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더필요한소득보장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13.
후유장해 및 소득보장담보 중점으로 치료 이후 재활 시 소득보전이 가능한 상품!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2204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장해지급률 심도에 따라 차등보장하는 후유장해Ⅱ (등급별차등보장) 담보로 장기치료 및 재활치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
상해후유장해Ⅱ(등급별차등보장)(각1회한)
2. 사망, 고도후유장해, 암(유사암제외) 발생시 장기 치료 또는 유족에 대한 소득 상실 보전이 가능
- 사망
- 고도후유장해
- 암(유사암제외)
- 소득상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득보장 담보 개발!
- 상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암(유사암제외)진단시
80세 이전 사고시 : 사고시점부터 80세까지 매월 가입금액 지급 (단, 80세까지 10년미만인 경우 10년지급보증)
80세 이후 사고시 : 사고시점부터 10년 확정지급 (단, 질병사망은 80세만기 담보로 80세 전 사망 限 보장)
3. 주요검사비와 전조증상, 발병단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발병 전 단계
검사비보장 MRI, CT, PET 보장
2) 전조증상단계
전조증상, 조기치료 고혈압, 심장염증, 뇌동맥류
3) 발병 단계
진단/입원/수술 보장
- 3대질환에 대한 세부보장범위는 각 특약의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3대질환(암,뇌,심장)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암관련보장
- 뇌관련보장
- 심장관련보장
- 3대질병관련 기존 보장은 물론 새로운 담보 개발로 보장 추가
- ! 3대질병관련 주요 검사비 보장!
-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CT, MRI, 초음파, 뇌파, 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 - 3대질병 관련 주요 전조증상 진단비 보장!
- 고혈압치료비(원발성), 외상성머리손상진단비,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상해 또는 질병 80% 이상후유장해, 3대질병 진단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
- 상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경제적 부담이 되는 향후 보험료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1,3,5종 가입시)
- 일부 특약 보험료는 제외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는 납입중지(약관참조)
- 3종(갱신형) 가입시,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독립특약으로 운영 중인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입안내
1. 배당여부
- 무배당
2.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보장내용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1/2/5/6종 | 90/100세 | 1,2종 : 10/20/30년납 5,6종 : 20/30년납 |
0~70세 | 월납 |
3/4종(갱신형) | 10/20/30년만기 | 전기납 | 0~70세 |
- 특별약관별로 보험기간, 가입나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마다 자동갱신가능하며, 잔여 갱신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3.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4.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1. 5종, 6종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이라 한다)」의 해지환급금 대비 동일하거나 또는 없거나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임
- 1-1) 5종, 6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50%지급))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의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이때,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은 각각 1종과 2종을 말함.
- 2.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함.
- 2-1) 5종의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은 1종으로 함.
- 2-2) 6종의 “표준형 해지환급금 상품”은 2종으로 함.
- 3. 회사는 5종, 6종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음
5.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1종,5종(세만기-고급형) 및 3종(갱신형-고급형)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 ①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③ 뇌졸중 보장개시일 이후「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④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2) 3종(갱신형-고급형):
-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됨.
또한 독립특약으로 운영중인 특별약관의 경우 해당 특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위 1)에 따라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 2. 2종,6종(세만기-실속형) 및 4종(갱신형-실속형)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제도
- 중도인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매 보험년도마다 4회한)
(표준형에 한하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후유장해(20~100%)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선택보장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사망유족자금(소득보장,10년지급보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80세가 되는 계약해당월 전월까지 매월 가입금액지급(지급사유 발생월부터 80세까지 10년미만인 경우 10년간 지급). 다만, 80세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지급사유 발생월로부터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지급. |
질병사망유족자금(소득보장,10년지급보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80세가 되는 계약해당월 전월까지 매월 가입금액지급(지급사유 발생월부터 80세까지 10년미만인 경우 10년간 지급). |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치료자금(소득보장,10년지급보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보험기간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지급률의 상태가 된 경우 (1회한) | 80세가 되는 계약해당월 전월까지 매월 가입금액지급(지급사유 발생월부터 80세까지 10년미만인 경우 10년간 지급). 다만, 80세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지급사유 발생월로부터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Ⅱ(등급구간차등보장)(각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세부보장별 각1회한) | 등급구간별 세부보장 가입금액을 지급(세부보장 가입금액 - 3%이상: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300, 10%이상: 10/300, 20%이상: 15/300, 30%이상:10/300, 40%이상: 10/300, 50%이상: 20/300, 60%이상: 30/300, 70%이상: 50/300, 80%이상:150/300)(예시: 최초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등급구간별 세부보장 가입금액 모두지급되어 특별약관 가입금액 지급) |
질병후유장해Ⅱ(등급구간차등보장)(각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세부보장별 각1회한) | 등급구간별 세부보장 가입금액을 지급(세부보장 가입금액 - 3%이상: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300, 10%이상: 5/300, 20%이상: 10/300, 30%이상: 10/300, 40%이상: 10/300, 50%이상: 10/300, 60%이상: 50/300, 70%이상: 50/300, 80%이상: 150/300)(예시: 최초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등급구간별 세부보장 가입금액 모두지급되어 특별약관 가입금액 지급) |
암후유장해(3~100%)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암진단치료자금Ⅱ(유사암제외)(소득보장,10년지급보증)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 암(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한) | 80세가 되는 계약해당월 전월까지 매월 가입금액지급(지급사유 발생월부터 80세까지 10년미만인 경우 10년간 지급). 다만, 80세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지급사유 발생월로부터 10년간 매월 가입금액 지급.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1회한) |
유사암진단비Ⅱ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각 1회에 한함)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1회한, 1년미만 확정시 50%지급)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1회한, 1년미만 확정시 50%지급) |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한 경우 | 가입금액(연간1회한, 1년미만시 50%지급) |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한 경우 | 가입금액(연간1회한, 1년미만시 50%지급) |
CT,MRI,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심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뇌심질환 검사 촬영을 한 경우 (급여 뇌심질환 검사 : 급여 뇌CT, 심장CT, 뇌MRI, 심장MRI, 심장초음파,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의료행위) |
가입금액(연간1회한, 1년미만시 50%지급) |
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심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연간1회한, 1년미만시 50%지급) |
고혈압치료비(원발성)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1회한) |
뇌동맥류진단비(비파열성) | 보험기간 중 뇌동맥류(비파열성)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1회한, 1년미만 확정시 50%지급) |
뇌심장장애진단비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뇌심장장애(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1회한) |
뇌심장장애진단비(중증)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뇌심장장애(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판정) | 가입금액(1회한) |
욕창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욕창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 가입금액 지급 |
욕창중등증이상진단비(3,4단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상 정한 3,4단계 욕창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 가입금액 지급 |
상해통원비(상급종합병원)(연간20회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1일1회, 연간 20회한) | 가입금액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5대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1회한)(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암 이외의 보장개시일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가입금액 지급 |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②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