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참좋은치아사랑보험 정보 알아보기

치료비 부담이 큰 치과치료는 참좋은치아사랑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참좋은치아사랑보험 2207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다양한 치과치료를 3단계로 나누어 보장하는 치아보험입니다.

기존 보존, 보철 치료와 함께 신경치료, 잇몸치료 그리고 자주 하는 스케일링 치료비도 보장합니다.

1단계 기본적인 보존, 보철 치료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의 모든 재질의 보존치료 보장(질병 91일 이후 보장, 1년 이내 50% 감액)
  • 임플란트, 브릿지 연간 개수 제한 없이 보장(질병 91일 이후 보장, 2년 이내 50% 감액)

2단계 : 최근 급증하는 치과치료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치료받는 치아개수에 제한 없이 치수치료 비용 보장
  • 성인기준 30% 발병률을 보이는 잇몸질환 수술, 연간 개수 제한 없이 보장(질병 91일 이후 보장, 1년 이내 50% 감액)

3단계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치과치료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치과 방문 시마다 발생하는 촬영비 보장
  • 매년 발생하는 스케일링 치료비 보장(연간 1회한)

2. 처음하는 임플란트 및 재식립 임플란트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치과임플란트 부작용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중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재식립임플란트보철치료비 담보로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한 보장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동일부위당 1회한)
  • 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치아사랑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연령과 갱신주기 확대를 통해 노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 후 최대 20년 후 갱신

  • 최대 20년의 갱신기간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갱신주기 운영
    (담보별 갱신주기는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치아사랑보험의 사업방법서 참고)
  • 최대 가입연령 70세로 남녀노소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치아보험
    (담보별 가입연령은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치아사랑보험의 사업방법서 참고) 

⁕ 가입안내

1.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갱신형 5년만기 자동갱신 전기납 2~70세 월납
연납
7년만기 자동갱신 2~70세
10년만기 자동갱신 2~70세
15년만기 자동갱신 2~65세
20년만기 자동갱신 2~60세
  • 주1) 특별약관별로 보험기간, 가입나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치아사랑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마다 자동갱신가능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갱신주기마다 다시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종료나이는 80세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갱신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됩니다.)

2.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3. 배당여부

  • 무배당

4. 기타제도

  • 중도인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 이후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매 보험년도마다 4회한)
    (표준형에 한하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치아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상해는 계약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질병으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상기 보장금액의 50% 지급)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의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다만,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치주질환치료비","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발치치료비" 특약에서는 위 ②~⑤ 의 사유와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 매몰치 및 매복치(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2. 선택보장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상해는 계약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에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아래와 같이 보장
- 임플란트 : 가입금액 100%
- 브릿지 : 가입금액 50%를 지급
- 틀니 : 가입금액 100% (연간 1회한도)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기간에 질병으로 영구치 발거 후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위 보장금액의 50% 지급)
치아보존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무제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상해는 계약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와 같이 보장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로 충전치료시
   : 가입금액 10%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이외로 충전치료시
  : 가입금액 50%
- 크라운 치료시 : 가입금액 100%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에 질병으로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위 보장금액의 50%만 지급)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 및 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상해는 계약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100%를 지급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상해는 계약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
치주질환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내용별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1/3악당 지급 : 치주소파술,치은실부착술,치은성형술,치은절제술,치은박리소파술,치근면처치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조직유도재생술,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관변위판막술,치은이식술,치관분리술
- 치료 치아 1개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도)
영구치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상해는 계약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영구치발거 1개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기간에 질병으로 영구치 발거 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위 보장금액의 50% 지급)
재식립 임플란트 보철치료비(상해 및 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보험기간 중 임플란트로 인한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의 진단을 받고, 해당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동일부위당 1회한)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의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다만,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치주질환치료비","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발치치료비" 특약에서는 위 ②~⑤ 의 사유와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의 경우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estraction osteogenesis)등 약관상 정의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 "영구치보철치료비", "치아보존치료비", "영구치상실치료비", "영구치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 "재식립임플란트보철치료비"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 매몰치 및 매복치(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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