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참좋은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 정보 알아보기

꾸준한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치매, 척추관련 질환과 뇌, 심장 등 2대 기관 질병, 만성질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좋은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2207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3대 질병(암/ 뇌/ 심장) 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관련보장

암진단비/유사암진단비 + 다양한 부위별 암 진단비 (추가 선택가입 가능)

갑상선암, 폐암, 위암 등

뇌관련보장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심장관련보장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허혈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 유방/자궁/전립선암 등의 소액암도 일반암으로 보상
  • 암진단비에서 보장받고, 한번 더 추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위별 암진단비 운영 (폐/위/비뇨기관/대장 부위의 암진단비)
  • 뇌출혈/뇌경색/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을 보장
  • 급성심근경색증은 기본이고 협심증까지 보장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기존 종합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주요 수술비와 장수리스크도 보장

  • 수술비 보장
    - 119가지의수술뿐만 아니라 전체 척추질환 수술도 보장
  • 성인의 다양한 질환
    - 대상포진/요로결석/통풍뿐만 아니라 간/ 신장/호흡기/녹내장/특정망막질환까지 보장
  • 성별별 특정질환 보장
    - 생식기 질환, 골다공증 수술 시 매회 보장
    - 요실금수술비(급여, 연간 1회한)전립선비대증 진단시 보장
  • 장수 Risk 보장
    - 장기요양등급 1~5등급까지 보장
    - 경증/중증치매 보장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운전자 비용담보 추가로 자동차 사고 위험까지 모두 보장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동차사고 벌금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

  • 운전으로 인한 상해는 물론, 사고로 인한 비용 담보 추가로 생활리스크까지 보장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 보상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4. 6대 질병 진단 시,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

기존 : 상해·질병 80% 후유장해 시 납입면제

신규확대 : 납입면제 대상 6대 질병 추가 :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 확대!(1종, 3종, 7종, 11종 고급형에 한함)
  • 폭넓은 범위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운용(1종, 3종, 7종, 11종 고급형 가입 시)
    -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보상 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이 되는 향후 보험료 납입면제
    - 일부 특약 보험료는 제외되며, 적립보험료는 납입중지 (약관참조)
    - 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

⁕ 가입안내

1. 배당여부

  • 무배당

2.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보장내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1/2/7/8종(세만기) 80/90/100세 1,2종 : 10/15/20/25/30년납
5,6,7,8종 : 20/25/30년납
만15~(85-납입기간)세 월납
3/4/11종(갱신형) 10/20/30년만기
자동갱신(100세)
전기납 만15~75세
  • 특별약관별로 보험기간, 가입나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행복더블플러스종합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마다 자동갱신가능하며, 잔여 갱신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3.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4.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1. 7종, 8종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의 해지환급금 대비 동일하거나 또는 없거나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임
    • 1) 7종, 8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B)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2.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동일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과 비교·안내함.
  • 3. 회사는 7종, 8종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음

5.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1종(세만기-고급형(납면적용형))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 ①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③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④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⑤ 「말기간경화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⑥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⑦ 「말기폐질환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2) 위 1)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또한 독립특약으로 운영 중인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납입면제 제외 독립특약]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3대질병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아나필리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 3) 위 1)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2) 7종(세만기-고급형(납면적용형))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 ①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③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④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⑤ 「말기간경화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⑥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⑦ 「말기폐질환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2) 위 1)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또한 독립특약으로 운영 중인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납입면제 제외 독립특약]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3대질병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아나필리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 3) 위 1)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3) 2종(세만기-실속형(납면미적용형)) : 해당 없음
  • (4) 8종(세만기-실속형(납면미적용형)) : 해당 없음
  • (5) 3종(갱신형-고급형(납면적용형Ⅰ))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 ①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③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④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⑤ 「말기간경화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⑥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⑦ 「말기폐질환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또한 독립특약으로 운영 중인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납입면제 제외 독립특약]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3대질병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아나필리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 3) 위 1)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6) 11종(갱신형-고급형(납면적용형Ⅱ))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 ①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등 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③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④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⑤ 「말기간경화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⑥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⑦ 「말기폐질환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또한 독립특약으로 운영 중인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납입면제 제외 독립특약]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갱신형),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3대질병진단비(가사도우미지원)(갱신형),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아나필리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 3)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4) 위 1)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7) 4종(갱신형-실속형(납면미적용형)) : 해당 없음

6. 기타제도

  • 중도인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매 보험년도마다 4회한)
    (표준형에 한하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상해사고로 사망한경우
또는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후유장해: 가입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선택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되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함) 가입금액(1회한)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1회한)
유사암진단비Ⅱ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각 1회에 한함)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1회한)
뇌졸중진단비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1회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1회한)
암수술비(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가입금액
유사암수술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동일사고당 1회지급)
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동일질병당 1회지급)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제외) 상해사고로 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단, 치아는 제외) 가입금액(1사고당)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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