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smarT-UBI안전운전 특약 정보 알아보기

세계최초 smarT-UBI자동차보험 출시! 안전 운전하고 보험료 할인도 받으세요!

DB손해보험 smarT-UBI안전운전 특약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안전운전(UBI) 특별약관이란 무엇일까요?

  • smarT-UBI 안전운전특약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가입자의 운전습관을 체크한 후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안전운전 기준 충족하여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아보세요.

2. UBI란 무엇일까요?

  • UBI(Usage Based Insurance)는 운전자의 운전성향 정보를 분석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해외에서는 개인의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음으로써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 smarT-UBI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보험료 특약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T map 을 켜고 목적지를 지정해야만 누적주행거리가 인정됩니다.

  •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2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안전운전점수가 71점 이상인 경우 12%, 안전운전 점수가 61~70점인 경우 3%로 특약 할인율이 변경됩니다.
  • 안전운전 특약 할인조건 : 속도준수·여유가속·안전감속
    -> T map 운전습관 측정 동의
    -> T map 실행 누적주행거리 1,000km이상
    -> 안전운전 점수 61점 이상
    -> 안전운전 점수 기준 충족(DB자동차보험 할인대상)
    - 기명1인 한정, 부부 한정 특약의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기명피보험자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T map을 이용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할인조건 누적주행거리가 1,000km으로 적용됩니다.

4. smarT-UBI 안전운전 특약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 smarT-UBI 안전운전 특약은 할인조건 충족 시 고객님의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smarT-UBI 특약 할인 조건
    - T map 운전습관 측정 동의
    - T map 실행 누적주행거리 1,000km 이상 안전운전 점수 61점 이상

5. smarT-UBI 특약 할인을 위한 조건이 있나요?

1) 스마트폰 T map 내비게이션을 실행합니다.

  • DB손해보험은 T map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T map이 아닌 다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운전점수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 KT와 LG가입고객도 안전운전점수 산출이 가능한 T map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요금은 통신요금제에 따라 다름 

2) 운전습관 메뉴에서 안전운전점수 산출에 동의해주세요.

3)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지정하고 1,000km 누적으로 주행하면 안전운전점수가 산출됩니다.

4) 1,000km이상 주행 후 자세히 보기를 확인하여 안전운전점수가 61점 이상이면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에 산출된 안전운전점수가 61점 미만이라도 재산출된 안전운전점수가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안전운전(UBI)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받으세요!

  • T map 화면을 통해 안전운전(UBI)특약 할인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안내받은 후 안전운전(UBI)특약을 가입하면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누적주행거리 1,000km이하일 경우 현재까지 주행한 거리에 해당하는 점수가 표시됩니다. 보험료 할인에 적용되는 안전운전점수는 1,000km이상 주행 후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가입대상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에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함)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1)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2)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점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 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2. 보험료의 할인

회사는 특별약관 가입 시점에 안전운전점수(이하 ‘점수’라 함)를 확인하여 점수가 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단, 회사가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의 1,000km 이상 주행하여 산출된 점수에 한정하며,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할인 제외)

3.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계약자 등은 특별약관 가입 시 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위 ‘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약관 가입이 승인되지 않거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무효 및 해지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안전운전프로그램을 해지 또는 탈퇴하는 경우
  • 2) 보험기간 중 위 ‘1.’의 본인명의의 단말기 전화번호 또는 단말기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
  • 3) 보험기간 중 번호이동을 하여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 4)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아닌 다른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 5) 보험기간 중 번호이동을 하여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 하는 경우

③ 위 ‘①’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②’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 등은 해당 점수를 바탕으로 한 보험료 할인금액을 즉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 따라 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회사는 점수 산정을 위한 안전운전프로그램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 2)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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