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신형)2202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질병에 따라 수술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보장받는 수술비보장보험

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신형)2202 무배당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주요 3대질환 수술자금 보장

10년, 20년 또는 30년만기 자동갱신 되는 상품으로 초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덜고 주요 3대질환 수술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관혈수술 : 수술분류표(약관 별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또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갱신형 계약의 경우 10년, 20년 또는 3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까지)되고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주계약 보장내용의 경우 ‘무엇을 보장하나요?’ 탭 또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3대질병 관혈수술시 보험료 납입면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해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대질병관혈수술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무) 고정부가)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시
    -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시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이외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 중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1) 재해사망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경과기간 지급금액
3대질병관혈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250만원
1년이상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가’목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후 ‘관혈수술’을 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후 ‘관혈수술’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후 ‘관혈수술’을 한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약관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약관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은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 상기 내용 중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사유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약관 별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또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특약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뇌혈관질환 수술치료보장특약[비관혈](갱신형)(무) 소액질병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심장질환 수술치료보장특약[비관혈](갱신형)(무)
암 수술치료보장특약[비관혈](갱신형)(무) 특정소액암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12대기관양성신생물(3대기관폴립포함)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3대질병관혈수술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무) 급성심근경색증입원특약(갱신형)(무) 뇌출혈 및 뇌경색증입원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진단특약Ⅲ(무) 뇌혈관질환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당뇨고혈압갑상선 수술특약(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 뇌혈관질환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갱신형)(무) 소액암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질병보장특약(갱신형)(무)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무)
암보장특약(갱신형)(무) 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무)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주요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중증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질병 관혈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무)
첫날부터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 충수염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Ⅲ(무)
허혈성심장질환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10년만기, 20년만기, 3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비갱신형특약
  •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무) : 부가대상 계약의 납입기간과 동일
갱신형특약
  • 암 수술치료보장특약[비관혈](갱신형)(무), 특정소액암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질병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 수술치료보장특약[비관혈](갱신형)(무), 심장질환 수술치료보장특약[비관혈](갱신형)(무) : 주계약 보험기간과 동일
  • 중증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주요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질병 관혈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12대기관양성신생물(3대기관폴립포함)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충수염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통원특약(연30)(갱신형)(무),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뇌혈관질환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 뇌혈관질환통원특약(연30회)(갱신형)(무), 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당뇨고혈압갑상선 수술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뇌출혈 및 뇌경색증입원특약(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뇌혈관질환진단특약Ⅱ(갱신형)(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Ⅱ(갱신형)(무), 급성심근경색증입원특약(갱신형)(무) : 10년, 20년, 3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무), 소액질병보장특약(갱신형)(무), 소액암보장특약(갱신형)(무), 암보장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항암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무) : 10년,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특정호르몬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 5년, 1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무) : 5년, 10년,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1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무), 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갱신형)(무), 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무), 첫날부터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 : 3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 암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무) : 2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80세)
  • 3대질병관혈수술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무) : 부가대상 계약의 납입기간과 동일
납입기간 주계약 : 전기납
비갱신형특약
  •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무) : 전기납
갱신형특약 :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2.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1년, 3년, 5년, 10년, 20년 또는 3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특약별 상이)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필수안내

1. 필수안내

1) 상품 설명 의무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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