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간편한가족사랑간병치매보험 정보 알아보기

매년 증가하는 치매위험, DB손해보험 간편한가족사랑간병치매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간편한가족사랑간병치매보험 2204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장기요양 판정 시 진단금을 보장

장기간병요양진단비

  • 5등급 : 경증치매
  • 일상생활에서(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부분적으로
  • 3등급 : 부분적으로
  • 2등급 : 상당부분
  • 1등급 : 전적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2. CDR척도에 따라 단계별 치매담보 보장

치매진단비, 알츠하이머병 진단비, 혈관성치매 진단비

  • 경증 = CDR척도 1점
  • 중등증 = CDR척도 2점
  • 중증 = CDR척도 3점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란?
    - 인지와 사회성 정도를 중심으로 치매를 판단하는 척도. 정신의학과, 신경과 전문의가 평가
    - 0점 : 정상 / 0.5점 : 불확실 / 1점 : 경도 / 2점 : 중증도 / 3점 : 중증 / 4점 : 심각 / 5점 : 말기 장해지급률 : CDR 2점(40%), 3점(60%), 4점(80%), 5점(100%)
    - 분류기준 :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개인관리 가정생활 및 취미
  • 중등증이상 및 경증이상 관련 치매담보 보장개시일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이며, 상해로 인한 치매 보장개시일은 해당 계약일로부터입니다
  •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3. 해지환급금 미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를 보장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의 경우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나,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 될 경우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하여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

4. 고객 필요에 알맞는 다양한 플랜을 제공

구분 가입자유형 납입면제 형태 해지환급금형태 보통약관
1종 일반고지 납입면제 기능없음 해지환급금 지급형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2종 간편고지(325질문)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간편고지)
3종 일반고지 중증치매진단비
4종 간편고지(5년 질문) 중증치매진단비(5년 질문)
(간편고지)
5종 일반고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6종 간편고지(325질문)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간편고지)
7종 일반고지 중증치매진단비
8종 간편고지(5년 질문) 중증치매진단비(5년 질문)
(간편고지)
9종 일반고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3급)으로 인정되었을 때 해지환급금 지급형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10종 일반고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B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 가입안내

1. 배당여부

  • 무배당

2.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 납입주기 : 월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85세 만기 10,15,20년납 30~(80-납입기간)세 월납
90세 만기 10,15년납 30~70세
20년납 30~65세
100세 만기 10,15,20년납 30~70세
  • 주1) 특별약관별로 보험기간, 가입나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간편한가족사랑간병치매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0.2%

4. 기타제도

  • 중도인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매 보험년도마다 4회한)
    (해지환급금 지급형에 한하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품 종구분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의 2종/4종/6종/8종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1종/3종/5종/7종/9종/10종과 같은 일반형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 간편고지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함
  • 계약자가 2종/4종/6종/8종(간편고지가입자형) 가입시 회사는 일반형, 간편고지가입자형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1종/3종/5종/7종/9종/10종(일반형)의 피보험자는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함. 상기 계약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한 확인(별첨2 참조)을 받아야 함
  • 계약자가 2종/4종/6종/8종(간편고지가입자형) 가입시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회사는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종/3종/5종/7종/9종/10종(일반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1종/3종/5종/7종/9종/10종(일반형)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④에 의하여 1종/3종/5종/7종/9종/10종(일반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줌
  • 회사는 계약자가 2종/4종/6종/8종(간편고지가입자형)의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형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2종/4종/6종/8종(간편고지가입자형)을 청약하는 경우, 유병력자 여부를 추가로 심사함. 다만, 해당 일반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회사는 ⑥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유병력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 2종/4종/6종/8종(간편고지가입자형) 계약의 청약을 거절함
  • 회사는 1종/3종/5종/7종/9종/10종(일반형)의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2종/4종/6종/8종(간편고지가입자형)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6. 해지환급금 미지급에 관한 사항

  • 1.이 상품의 5종, 6종, 7종, 8종, 10종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의 해지환급금 대비 없거나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임
  • 2.5종/6종/7종/8종/10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B)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3.회사는 5종/6종/7종/8종/10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B)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동일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과 비교·안내함
  • 4.회사는 5종/6종/7종/8종/10종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음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등급) 피보험자가 해당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치매담보에 관한 사항

  • '치매상태'라 함은 CDR척도의 검사결과가 가입한 담보의 해당 점수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전문의(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상태'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택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 피보험자가 해당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중증치매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중증치매상태 : 중증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한 상태
가입금액
경증이상치매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질병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경증이상치매상태 :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없는 상태)가 발생한 상태
가입금액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치매담보에 관한 사항

  • '치매상태'라 함은 CDR척도의 검사결과가 가입한 담보의 해당 점수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전문의(신경정신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상태'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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