낭·담도,췌장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간,담낭·담도,췌장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간,담낭·담도,췌장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함(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음)
가입금액(최초 1회한)
비뇨기관(신장,방광,요로)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비뇨기관(신장,방광,요로)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비뇨기관(신장,방광,요로)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함(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음)
가입금액(최초 1회한)
대장,소장,항문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대장,소장 또는 항문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대장,소장,항문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함(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음)
가입금액(최초 1회한)
위·십이지장,대장,양성신생물(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는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폴립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연 1회한)
(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가입금액의 50%)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지급) 암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진단 확정된 암(유사암 제외)으로 수술하는 경우 가입금액 (수술1회당)
유사암수술비 계약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수술하는 경우 가입금액 (수술1회당)
질병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계약일 현재 15세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특정5대기관 양성신생물(폴립포함)수술비(급여,연간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간,담관 및 췌장, 갑상선 및 남성/여성 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폴립포함)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연간 1회한)
(계약일 현재 15세이상 피보험자의 경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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