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보험(오토바이)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14.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사고 대비!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보험(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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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최초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보험
- 인터넷/모바일로 쉽고 편리하게 가입 가능
⁕ 어떤 상품인가요?
1. 판매수수료가 낮은 합리적인 보험료 !
- 사업비를 줄인 인터넷 전용보험 !
2.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를 대비해 드립니다.
- 월평균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2018년 교통사고 통계, 경찰청)
- 사망 34명 부상 1,552명 사고발생건수 1,553건
3. 인터넷/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 자유롭게 필요한 보장내용을 선택하여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고객님, 라이더+보험(오토바이) 계속보험료 매회 1% 할인
-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기가입 고객께만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특별 할인으로 계속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 왜 필요한가요?
1.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유용한 보장으로 담보를 구성
-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용, 후유장해까지 단계별 손해 보장
2. 오토바이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대비
- 이륜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동승자제외)
-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3. 운전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세요.
- 이륜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 안면열상치료비,인대및힘줄파열치료비 보장
- 이륜차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교통상해사망 보장
4. 오토바이 운행 목적을 구분하여 가입
- 운행 목적별 예시이며, 세부내용은 가입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1. 가입안내
1)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좋은라이더+보험(오토바이)2204(CM)
가입나이 | 만19세~65세 | 보험기간 | 3년/5년/1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납입기간 | 3년/5년/10년납 | |
보장내용 | 보통약관 |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 ||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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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여부 | 무배당 |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하세요.
- 이 상품은 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유상운송 배달용의 경우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은 영업용으로만 가입가능함.
- 비유상운송 배달용의 경우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은 영업용으로만 가입가능함.
-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특별약관 가입시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을 가입하여야 함.
이륜차 자동차 운행목적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유상운송 배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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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상운송 배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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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및 기타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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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 지급 |
2)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 특별약관 가입금액 |
이륜차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특별약관가입금액의 3~100%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8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1회한) | 특별약관 가입금액 (1회한)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 특별약관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골절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 특별약관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인해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 특별약관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10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10급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별 특약가입금액 기준 차등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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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등급별 특약가입금액 기준 차등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실손,동승자제외)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1억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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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 만원 한도로 지급(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한도) |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실손)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 특별약관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의 동호회 활동이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지급제한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담보 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꼭 확인하세요.
- 1.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4.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은 음주, 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뻥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