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프로미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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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미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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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품인가요?
1. 쉽고 편리한 인터넷 다이렉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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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손해보험의 보상서비스를 다이렉트 가격으로 경험
- 국내 10분대 긴급출동서비스
- GPS 기능을 활용한 현장출동 서비스
- 보상센터 : 전국 139개, 전문보상인원 : 2,700여명
3.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 2021년 국가브랜드대상(K-NBA) 손해보험부분 대상 수상
- 2020년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수상
- 2019년/2017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자동차보험부문 1위 기업 선정
- 2018년 손해보험업계 최초 DJSI World지수 6년 연속 선정
- 2008년 업계 최초로 프로미 긴급출동서비스 ISO 9001 인증획득
- 1976년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종합보험 개발·판매 (기네스 인정)
4. 인터넷 자동차보험 ! 쉽고 빠르게 가입가능
- 고객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하였습니다.
- 쉽다 - Simple한 화면 구성에 자세한 설명을 더 하였습니다.
- 빠르다 - 자동차보험가입 10분이면 가능합니다.
5. 내 손안의 Mobile !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가능
- PC에서 계산한 자동차보험료로 Mobile에서도 가입 가능
⁕ 더 할인 받으세요!
1. 차를 적게 타는데... 매년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운 분들을 위해
- 개인용 자동차보험 연간 2천km 이하 주행 시 6인승 이하 32%, 7~10인승 35% 특약할인 가능 (후할인 사진방식 기준)
- 업무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경/4종화물) 연간 3천km 이하 주행 시 9% 할인, 3천km 초과 5천km 이하 주행 시 6% 할인 (후할인 사진방식 기준)
- 2022.08.06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2. TMAP 안전운전(UBI) 할인특약
T map 목적지 설정 후 500km 이상 주행 및 안전운전점수가 61점 이상 획득 시(안전운전점수는 누적주행거리 500km마다 재산출)
- 최근 6개월 이내 T map 목적지 설정 후 1,000km 이상 주행 및 안전운전점수 71점 이상 12%, 61~70점 3% 할인 (안전운전점수는 전일 주행이력이 반영된 당일 기준 점수로 확인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점수에 한해 할인)
- 속도준수, 여유가속, 안전감속 할수록 안전운전 점수가 UP !
- TMAP 안전운전(UBI) 할인특약에 가입하고, 할인요건 충족 시 3~12% 특약할인!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제외) (2022.02.21 책임개시 이후)
3. 원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서비스 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자동차 최근 3년 연속 무사고 시 최대 15.9% 할인
- 블랙박스 장착 시 개인승용 차량연식 2년 이하 2.5% 9년 이하 1.4% / 개인승합 및 법인승용 4% 특약할인(기타차종 할인 없음)
- 보험증권 등 우편으로 받던 보험계약자료를 이메일로 받는 에버그린 특약 2,000원 특약할인(개인용 차량)
무사고 운전자:15.9% 할인
블랙박스(개인승용 차량연식 2년 이하 2.5% 9년 이하 1.4% 특약할인)
에버그린 할인:2,000원 할인(개인용 차량)
4. 태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의 보험료 를 특약할인
- Baby in Car 특약 가입 시, 임신 중(태아) 17% , 만 0세 자녀 10% , 만 1~5세 자녀 6% , 만 6세 자녀 5% 특약할인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제외
※ 가장 어린 나이의 자녀(혹은 태아) 기준 적용(중복할인 불가)
임신기간(태아)의 경우 :출생전 자녀(태아)있는경우 10%
만 6세미만자녀의 경우 4%
5. 서민경제 를 응원합니다.
- 동일한 보장내용에 보험료는 약 4.8% 특약할인되는 서민우대 특약
⁕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1.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배상 I,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 로 나뉩니다.
1)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보험 ※ 입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 보장내용 | 지급한도(2016.04.01 책임개시일부터 해당) | |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 |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 ||
사망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최대 1억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
1급(2천만 원) ~ 14급(80만 원) |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해 |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
1급(1억 원) ~ 14급(630만 원) |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 의무보험 |
음주운전 | 대인배상I 한도 내 지급보험금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2) 대인배상Ⅱ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 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Ⅰ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 보장 내용은 위 대인배상Ⅰ 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별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22.01.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 임의보험 |
음주운전 | 1억 원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2. 상대방 차량이 부서졌을 때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1)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 원 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22.01.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 의무보험 | 임의보험 |
음주운전 | 지급보험금 | 5천만 원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 보장내용 | 지급한도 |
대물배상 |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
※ 수리비, 교환가액 등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약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2 / 3 / 5 / 7천만 원 또는 1 / 2 / 3 / 5 / 7 / 10억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3.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담보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구분 | 부상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
자기신체사고 | 1천5백/3천/5천만 원 중 선택 | 1천5백/3천/5천/1억 원 중 선택 |
자동차상해 (고보장) | 1천/2천/3천/5천/1억/2억/3억/5억/ 10억 원 중 선택 |
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
4. 고객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장내용
- 타 차량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가입하신 자동차의 전부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보상내용임
2) 보험금 지급
고객님의 차량에 생긴 직접손해액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 보험금
※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는 보상대상 제외
3)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액의 20%를 부담 (단, 최저 ~ 최고 한도 내에서 납부)
- <예시>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시 최저/최고부담금 한도 : 20만 원 ~ 50만 원
손해액 | 손해액의 20% |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 최종 자기부담금 |
100만 원 | 100만 × 20% = 2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사이에 위치 | 20만 원 |
500만 원 | 500만 × 20% = 100만 원 | 50만 원보다 큼 | 50만 원 (최고한도) |
5.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1) 보장내용 및 한도
- 가입금액(한도)은 2억/5억 中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무보험자동차란?
무보험자동차는 대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차량을 의미합니다.
(이외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6. 이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
1.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2.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유상운송)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4. 시험용 또는 경기용 운행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