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참좋은라이더+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4.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 자전거, PM 라이더에 대한 사고보장, 라이더+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참좋은라이더+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이륜차 운전자에게 유용한 보장으로 구성
이륜차 운전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용, 후유장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 01. 상해발생
골절진단(치아 제외), 안면열상(3cm이상), 인대 및 힘줄파열 - 02. 치료비용
자동차부상치료(1~14급), 입원(1일이상 180일한도), 수술(동일 사고당 1회한) - 03. 후유장해
후유장해(3~100%, 80%이상)
2. 예상치 못한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
Q 시속 50km로 달리다 접촉사고 발생했을 경우 과속(중과실)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A 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 제외)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 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약은 다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륜차 운행목적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적용
- 유상운송 배달용 : 퀵 서비스, 배달대행
- 비유상운송 배달용 : 자장면 배달, 우편배달
- 가정용 및 기타용도 : 경찰차, 가정용
- 운행 목적별 예시이며 세부내용은 상품공시실 기초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보장으로 개인교통수단 보장
-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중 사망, 80%이상후유장해, 골절수술, 입원, 부상치료비 등 - 자전거
자전거 탑승중 사망, 80%이상후유장해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전거벌금(실손)
5. 중도인출제도로 필요할 때 자금으로 이용 가능
- 중도인출을 통한 자금운용 편의 도모
-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단체 취급할인 : 10인 이상 보험료 1% 할인
- 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라이더+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1.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등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1종(오토바이 비갱신 개인형) | 3/5년 | 전기납 | 만 18~70세 | 월납 연납 |
10년 | 5/10년 | |||
15년 | 5/10/15년 | |||
20년 | 5/10/15/20년 | |||
2종(오토바이 갱신 개인형) | 3년만기 자동갱신 | 전기납 | 만 18~50세 | |
7년만기 자동갱신 | ||||
3종(오토바이 비갱신 단체형) | 3/5/7/10/15년 | 전기납 | 만 18~70세 | |
4종(PM 비갱신 개인형) | 3/5년 | 전기납 | 만 16~70세 | |
10년 | 5/10년 |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2종(갱신형)의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마다 자동갱신가능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갱신주기마다 다시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최대 갱신가능 기간은 30년이며, 잔여갱신기간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됩니다.)
2. 적용이율 및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
-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
3. 배당여부
- 무배당
4. 보험료 할인
할인제도 | 할인율 | 할인조건 |
단체취급할인 | 영업보험료의 1% | 단체구성원이 10인 이상인 단체취급 계약의 경우 |
5. 이륜자동차 운행목적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매 배달 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는 퀵 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택배 등 |
비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매 배달 시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피자, 치킨 등 음식 및 우편 배달 등 |
가정용 및 기타용도 | 상기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출퇴근 용도, 보안경비용 등 |
⁕ 보장내용
1. 기본보장
보장내용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 중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형법268관련),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등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가정용제외),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실손, 가정용제외)는 뺑소니,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 및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시험 포함)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선택보장
보장내용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3~100%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1회한)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1회한)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 가입금액 (180일 한도)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 제외)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골절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 안면 열상치료비 (3cm 이상)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안면열상(3cm 이상)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 인대 및 힘줄 파열 치료비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인대 및 힘줄(건) 파열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 지급)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부상치료비 (1~14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부상등급표에 1~14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
피해자 사망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 및 동승자 제외)이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1억 예시) 1억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 및 동승자 제외)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억 예시) 피해자 1명당
|
피해자 중상해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 및 동승자 제외)에게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가입금액 1억 예시) 1억원 한도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가정용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3,000만원 한도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실손, 가정용제외)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실손) | 피보험자에게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그 소송이 판결, 조정 또는 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 (실손) | 피보험자에게 행정소송사건이 발생하여 그 소송이 판결, 조정 또는 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가족)과실치사상벌금 (실손) | 피보험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형법 제 268조 관련) |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 2,000만원 한도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가입금액 |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동차 또는 부착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가입금액 |
1)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형법268관련),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등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가정용제외),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실손, 가정용제외)는 뺑소니,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 및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시험 포함)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본 내용은 약관을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해서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②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이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