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프로미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서비스는 DB손해보험이라 든든하고 가격은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

프로미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쉽고 편리한 인터넷 다이렉트 !

  • DB손해보험 오프라인 대비 평균 17.2% 저렴한 보험료는 기본!

2. DB손해보험의 보상서비스를 다이렉트 가격으로 경험

  • 국내 10분대 긴급출동서비스
  • GPS 기능을 활용한 현장출동 서비스
  • 보상센터 : 전국 139개, 전문보상인원 : 2,700여명

3.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 2021년 국가브랜드대상(K-NBA) 손해보험부분 대상 수상
  • 2020년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수상
  • 2019년/2017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자동차보험부문 1위 기업 선정
  • 2018년 손해보험업계 최초 DJSI World지수 6년 연속 선정
  • 2008년 업계 최초로 프로미 긴급출동서비스 ISO 9001 인증획득
  • 1976년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종합보험 개발·판매 (기네스 인정)

4. 인터넷 자동차보험 ! 쉽고 빠르게 가입가능

  • 고객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하였습니다.
  • 쉽다 - Simple한 화면 구성에 자세한 설명을 더 하였습니다.
  • 빠르다 - 자동차보험가입 10분이면 가능합니다.

5. 내 손안의 Mobile !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가능

  • PC에서 계산한 자동차보험료로 Mobile에서도 가입 가능

⁕ 더 할인 받으세요!

1. 차를 적게 타는데... 매년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운 분들을 위해

  • 개인용 자동차보험 연간 2천km 이하 주행 시 6인승 이하 32%, 7~10인승 35% 특약할인 가능 (후할인 사진방식 기준)
  • 업무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경/4종화물) 연간 3천km 이하 주행 시 9% 할인, 3천km 초과 5천km 이하 주행 시 6% 할인 (후할인 사진방식 기준)
  • 2022.08.06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2. TMAP 안전운전(UBI) 할인특약

T map 목적지 설정 후 500km 이상 주행 및 안전운전점수가 61점 이상 획득 시(안전운전점수는 누적주행거리 500km마다 재산출)

  • 최근 6개월 이내 T map 목적지 설정 후 1,000km 이상 주행 및 안전운전점수 71점 이상 12%, 61~70점 3% 할인 (안전운전점수는 전일 주행이력이 반영된 당일 기준 점수로 확인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점수에 한해 할인)
  • 속도준수, 여유가속, 안전감속 할수록 안전운전 점수가 UP !
  • TMAP 안전운전(UBI) 할인특약에 가입하고, 할인요건 충족 시 3~12% 특약할인!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제외) (2022.02.21 책임개시 이후) 

3. 원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서비스 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 최근 3년 연속 무사고 시 최대 15.9% 할인
  • 블랙박스 장착 시 개인승용 차량연식 2년 이하 2.5% 9년 이하 1.4% / 개인승합 및 법인승용 4% 특약할인(기타차종 할인 없음)
  • 보험증권 등 우편으로 받던 보험계약자료를 이메일로 받는 에버그린 특약 2,000원 특약할인(개인용 차량)

무사고 운전자:15.9% 할인

블랙박스(개인승용 차량연식 2년 이하 2.5% 9년 이하 1.4% 특약할인)

에버그린 할인:2,000원 할인(개인용 차량) 

4. 태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의 보험료 를 특약할인

  • Baby in Car 특약 가입 시, 임신 중(태아) 17% , 만 0세 자녀 10% , 만 1~5세 자녀 6% , 만 6세 자녀 5% 특약할인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제외
    ※ 가장 어린 나이의 자녀(혹은 태아) 기준 적용(중복할인 불가) 

임신기간(태아)의 경우 :출생전 자녀(태아)있는경우 10%

만 6세미만자녀의 경우 4% 

5. 서민경제 를 응원합니다.

  • 동일한 보장내용에 보험료는 약 4.8% 특약할인되는 서민우대 특약

⁕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1.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배상 I,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로 나뉩니다.

1)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보험  입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2016.04.01 책임개시일부터 해당)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사망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최대 1억 원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1급(2천만 원) ~ 14급(80만 원)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후유장해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1급(1억 원) ~ 14급(630만 원)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의무보험
음주운전 대인배상I 한도 내 지급보험금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2) 대인배상Ⅱ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 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Ⅰ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 보장 내용은 위 대인배상Ⅰ 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별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22.01.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임의보험
음주운전 1억 원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2. 상대방 차량이 부서졌을 때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1)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 원 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22.01.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의무보험 임의보험
음주운전 지급보험금 5천만 원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대물배상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

※ 수리비, 교환가액 등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약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2 / 3 / 5 / 7천만 원 또는 1 / 2 / 3 / 5 / 7 / 10억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3.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담보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구분 부상 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자기신체사고 1천5백/3천/5천만 원 중 선택 1천5백/3천/5천/1억 원 중 선택
자동차상해 (고보장) 1천/2천/3천/5천/1억/2억/3억/5억/
10억 원 중 선택
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4. 고객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장내용

  • 타 차량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가입하신 자동차의 전부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보상내용임

2) 보험금 지급

고객님의 차량에 생긴 직접손해액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 보험금

※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는 보상대상 제외

3)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액의 20%를 부담 (단, 최저 ~ 최고 한도 내에서 납부)
  • <예시>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시 최저/최고부담금 한도 : 20만 원 ~ 50만 원
손해액 손해액의 20%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최종 자기부담금
100만 원 100만 × 20% = 20만 원 20만 원 ~ 50만 원 사이에 위치 20만 원
500만 원 500만 × 20% = 100만 원 50만 원보다 큼 50만 원 (최고한도)

5.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1) 보장내용 및 한도

  • 가입금액(한도)은 2억/5억 中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무보험자동차란?

무보험자동차는 대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차량을 의미합니다.
(이외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6. 이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 1.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

    2.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유상운송)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시험용 또는 경기용 운행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음주 / 무면허 운전행위 / 마약 · 약물운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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