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 정보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보장!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세요.(일부 자기부담금 공제)

실손의료비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 기타보장특별약관 가입 없이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매년 연령 증가 및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재가입 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치료비와 비급여 치료비를 각각 보장해드립니다.

1) 가입 유형별 보상내용

기본형

종목 보상요건
상해 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질병 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

특약형

종목 보상요건
상해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3대비급여 제외)
질병 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3대비급여 제외)
3대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 3대 비급여 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 가입안내

1.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변경주기 재가입주기(보장내용변경주기) 가입나이 재가입종료나이 납입주기
(기본형)상해급여의료비
(기본형)질병급여의료비
(특약형)상해비급여의료비
(특약형)질병비급여의료비
(특약형)3대비급여의료비
가입 시
보장내용
1년
(최초계약)
전기납 1년 5년 태아~70세 100세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1년
(갱신계약)
1~74세
보장내용
변경 후
보장내용
1년
(최초계약)
5~99세
1년
(갱신계약)
6~99세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주2) 단, 재가입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 주3) 보장내용 변경주기 : 면부책, 보상한도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주기

2. 납입주기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3. 배당여부

  • 무배당
꼭 확인하세요!
  • 1.실손의료보험은 매년 연령 증가 및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인상)됩니다.
  • 2.재가입에 관한 사항
    • 1)실손의료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재가입주기는 최대 5년이고, 5년을 주기로 보장하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고 99세까지 재가입 가능하며,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은 보험나이 기준 100세입니다)
    • 2)계약자는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절차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형)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계약자가 선택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통원 항목별 공제금액「병원 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병원규모 병원 규모별 공제금액
의원 등 1만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2만원
 
(기본형)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특약형)상해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③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아래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통원 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특약형)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특약형)3대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구 분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보상한도 :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기준
  •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한도를 적용

1. 보장 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종목 가입금액 한도
상해급여
질병급여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입·통원 합산 연간 5천/3천/1천만원(택1)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15만/10만원 한도)** 5천만원 가입시, 통원 20만원 / 3천만원 가입시, 통원 15만원 / 1천만원 가입시, 통원 10만원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주사료 :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 연간 300만원 한도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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